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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택법” 정부안 확정
기관명 건교부 작성일자 2002 . 10 . 17


□ 1972년 제정되어 그동안 열악했던 우리의 주택난을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던 「주택건설촉진법」이 주택의 공급뿐만 아니라 주거복지 및 기존 주택의 관리·개선에도 역점을 둔 「주택법」으로 전면 개정됨.

□ 건설교통부는 10월 15일 ‘주택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정부안으로 확정됐다고 밝혔음.

□ 주택건설촉진법은 제정 당시 78.2%(1970년)에 불과하던 주택보급률을 금년에는 100%를 전망할 정도로 크게 향상시키는 등 주택부족 문제를 해소하는데는 크게 기여하였으나, 최근의 소득수준 향상 등에 따른 다양한 주거수요를 충족하고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거복지 기능을 제고하는 등 주거생활의 질적 측면을 향상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건교부는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전문 개정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주택정책의 수립·시행시 유념해야 할 기본이념을 제시하고 국가 및 지자체는 국민이 살기좋은 주거생활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주택시장의 원활한 기능 발휘와 주택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무주택자 등에게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이 우선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거복지의무를 규정함.
② ‘주택건설종합계획’을 ‘주택종합계획’으로 확대 개편하여, 장기적인 안목에서 주택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10년 단위의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매년 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였음.
- 현재 국토연구원에서 향후 10년간(2003∼2012년)의 주택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시행중이며, 여기에는 향후 10년간 주택정책의 목표 및 방향, 중장기 주택수급계획, 주거복지의 수준을 제고하는 내용들이 담길 예정이며, 특히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택공급 프로그램이 자세히 담기게 됨.
- 정부의 주택종합계획에 근거하여 시·도 또한 지역주택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으로써 각 지자체별로 지역실정에 맞는 계획수립이 가능해짐.
③ 무분별한 공동주택 재건축사업으로 환경파괴와 자원낭비의 폐해가 발생함에 따라 기존주택을 고쳐 기능을 높일 수 있도록 리모델링조합의 설립방법을 규정하고, 주민의 80% 동의만 확보하면 리모델링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국민주택의 리모델링에 대해서는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의 활성화를 도모하였음.
※ 주촉법상 재건축 관련 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이관
④ 아울러 9.4 주택시장안정대책에서 발표한대로 청약통장을 다량 매수하는 자(일명 떳다방 등) 등의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청약통장을 거래하는 양도자 외에 양수자도 처벌하고, 그 처벌 수준도 투기과열지구내에서 분양권 전매를 하는 경우와 함께 현재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함.

□ 건교부는 이 법안이 이번 정기 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초에 공포하여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개정한 후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임.

【주택법안 주요내용】

1. 주택정책의 기본이념 제시
□ 현 황
- 현행 주촉법은 주택의 건설·공급·관리·자금조달 등을 규정하여 주택정책의 제도적 근간을 이루고 있으나,
- 주택정책의 기본이념이 제시되지 않아 소득수준의 향상 및 다양한 주거수요에 대한 반영이 미흡하였으며, 주거복지 기능의 제고에도 한계를 보임.
⇒ 「주택법」에서 주택정책의 기본이념을 명확하게 제시하여, 종래 건설 및 공급위주의 정책에서 복지, 환경, 관리 등 새로운 정책방향으로 전환 필요
□ 법안내용
- 국가·지자체는 국민이 환경여건의 변화에 적합하게 쾌적하고 살기좋은 주거생활이 가능하도록 할 것
- 주택시장의 원활한 기능발휘와 주택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고, 주택이 공평하고 효율적으로 공급되며 쾌적하고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할 것
- 저소득자·무주택자 등 사회적 약자에게는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이 우선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할 것

2. 주택건설종합계획을 「주택종합계획」으로 확대 개편
□ 현 황
- 현재도 매년 “주택건설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 계획이 주로 주택공급 촉진시책 위주이며, 계획기간도 1년 단위로 수립함에 따라 주택정책의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인 방향 제시가 곤란
□ 법안내용
- 주택복지·환경·관리부분을 보강하여 “주택건설종합계획”을 “주택종합계획”으로 확대 개편
【주택종합계획 주요내용】
·주택정책의 기본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국민주택·임대주택의 건설 및 공급에 관한 사항
·무주택서민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주택지원에 관한 사항
·주거환경 조성과 정비에 관한 사항
·주택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등
- 「연도별(1년 단위) 계획」과 10년 단위「장기계획」으로 구분하되, 연도별 계획은 당해 연도 2월말까지 수립
- 건교부장관이 관계부처·지자체가 제출한 내용을 종합·조정하여 수립하고 관계부처 협의·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확정

3. 기존주택의 효율적 활용 및 리모델링 지원 근거 신설
□ 현 황
- 그동안 신축 위주의 주택공급 확대에 중점을 두어왔으나,
- 택지부족 등으로 신축주택의 공급 확대에는 한계가 있어 기존주택의 효율적 유지 및 적절한 관리에도 중점을 둘 필요
□ 법안내용
- 주택관련 정보의 종합관리 근거 마련
·안 제86조(주택정책관련 자료 등의 종합관리) : 건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주택의 관리 등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관련 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음.
-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촉진
·국민주택기금에서 국민주택의 리모델링 지원
·리모델링 조합 설립근거 마련
·리모델링으로 일부 공용부분이 전유면적으로 변동한 경우, 분쟁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예외를 인정하여(변경된 전유부분의 면적에 따르지 않고), 당초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지분을 인정
※ 재건축 관련규정은 새롭게 제정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이관
- 주택 관리제도 강화
·대통령령인 공동주택관리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중 중요사항은 법률에서 직접 규정
※ 공동주택관리규약, 안전관리계획수립, 안전교육실시, 안전점검, 장기수선계획, 공동주택관리준칙 등

4. 주택시장의 주택 공급질서 확립
□ 청약통장 불법 거래 등 처벌 강화 (9. 4대책 후속조치)
- 청약통장의 거래에 대해 양도자 외에 양수자도 처벌
- 불법적인 청약통장 거래 및 투기과열지구내에서의 분양권 전매에 대하여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수준을 강화(현재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5. 주택조합제도의 개선
□ 임대주택조합 및 리모델링 주택조합 신설
- 서민의 주거안정 및 민간부문에서의 임대주택 건설을 활성화하기 위해 임대주택 조합제도를 도입
- 공동주택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 등을 위한 증축, 개축, 대수선 등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사업을 용이하게 추진하기 위해 리모델링 주택조합제도를 도입
□ 시공사 손해배상 규정 신설
- 공동사업주체(등록업자, 조합)간 책임한계가 불분명하여 토지확보, 시공 등과 관련하여 시공사의 귀책사유로 조합원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시공사의 손해배상 규정 신설

6. 국민주택기금 채권상각의 법적 근거 신설 등
□ 법적인 절차 등으로 기금의 대출금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기금수탁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출채권을 상각할 수 있도록 함.
□ 국민주택기금 수탁자의 책임규정 신설
- 기금 수탁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위반하여 기금에 손해를 입힌 경우, 이를 배상하도록 규정

7. 집행업무의 이양을 통한 중앙·지방간 주택정책 역할 분담
□ 시·도 권한 이양사무
-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에 관한 권한
- 사업계획승인권(단, 국가·주공·토공의 경우는 제외)
- 감리자 지정 등
□ 지자체별로 지역실정에 맞는 주택정책 시행 근거 마련
- 시·도 주택종합계획, 주택건설기준 등

【주택종합계획 추진방향(2003년∼2012년 10년 계획)】

□ 추진배경
- 그간 매년 주택건설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주택공급 확충에 주력하여 왔으나, 정책의 일관성 부족 등 문제점도 제기
- 앞으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주택공급을 확충하고 주거복지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중장기 계획 수립을 추진

□ 추진방향
o 주택정책의 기본목표 및 방향제시
- 향후 10년간 주택정책 방향을 이끌어갈 주택정책의 기본목표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방향 등을 제시
o 중장기 주택수급계획 수립
- 향후 10년간의 거시경제 여건 및 주택시장 변화를 전망하여 지역별·계층별로 주택수급계획을 수립
o 주거복지 수준 제고
- 저소득층 및 노인·장애인 등 중점 지원계층을 설정하고 이들을 위한 주거복지 수준 제고방향을 제시
- 리모델링, 재개발·재건축 등 기성시가지 노후불량주택의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도시 주거환경정비를 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