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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쟁법 및 소비자보호법의 적용에 관한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와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간 협력 약정
기관명 공정위 작성일자 2002 . 10 .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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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공정거래위원회(KFTC)와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ACCC) (이하 “양 당국”이라
  한다)는
  양 당국간 협력과 조정을 통해 양 당국이 집행하는 경쟁법 및 소비자보호법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적용이 강화될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하고,
  1995년 11월 16일 채택된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경쟁환경에 관한 APEC 오사카 실행의제,
  1995년 7월 28일 채택된 국제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제한적 영업관행에 대한 회원국간 
  협력에 관한 OECD 이사회권고와 1998년 3월 25일 채택된 경성카르텔 금지에 관한 OECD
  이사회권고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음.
   제1조 정의(Definition)
   제2조 목적(Purpose)
   제3장 약정의 범위(Scope of Arrangement)
   제4조 비밀유지(Confidentiality)
   제5조 협력의 범위(Scope of Cooperation)
   제6조 협조의 절차(Procedure for Assistance)
   제7조 인적교류(Exchange of Staff)
   제8조 회의(Meeting)
   제9조 지원활동(Activities Supported by the Agencies)
   제10조 분쟁의 해결(Settlement of Dispute)
   제11조 약정의 발효, 종료 및 재검토
          (Coming into Effect, Termination and Review of Arrang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