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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2년 정부제출 세법개정안 및 의원입법안에 대한 국회 재경위 법안심사 소위 심사결과
기관명 재경부 작성일자 2002 . 10 . 31


□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위원장 : 정의화 의원)는 2002. 10. 28∼29 중 정부가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등 4개 세법개정안과
o 의원입법안(청원 포함) 14건을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일부를 수정·의결하였음.

재경위 법안심사소위 수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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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세특례제한법
(1) 농·어업용 면세유류 공급기한 연장

    ┌────────────────┬────────────────┐
    │         현         행          │         수  정  사  항         │
    ├────────────────┼────────────────┤
    │□ 농·어업용, 연안여객선에 대한│□ 2년간 면세유 공급시한 연장   │
    │   면세폭 축소                  │                                │
    │ o 2003. 7부터 75%만 감면     │ o 2005. 7부터 75%만 감면     │
    └────────────────┴────────────────┘
(2) 임시투자세액공제상한율 유지

    ┌────────────────┬────────────────┐
    │         정   부   안           │         수  정  사  항         │
    ├────────────────┼────────────────┤
    │□ 임시투자세액공제상한율 조정  │                                │
    │ o 10% →7%                  │o 현행 10% 유지(시행령에서    │
    │                                │   7%로 규정)                  │
    └────────────────┴────────────────┘
(3) 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     현      행       │   의 원 입 법 안   │     수  정  사  항     │
    ├───────────┼──────────┼────────────┤
    │□ 금지금에 대해 부가 │□ 부가가치세 면제  │□ 금선물시장 활성화 및 │
    │   가치세 과세        │                    │   무자료 금거래의 양성 │
    │ * 금지금: 순도 99.5%│                    │   화를 위해            │
    │   이상의 금괴, 금분  │                    │ o 금융상품용 금지금과 │
    │                      │                    │    금세공 원료용 금지금│
    │                      │                    │    에 한하여 2년간 면세│
    │                      │                    │ o 일반산업체 및 개인이│
    │                      │                    │    구매시는 과세       │
    └───────────┴──────────┴────────────┘
(4) 자경농지 감면제도

    ┌────────────────┬────────────────┐
    │         정   부   안           │         수  정  사  항         │
    ├────────────────┼────────────────┤
    │□ 농업진흥지역내에 농지를 농업 │□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는    │
    │   기반공사에게 양도하는 경우   │   경우에도 감면 허용           │
    │   8년 자경기간을 5년으로 단축  │                                │
    │ o 적용기한 : 2005. 12. 31     │                                │
    └────────────────┴────────────────┘
(5) 경제특구 관련 세제지원 보류

    ┌────────────────┬────────────────┐
    │         현         행          │         수  정  사  항         │
    ├────────────────┼────────────────┤
    │□ 외국인 투자에 대해 법인세·  │□ 경제특구법 심의시 함께 심의  │
    │   소득세 등 감면               │                                │
    │                                │                                │
    └────────────────┴────────────────┘

2. 소득세법
(1) 45평 미만 고가주택 장기보유공제 한도 조정

    ┌────────────────┬────────────────┐
    │         현         행          │         수  정  사  항         │
    ├────────────────┼────────────────┤
    │□ 고가주택 과세시 보유기간에   │□ 새로이 과세되는 전용면적 45평│
    │   따라 양도소득 공제           │   미만의 1세대 1주택에 한하여  │
    │  * 현행 장기보유특별공제(연간  │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상향조정  │
    │   3%)                         │                                │
    │     보유기간       공제율      │     보유기간       공제율      │
    │    ----------     --------     │    ----------     --------     │
    │      3∼5년         10%       │      3년∼5년        10%      │
    │      5∼10년        15%       │      5년∼10년       25%      │
    │     10년 이상       30%       │      10년 이상       50%      │
    └────────────────┴────────────────┘
(2) 일용근로자 면세점 상향조정

    ┌────────────────┬────────────────┐
    │         현         행          │         수  정  사  항         │
    ├────────────────┼────────────────┤
    │□ 일용근로자 면세점            │                                │
    │ o 6만원                       │o 8만원으로 상향조정           │
    └────────────────┴────────────────┘

〈참고 1〉 부동산 투기지역 지정 및 운용

(1) 법 규정
□ 당해지역의 부동산 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부동산가격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재정경제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
□ 투기지역의 지정과 해제 기타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에 부동산가격 안정심의위원회를 둔다.
□ 투기지역의 해제기준 및 방법,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용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시행령(안)
□ 지정기준 및 방법
〈주택의 경우〉

     ┌───────────────────────────────────┐
     │① 직전월의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30% 이상 높│
     │   은 지역으로서                                                      │
     │② 당해지역의 직전 2개월 평균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이 전국주택매매가격상 │
     │   승률 보다 30% 이상 높거나 전년동월대비상승률이 직전 3년간 평균 전 │
     │   국 주택매매 가격 상승률 이상으로 상승한 지역                       │
     └───────────────────────────────────┘
〈토지의 경우〉

     ┌───────────────────────────────────┐
     │① 직전분기의 지가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30% 이상 높은    │
     │   지역으로서                                                         │
     │② 당해지역의 직전분기의 지가상승률이 전국지가상승률보다 30% 이상 높 │
     │   거나 전년동분기대비상승률이 직전 3년간 평균 전국지가상승률 이상으로│
     │   상승한 지역                                                        │
     └───────────────────────────────────┘
□ 지정지역 해제
o 투기지역을 지정한 이후 지정지역의 부동산가격이 안정되는 경우 부동산가격안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제
□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o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은 재정경제부차관
- 위원은 관계부처 차관급 또는 1급공무원과 경제 및 부동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
o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심의·의결기관으로 규정

〈참고 2〉 금융상품용 금지금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방안

□ 2001. 3월 김민석 전의원이 대표발의한 금괴, Gold Bar 등 금지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주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의원입법안을 심의한 결과

□ 금선물거래, 골드뱅킹 등 금을 이용한 선진적인 금융시장 활성화와 무자료 금거래 축소를 통한 금거래의 양성화를 위하여 금융상품용 금지금과 금세공 원료용 금지금에 대하여 2003. 7. 1∼2005. 6. 30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 면제
o 면세대상 금지금은 순도 99.5% 이상으로 정제된 금지금으로 하되
o 개인·일반 산업체 등이 구입하는 금지금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이 과세유지
※ 세수효과 : 최종 수요자가 아닌 원료단계에서 적용하기 때문에 세수감은 없음.
※ 영국, 프랑스, 독일 등 EU국가도 2000. 1월부터 역내 금시장 정상화를 위하여 순도 99.5% 이상으로 정제된 금지금은 투자용 금지금으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음.

□ 면세 금지금의 거래투명성 확보를 위해 금지금의 수입 또는 국내판매시 공신력 있는 제3의 기관(예 : 상공회의소)으로부터 면세추천 절차마련
o 면세 금지금 판매자는 금지금 거래내역을 5년간 장부기록 보관 및 분기별 세무서 보고의무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