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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어업용유류 면세기간 연장(조특법 제106조의 2 개정)관련 재정경제위원회 심의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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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재정경제위원회 | 작성일자 | 2002 . 11 . 04 |
1. 심의 일시 o 2002. 10. 30(수) 2. 현 행 o 2003. 6. 30까지 : 100% 면세 o 2003. 7. 1 ∼12. 31 : 75% 면세 o 2004. 1. 1 ∼ : 과세 3. 심의 결과 : 2년간 연장 o 2005. 6. 30까지 : 100% 면세 o 2005. 7. 1 ∼12. 31 : 75% 면세 o 2006. 1. 1 ∼ : 과세 ※ 교섭단체별 발의 내용 ┌──────┬─────┬─────┬─────┬─────┬──────┐ │ 구 분 │2003.7 │2004.1 │2006.7 │2007.1 │ 비 고 │ │ │∼2003.12 │∼2006.6 │∼2006.12 │∼이후 │ │ ├──────┼─────┼─────┼─────┼─────┼──────┤ │현행 조특법 │ 75% 감면│ 과 세 │ 과 세 │ 과 세 │2003말까지 │ │ │ │ │ │ │일몰제 적용 │ ├──────┼─────┼─────┼─────┼─────┼──────┤ │민주당 안 │100% 감면│100% 감면│ 75% 감면│ 과 세 │2006말까지 │ │ │ │ │ │ │일몰제 연장 │ ├──────┼─────┼─────┼─────┼─────┼──────┤ │한나라당 안 │100% 감면│100% 감면│100% 감면│75%감면∼│일몰제 폐지 │ └──────┴─────┴─────┴─────┴─────┴──────┘ 4. 국회 추진 일정 o 재경위 상임위 상정 : 10. 23 o 재경위 상임위 의결 : 10. 30 o 본회의 의결 : 11. 7∼8(예정)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 현황》 □ 공급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2 (교통세, 교육세, 주행세, 특별소비세, 부가세 면제) □ 공급대상 o 연근해 및 연안구역 어업용선박 o 나잠어업 종사자의 탈의용 난방시설 o 수산물생산기초시설(김·멸치·미역 등의 자숙 및 건조시설 등) o 육상양식어업용 시설 및 육상 종묘생산어업용 시설 o 내수면어업용 선박 및 육상내수면 양식용 시설 □ 연도별 공급량 및 면세액 (단위 : 천드럼, 억원) ┌───────┬───────┬───────┬───────┐ │ 1999 │ 2000 │ 2001 │ 2002(추정) │ ├───┬───┼───┬───┼───┬───┼───┬───┤ │공급량│면세액│공급량│면세액│공급량│면세액│공급량│면세액│ ├───┼───┼───┼───┼───┼───┼───┼───┤ │ 8,390│ 4,037│ 7,628│ 3,956│ 8,056│ 4,565│ 8,000│ 5,789│ └───┴───┴───┴───┴───┴───┴───┴───┘ ※ 연차별 교통세율의 인상에 따라 상대적으로 면세액은 증가함. o 공급량 점유율 : 경유 82%, 중유 8%, 휘발유 9%, 윤활유 1% □ 유종별 가격비교(10월 현재)
(단위 : 원/ℓ) ┌────────┬──────┬───────┬───────┐ │ 구 분 │ 휘발유 │ 경 유 │ 중 유 │ ├────────┼──────┼───────┼───────┤ │시중가격 │ 1,268 │ 580 │ 356 │ ├────────┼──────┼───────┼───────┤ │면세유가격(비율)│ 366(29%) │ 295(51%) │ 280(79%)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