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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통과
기관명 재경부 작성일자 2002 . 11 . 08


□ 11월 6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정부가 제출한 「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의결하였음.

□ 주요 수정사항
o 「경제특별구역」의 명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변경
o 경제특별구역이 지역간이 균형발전에 기여하고 일반적인 요건만 갖추는 경우 지정될 수 있도록 지정기준을 일부 변경함.
(예) 국제공항·국제항만·광역교통망·정보통신망·용수·전력 등 기반시설의 공급수준→교통·통신·용수·전력 등 기반시설
o 시도지사의 경제특구 지정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지정권자인 재경부장관은 필요시 시·도지사의 동의와 경제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직접 지정할 수 있도록 함.
o 경제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대할 수 있는 파견근로업종을 “전문업종”으로 한정
o 경제특구내 기업의 사용주와 근로자에게 노동쟁의에 관한 관계법률상의 절차를 엄격히 준수함으로써 산업평화를 유지할 의무를 부여
o 경제특구기획단과 기능이 중복되는 경제특구실무위원회 조항을 삭제하고 경제특구기획단의 소속을 법률에서 직접 재정경제부로 명시
o 시행령 제정 등 시행 준비작업 등을 위해 2003. 7. 1부터 시행하도록 함.

□ 재경위를 통과한 법률안은 향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 의결절차를 거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