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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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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재경부 | 작성일자 | 2002 . 10 . 16 |
□ 정부는 10월 15일(화) 08:30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확정 o 동 법률안은 지난 7월 29일 발표한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경제특별구역에 관한 사항을 제도화하려는 것임. □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법률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금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임.
〈경제특구법안 주요 수정내용〉 ┌──┬───────────┬───────────┬───────────┐ │ │ 입법예고(안) │ 국무회의 의결(안) │ 수 정 이 유 │ ├──┼───────────┼───────────┼───────────┤ │노동│o 특구내 외투기업에 │o 월차유급휴가 적용배│o 주5일제 관련 근로기│ │관련│ 대한 월차휴가·생리 │ 제, 휴일 및 생리휴가│ 준법 개정사항과 국제│ │규정│ 휴가 규정 적용 배제 │ 의 무급화 │ 기준 등을 고려하여 │ │ │ │ │ 수정 │ │ │o 파견근로자 파견업종│o 경제특구위의 심의·│o 파견근로자제도를 │ │ │ 및 파견기간 제한규정│ 의결을 거쳐 파견업종│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 │ 배제 │ 확대 및 파견기간 연 │ 있는 여지를 마련 │ │ │ │ 장 가능 │ │ ├──┼───────────┼───────────┼───────────┤ │외국│o 국내 학교법인 형태 │o 외국학교법인에 대하│o 우수한 외국교육기관│ │교육│ 의 외국교육기관 및 │ 여만 외국교육기관 │ 의 직접 진출을 통해 │ │기관│ 내국인의 외국교육기 │ 설립 허용 │ 신속·용이한 학교설 │ │설립│ 관 설립 허용 │ │ 립 도모 │ │ │ (신 설) │o 국제고등학교 관련규│o 동북아 실현방안에 │ │ │ │ 정 신설(외국인 교원 │ 제시된 ‘국제고의 특│ │ │ │ 임용 허용 등) │ 구내 우선 설립추진’│ │ │ │ │ 을 뒷받침 │ ├──┼───────────┼───────────┼───────────┤ │경제│o 경제특구기획단을 │o 소관부처 삭제 │o 경제특구기획단 소관│ │특구│ 재경부에 설치 │ (시행령에 위임) │ 문제는 조직, 업무 및│ │기획│ │ │ 운영방식 등과 함께 │ │ 단 │ │ │ 시행령 제정과정에서 │ │ │ │ │ 결정할 예정 │ ├──┼───────────┼───────────┼───────────┤ │특구│o 특구에 경제특구사무│o 경제특구사무소를 │o 특구내 신속하고 통 │ │관장│ 소를 설치 │ 두지 않고 시·도지사│ 일적인 행정을 도모하│ │행정│o 시·도지사 직속의 │ 직속행정기구에서 지 │ 기 위하여 행정체계를│ │기구│ 행정기구에서 지자체 │ 자체 사무와 국가사무│ 단일화 │ │ │ 사무를 수행 │ 를 종합적으로 수행 │ │ ├──┼───────────┼───────────┼───────────┤ │행정│o 경제특구위원회가 │o 경제특구위원회의 │o 경제특구위원회가 │ │처분│ 승인·허가 등의 처분│ 심의·의결을 거쳐 │ 심의·의결기구라는 │ │ │ 을 직접 수행 │ 소관부처에서 승인· │ 성격을 감안하여 행정│ │ │ │ 허가 처분 수행 │ 처분행위는 소관 부처│ │ │ │ │ 에서 수행토록 함.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