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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은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제도 도입 등의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은행의 여신업무운영에 관한 감독기준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은행업감독규정」 및 「동 세칙」을 개정하여 2003. 1. 1부터 시행할 계획임. (주요 개정내용) o 여신운용의 일반원칙과 건전한 여신업무운영을 위한 은행의 내부시스템 구축에 관한 감독기준을 보다 구체화하여 명시 o 사실상 사문화되어 실효성을 상실한 “분류기업체 등에 대한 관리기준” 관련 조항을 폐지 o 은행별 여신사후관리기능 작동상황에 대한 보고내용을 확충 □ 앞으로 금융감독원은 임점검사 등을 통하여 여신운용의 일반원칙과 감독기준에 따른 여신업무운영을 중점 점검하는 한편,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기업 신용위험 상시평가업무가 은행의 여신사후관리시스템내에 정착되어 일원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