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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법무부, 통합 도산법 제정시안 마련, 공청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수렴 예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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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법무부 | 작성일자 | 2002 . 11 . 07 |
┌─────────────────────────────────────┐ │법무부에서는 효율적인 기업의 갱생·퇴출, 개인회생을 위하여 2001. 5.부터 │ │법조계, 학계, 전경련 등 실무계 등 각계의 전문가로 도산법제개선실무위원회를│ │구성, 통합 도산법 제정을 추진하여 왔으며, 2002. 10말 통합 「도산법(시안)」│ │을 마련, 공청회(11. 6) 등을 거쳐 의견을 수렴한 후 정부안을 확정할 예정임. │ │□ 주요내용 설명 │ │ o 회사정리절차와 관련 구 경영진에게 경영권을 맡기는 이유는 악덕기업주의 │ │ 보호를 위한 것이 아니라 기존 경영진의 노하우를 이용하여 신속하고 효율 │ │ 적인 기업회생을 통해 궁극적으로 채권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것임. │ │ - 구 경영진을 관리인으로 임명토록 한 이유는 파탄에 직면한 기업에 대하여 │ │ 조기에 회생절차 신청을 유도하고, 도산 초기에 기존 경영진의 경영노하우 │ │ 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음(특히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경영 │ │ 자 개인의 능력에 의존함). │ │ - 구 경영진이 경영권을 맡더라도 관리인으로서 법원의 감독을 받으며, 또한 │ │ 모든 구 경영주에게 경영을 계속 맡기는 것이 아니라 재산유용, 은닉 또는 │ │ 중대한 책임있는 부실경영이나 자산에 비해 과대한 채무가 있을 때, 채권자│ │ 협의회의 요청이 있을 때 등은 예외사유로 하고 있으므로 부실책임이 있는 │ │ 경영주는 도산시에 경영에서 배제됨. │ │ o 개인회생제도는 채권자의 희생하에 채무자의 빚을 탕감하여 주는 것이 아니│ │ 라 채무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빚을 더 변제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채권 │ │ 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제도임. │ │ - 통합 도산법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채무자의 채무를 조정할 수 있는 │ │ 제도로 개인회생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이것은 무차별로 금리를 깎아주는 │ │ 농어촌 부채탕감과 근본적으로 다른 제도임. │ │ - 즉, 개인회생제도는 원칙적으로 “빚은 갚아야 한다”는 대전제하에 예외적│ │ 으로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봉급생활자, 일정한 소득이 있는 영업소득 │ │ 자만 해당)에 대해서는 파산시켜 불이익을 주는 것보다 직업에 계속 종사 │ │ 하게 하면서 채무를 변제하게 하는 것이 채권자나 사회 전체에 더 유리하 │ │ 다는 인식하에 도입된 제도로, 일본(2001. 4. 도입), 미국, 독일 등 선진국│ │ 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임. │ │ o 공청회(11. 6), 입법예고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예정 │ │ - 통합도산법 공청회나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통하여 각계의 의견을 고루 │ │ 수렴하고, 문제점이 있으면 이를 시정하는 방안을 법안에 반영할 예정임. │ └─────────────────────────────────────┘ 1. 통합 도산법의 제정취지 o IMF경제위기 이후 1998년, 1999년, 2001년 등 3차례에 걸쳐 회사정리법, 화의법, 파산법의 개정이 있었으나 미흡하다는 판단 o 현행 회사정리법, 화의법, 파산법으로 분산되어 있는 도산관련 법률을 단일 법률로 통합하고, 효율적이고 상시적인 기업회생·퇴출시스템을 마련하고, 개인회생, 국제도산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2. 주요내용 o 현행 회사정리절차(법정관리)와 화의절차로 나눠져 있는 회생절차 중 화의절차를 폐지하고 회사정리절차 중심으로 개선 o 회생절차에 있어서 기존의 경영자를 관리인으로 임명하되, 부실경영 등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제3자를 관리인으로 임명 o 개인회생제도의 신설 - 개인이 자산보다 부채가 많을 경우 그 채무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제도는 파산법상의 파산절차 밖에 없음. -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과 같이 봉급생활자 등 정기적 수입이 있는 채무자로 하여금 장래의 수입을 변제자원으로 변제하게 하여 채무자의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의 조화 도모 o 국제도산제도의 개선 미국, 일본 등 여러 선진국과 같이 도산절차에 있어서 속지주의를 탈피하는 제도를 마련 3. 회생절차 o 적용대상을 모든 개인, 법인으로 확대함. o 관리인제도의 개선 - 원칙적으로 기존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도록 하여 조기신청을 유도하고 기존 경영진의 경영노하우를 이용토록 함. - 예외사유 : (1) 기존의 경영자가 재산유용, 은닉 또는 중대한 책임있는 부실경영에 관여한 경우 (2) 회생채무자의 부채가 자산보다 현저하게 많은 경우 (3) 상당한 이유를 들어 채권자협의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은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 o 채권자의 절차 참여권 강화 - 채권자에 대하여 회생절차 신청권을 보장 - 채권자협회의 기능을 강화하여 감사선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며, 회생계획인가 후 회사의 경영상태에 관한 실사를 청구하고, 관리인을 제3자로 선임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음. o 채권자에 대한 청산가치보장 - 회생계획인가의 요건으로 청산가치보장 규정을 신설하여 회생계획에서 회생담보권자에게는 그 권리의 목적인 재산을 청산할 때의 가치 이상으로 지급토록 하고, 회생채권자에게는 회생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 이상을 지급하도록 함. 4. 파산절차(제3편) o 주택임차인 등 보호 - 주택임대인이 파산하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에 대하여 별제권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함으로써 파산절차에서도 임차인이 우선적으로 보호되도록 함. o 파산신청의 남용방지 - 법인이 채무자의 파산신청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하는 경우라도 채무자의 파산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을 기각할 수 있도록 함. o 일부 면책에 관한 근거규정 마련 - 파산자에 대하여 채무의 전부면책만 받을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채무의 전부를 면책시키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채무의 일부만 면책할 수 있도록 함. 5. 개인회생절차 o 적용대상 -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망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에 한함. ※ 영업소득자는 영업에 의해 일정한 소득이 있는 자로서 대법원 규칙에서 정하는 금액 이하(일본 3천만엔 이하)인 채무를 부담하는 자를 말함. o 개시결정 전까지의 조치 -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시까지 법원이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 등의 금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단, 소송절차는 계속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함. o 변제계획 -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제출(연장 가능) - 변제계획에서 변제계획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수입 또는 재산의 제공, 재단채권 전액의 변제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그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됨. - 변제계획은 변제가 완료되기 전까지 채무자, 채권자, 회생위원의 신청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o 변제계획의 인가 -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할 수 있음. - 채권자의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를 진술한 채권자가 받을 변제총액의 가치가 청산가치보다 크며, 가용소득의 전부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에 제공될 경우에 한하여 변제계획이 인가 o 면책 -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법원이 면책결정. 다만, 채무자가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나 벌금, 과료 등은 예외 - 채무자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에 면책결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면책 취소 가능 6. 기타 사항 o 전문적인 파산법원의 설립 - 도산사건을 전담할 전문적인 파산법원 설립여부는 도산사건 수, 법관의 근무기간 관행, 예산의 확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함. o 이사의 조기신청의무 - 자격정지제도 - 도산기업의 재정적 파탄의 원인이 당해 기업의 이사의 중대한 책임이 있는 부실경영의 행위에 기인하거나 도산기업의 이사가 자신의 기업에 대하여 파산원인이 발생할 것임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일정한 기간동안 당해 기업 또는 다른 기업의 이사로 취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의 도입여부를 검토한 바, 도산법보다는 증권거래법 또는 특별법의 제정을 권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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