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전체
┌─────────────────────────────────────┐ │ 〈주요내용〉 │ │□ 정부는 2002. 8부터 재경부·금감위·금감원과 공인회계사회·회계연구원이 │ │ 참여한 민관합동 Task Force팀(「회계제도개선실무기획단」/단장 양천식 │ │ 증선위 상임위원)을 구성하고 「회계제도 개혁방안」을 검토하여 왔음. │ │□ 금번에 마련한 개혁안은 기업의 회계정보가 정직하고, 정확하게 작성되어 │ │ 적시에 제공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구축하여 투명회계 관행이 일선 기업 │ │ 현장에 뿌리내리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었음. │ │ o 이를 위하여 기업지배구조를 이루는 6대 근간인 이사회, 감사(위원회), │ │ 최고경영진, 내부회계 관리조직, 외부감사인 및 감독당국이 각자의 기능을 │ │ 책임있게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계하는데 역점을 두었으며 │ │ o 미국이 일련의 회계부정 사건을 계기로 제정한 「회계개혁법」이 앞으로 │ │ New Global Standard로 진전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를 적극 참고하였음. │ │□ 정부는 이러한 원칙과 방향에 입각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제도 개혁방안」 │ │ 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협의 및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추진키로 │ │ 하였음. │ └─────────────────────────────────────┘ Ⅰ. 회계제도 개혁방안 ① 이사회·최고경영진·감사(위원회) 등의 역할 및 책임 강화 o 공시서류의 허위표시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CEO·CFO의 인증(서약)을 의무화하고, 사실상 업무지시자(대주주 등)에 대하여도 민사책임 부과 o 주요주주·임원의 지위남용 방지를 위하여 이들에 대한 금전대여/담보제공시 이사회승인을 의무화하고, 대여이율 등 관련내용을 상세히 공시 o 투명회계 확보를 위한 감시기능 제고를 위하여 감사(위원)의 전문성 요건을 강화 o 회계정보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한 내부회계관리제도 및 내부고발자보호제도를 항구적으로 법제화*하고, 내부고발자에 대한 차별대우 금지 등 제도개선 * 현재는 2005. 12. 31 소멸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으로 규정 ② 회계관련 공시제도의 강화 o 회계제도의 국제적 정합성 확보를 위하여 선진국에서 오래전부터 시행되고 있는 연결재무제표 중심의 공시제도로 전환하고 - 이를 위하여 연결재무제표 제출시한을 단축(사업연도말로부터 4개월 → 3개월)하며, 사업보고서 뿐만 아니라 분·반기보고서 제출시에도 연결재무제표 제출 의무화 검토 o 회계정보의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사업보고서 본문에 공인회계사가 감사의견을 직접기재·서명*토록하고, 합병재무제표 등 비정기 재무제표에 대해서도 공인회계사의 검토 또는 감사를 의무화 * 현재는 감사보고서를 사업보고서에 첨부하는 방식으로 제출 o 공시정보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공시서류 중 재무제표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인용할 경우 당해 전문가의 서명동의 의무화* * 전문가의 주장·분석·평가가 허위인 경우 민사책임 부과 o 다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개기업에 대해서는 비공개기업보다 상세한 회계정보가 제공되도록 공개기업의 회계정보 공시범위 확대* * 자의적 회계처리 가능성이 높은 항목(예 : 대손충당금 설정비율)에 대하여 구성내역 등 상세한 정보공시 요구 o 스톡옵션 관련비용이 재무제표에 적절히 반영되도록 공정가치법에 의한 평가를 의무화* * 현재는 공정가치법 또는 최소가치법을 선택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 ③ 외부감사의 공정성 및 책임강화 o 회계법인의 피감사기업에 대한 감사업무 수행시 이해상충 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컨설팅업무와 감사업무간 방화벽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해상충 소지가 큰 컨설팅업무의 수행을 금지하는 방안 검토 o 외부감사인의 책임강화를 위하여 외부감사인의 감사조서 보존의무* 및 벌칙을 법률로 규정 * 현재는 법률이 아닌 회계감사준칙으로 규정 ④ 회계감독기능의 효율성 제고 o 증선위의 회계감독기능과 전문성 강화 o 재무제표 등 회계공시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하여 금감원의 관련조직 및 인력을 대폭 확충 ⑤ 재무제표 확정기관 변경 o 재무제표 확정기관을 정기주총에서 이사회로 변경하는 문제는 법무부 등 관계부처 협의와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추진하는 방안 검토 Ⅱ. 향후 일정 □ 상기 개혁과제에 대하여 공청회 등의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 가능한 한 빠른 시일내에 추진할 계획임. o 법률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금번 정기국회 회기내에 법안제출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차기 임시국회 상정을 추진하고, o 법령개정을 요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규정을 조속한 시일내에 정비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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