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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명 칭 : 오창외국인기업전용단지 2. 지정목적 ㅇ 첨단고도기술 등 선진기술을 보유한 외국인기업의 투자유치 촉진 ㅇ 지역주민의 고용창출과 소득증대 및 외국의 고도기술이전 등의 효과가 있는 외 국인업체를 적극 유치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 3. 지정계획 ㅇ 위 치 : 충북 청원군 오창면·옥산면 일원(오창과학산업단지내) ㅇ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공사 ㅇ 단지규모 : 165,290㎡ ㅇ 관리기관 : 한국산업단지공단 4. 입주기업체의 자격 및 유치업종 ㅇ 대상기업 : 외국인 단독투자기업 및 외국인투자기업 지분이 30%이상인 합작기 업으로서 5천만원이상 투자기업 ㅇ 입주대상업종 -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조세감면고도기술수반사업, 산업발전법에 의한 첨단업종 - 기타 일반제조업 5. 관련도면 및 서류의 열람 : 충청북도 국제통상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케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