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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지출은 재정지출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특례규정에 의한 세금감면」을 의미 □ 2002년 조세지출보고서는 1999년 조세지출예산제도 도입이래 4번째로 작성되는 것으로서 o 관세를 포함하여 모든 국세의 조세지출항목에 대해 전년도 실적 및 금년도 전망액을 기능별, 세목별, 감면방법별로 제시하여 조세감면제도의 효율성을 제고 * 동 보고서는 예산심의에 참고토록 정기국회(재경위, 예결위)에 제출예정 □ 2001년 조세지출 실적은 13조 7,298억원으로 GDP(545조원)의 2.5%, 관련국세(89조원) 대비 13.4%임. □ 2002년 조세지출전망액은 14조 4,002억원으로 GDP전망액(589조원)의 2.4%, 관련국세 전망액의 13.0%임. o 2002년 전망액 증가는 주로 신용카드 사용확대, 근로자에 대한 교육비·의료비 등 특별공제 확대 및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증가에 기인함. ※ 국세대비 조세지출비율은 해마다 축소되는 추세에 있음. ·14.6%(1999)→13.8%(2000)→13.4%(2001)→13.0%(2002) □ 정부는 앞으로도 비과세·감면을 지속적으로 축소·정비하여 「넓은 세원, 낮은 세율」체계를 확립해 나가되, IT·BT, R&D 등 성장잠재력 확충과 중산·서민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은 필요한 범위내에서 계속해 나갈 예정임. 1. 2002년 조세지출보고서의 개요 □ 조세지출은 재정지출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특례규정에 의한 세금감면」을 의미하며 o 조세지출보고서는 특정부문에 대한 조세지출 집중과 지나친 조세지출 억제 등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작성 □ 금년도 조세지출보고서는 1999년 조세지출예산제도 도입이래 4번째로 작성되며 o 관세를 포함한 모든 국세의 269개 조세지출항목에 대해 전년도 실적 및 금년도 전망액을 기능별·세목별·감면방법별로 작성 * 동 보고서는 예산심의에 참고토록 정기국회(재경위, 예결위)에 제출예정 □ 금년도 조세지출보고서 작성결과 조세지출의 절대액은 증가되고 있으나 국세대비 조세지출비율은 점차 줄어드는 추세로 o 비과세·감면을 축소·정비하여 「넓은 세원, 낮은 세율」 기반을 구축해 나간다는 조세정책방향과 일치 (단위:억원) ┌───────┬────┬────┬────┬────┬─────────┐ │ 구 분 │1999실적│2000실적│2001실적│2002전망│전년대비증감률(%)│ │ │ (C) │ (D) │ (E) │ (F) ├────┼────┤ │ │ │ │ │ │ E/D │ F/E │ ├───────┼────┼────┼────┼────┼────┼────┤ │o조세지출(A) │ 105,419│ 132,824│ 137,298│ 144,002│ 3.3 │ 4.9 │ │ ·직접세 │ 73,689│ 95,147│ 97,183│ 101,099│ 2.1 │ 4.0 │ │ ·간접세 │ 31,730│ 36,293│ 39,025│ 41,489│ 7.5 │ 6.3 │ │ ·관세 │ │ 1,384│ 1,090│ 1,414│ △21.2 │ 29.7 │ ├───────┼────┼────┼────┼────┼────┼────┤ │o관련국세(B) │ 614,532│ 832,214│ 886,020│ 961,324│ 6.5 │ 8.5 │ ├───────┼────┼────┼────┼────┼────┴────┤ │o조세지출비율│ 14.6% │ 13.8% │ 13.4% │ 13.0% │ │ │ (A/A+B) │ │ │ │ │ │ └───────┴────┴────┴────┴────┴─────────┘ 2. 2001년 조세지출실적 및 2002년 전망 □ 2001년도 조세지출실적은 13조 7,298억원으로 o 2000년 조세지출 대비 4,474억원(3.3%) 증가하였으나 o 조세지출비율은 2000년 대비 0.4%P 낮은 13.4% 수준 □ 2002년도 조세지출 전망액은 14조 4,002억원으로 o 2001년 조세지출 대비 6,704억원(4.9%)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o 조세지출비율은 2001년보다 0.4%P 낮은 13.0%로 전망되어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임. * 14.6%(1999)→13.8%(2000)→13.4%(2001)→13.0%(2002) o 2002년 조세지출 전망액 증가는 주로 신용카드 사용 감면확대, 근로자 및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증가에 기인함. 〈2002년 전망액의 주요 증가요인〉 (단위:억원) ┌────────────────────┬─────┬─────┬────┐ │ 증 가 요 인 │2001년실적│2002년전망│ 증가액 │ ├────────────────────┼─────┼─────┼────┤ │o신용카드 사용의 활성화에 따른 감면확대│ 7,452 │ 13,054 │ 5,602 │ │ - 신용카드 사용금액 근로자 소득공제 │ 2,027 │ 6,233 │ 4,206 │ │ - 신용카드 발행 개인 사업자 부가가치세 │ 5,425 │ 6,821 │ 1,396 │ │ 세액공제 │ │ │ │ ├────────────────────┼─────┼─────┼────┤ │o근로자에 대한 특별공제 확대 │ 14,480 │ 17,268 │ 2,788 │ │ - 교육비, 보험료, 의료비 등 │ │ │ │ ├────────────────────┼─────┼─────┼────┤ │o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 4,717 │ 7,524 │ 2,807 │ ├────────────────────┼─────┼─────┼────┤ │ 합 계 │ 26,649 │ 37,846 │ 11,197 │ └────────────────────┴─────┴─────┴────┘ □ 2002년 조세지출전망액 14조 4,002억원의 「기능별」 주요내용 ┌─────────────────────────────────────┐ │ 2002년 전체 조세감면 예상액은 14.4조원이나, 조세감면 중 근로자(3.4조, │ │23.4%), 농어민(2.2조, 15.1%), 중소기업(1.8조, 12.4%), SOC등(1조, 6.8%)│ │사회보장 등 사회개발(2.1조, 14.3%), 국방(0.7조, 4.7%) 등 경직성 지출 │ │(11.2조, 78%)이 대부분을 차지 │ └─────────────────────────────────────┘ 가. 근로자·농어민 등 중산·서민층 지원 : 총 6조 8,440억(47.5%) o 근로자에 대한 지원 : 3조 3,670억(23.4%) - 신용카드사용 소득공제, 보험료·의료비·교육비 공제 등, 근로자주식저축·장기증권저축에 대한 세액공제 등 o 농어민에 대한 지원 : 2조 1,769억(15.1%) - 농·어업용 기자재와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등 o 저축지원 : 1조 3,001억(9.0%) - 조합예탁금, 개인연금저축, 근로자우대저축에 대한 비과세 등 나. 중소기업·투자·R&D 등 기업에 대한 지원 : 총 4조 7,249억(32.8%) o 중소기업에 대한 추가지원 : 1조 7,794억(12.4%) -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등 o 투자, R&D 및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 1조 9,581억(13.6%) - 임시투자·생산성향상설비투자·R&D설비투자 세액공제 등 o SOC, 구조조정,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원 : 9,885억(6.8%) -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 손금산입,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다. 교육·문화·환경·사회보장 등 지원 : 2조 619억(14.3%) o 사회복지법인 기부금 손금산입 등 사회보장 지원 : 1조 3,807억(9.6%) o 학교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등 교육·문화지원 : 4,045억(2.8%) o 천연가스 시내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등 환경보호 지원 : 2,767억(1.9%) 라. 방위산업체 등 국방부문에 대한 지원 : 6,709억(4.7%) o 군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군수품 및 방위산업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관세면제 등 □ 2002년 「세목별」조세지출 전망액은 o 소득세 55,638억원(38.6%), 법인세 45,296억원(31.5%), 부가가치세 28,929억원(20.0%)으로 o 3개 세목의 조세지출 전망액이 90.1%를 차지 □ 2002년 「감면방법별」 조세지출 전망액은 o 직접세 부문 중 비과세, 세액감면,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을 통한 직접감면이 9조 5,814억(66.5%)이고, o 직접세 부문 중 준비금, 과세이연 등을 통한 간접감면은 5,285억원(3.7%)이며, o 부가가치세 영세율 등에 의한 간접세 감면은 총 4조 1,489억원(28.8%)임. 3. 앞으로는 운용방향 □ 최근 공적자금 상환·교육·사회복지·SOC·의료보험 손실보전 등을 위한 재정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으나 o 잠재성장률 수준 이상의 경제성장을 통한 큰 폭의 세수증가를 기대하기가 어렵고 o 각국이 조세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세율 등을 인하하고 있어 새로운 세목 신설이나 세율인상을 통한 세수확보는 곤란 □ 따라서 증가하는 재정수요를 원활히 뒷받침하고 조세감면을 받는 자와 받지 못하는 자와의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비과세·감면을 합리적으로 축소하여 「넓은 세원, 낮은 세율」체계를 구축해 나갈 필요 o 일몰기한이 도래한 비과세·감면규정은 연차적으로 축소·폐지 o 실효성이 없거나 지원목적이 달성된 조세지원제도를 연차적으로 폐지 o 다만, IT·BT·R&D 등 성장잠재력 확충, 중산·서민층 생활안정을 지원은 필요한 범위내에서 계속적으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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