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교통부는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구조안전 및 화재안전 기준을 선진화하기
위하여
o 재해관리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시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제한 기준의 120%
범위안에서 건축조례로 완화할 수 있던 것을 140% 범위안에서 완화할 수 있도
록 하고
o 학원 및 독서실의 화재예방 등을 위하여 3층 이상으로서 당해층의 거실의 바닥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이면 불연재료의 사용을 의무화하고, 직통계단도 2개
이상 설치하도록 하며,
o 다가구주택 및 다세대주택을 준공 후 가구수 및 세대수를 증가시키기 위한 경
계벽의 신설 및 증설시에는 이를 대수선에 해당하도록 하는 내용등의 건축법시
행령개정안을 2002. 10.자로 입법예고 하였다.
□ 입법예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재해관리구역내 건축기준의 완화범위 확대
② 다가구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세대수 증가를 위한 경계벽의 신설 또는 변경시
에는 대수선에 해당하게 함
③ 건축선의 지정범위등 확대
④ 차면시설의 설치의무화
⑤ 학원 및 독서실의 불연재료 설치대상 확대
⑥ 절수설비의 설치
⑦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에 근린생활시설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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