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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기관명 재경부 작성일자 2002 . 10 . 16


□ 정부는 10월 15일(화) 08:30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확정
o 동 법률안은 지난 7월 29일 발표한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경제특별구역에 관한 사항을 제도화하려는 것임.

□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법률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금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임.

                       〈경제특구법안 주요 수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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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법예고(안)     │   국무회의 의결(안)  │      수 정 이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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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o 특구내 외투기업에  │o 월차유급휴가 적용배│o 주5일제 관련 근로기│
│관련│  대한 월차휴가·생리 │  제, 휴일 및 생리휴가│  준법 개정사항과 국제│
│규정│  휴가 규정 적용 배제 │  의 무급화           │  기준 등을 고려하여  │
│    │                      │                      │  수정                │
│    │o 파견근로자 파견업종│o 경제특구위의 심의·│o 파견근로자제도를   │
│    │  및 파견기간 제한규정│  의결을 거쳐 파견업종│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    │  배제                │  확대 및 파견기간 연 │  있는 여지를 마련    │
│    │                      │  장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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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o 국내 학교법인 형태 │o 외국학교법인에 대하│o 우수한 외국교육기관│
│교육│  의 외국교육기관 및  │  여만 외국교육기관   │  의 직접 진출을 통해 │
│기관│  내국인의 외국교육기 │  설립 허용           │  신속·용이한 학교설 │
│설립│  관 설립 허용        │                      │  립 도모             │
│    │      (신  설)        │o 국제고등학교 관련규│o 동북아 실현방안에  │
│    │                      │  정 신설(외국인 교원 │  제시된 ‘국제고의 특│
│    │                      │  임용 허용 등)       │  구내 우선 설립추진’│
│    │                      │                      │  을 뒷받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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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o 경제특구기획단을   │o 소관부처 삭제      │o 경제특구기획단 소관│
│특구│  재경부에 설치       │  (시행령에 위임)     │  문제는 조직, 업무 및│
│기획│                      │                      │  운영방식 등과 함께  │
│ 단 │                      │                      │  시행령 제정과정에서 │
│    │                      │                      │  결정할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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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구│o 특구에 경제특구사무│o 경제특구사무소를   │o 특구내 신속하고 통 │
│관장│  소를 설치           │  두지 않고 시·도지사│  일적인 행정을 도모하│
│행정│o 시·도지사 직속의  │  직속행정기구에서 지 │  기 위하여 행정체계를│
│기구│  행정기구에서 지자체 │  자체 사무와 국가사무│  단일화              │
│    │  사무를 수행         │  를 종합적으로 수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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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o 경제특구위원회가   │o 경제특구위원회의   │o 경제특구위원회가   │
│처분│  승인·허가 등의 처분│  심의·의결을 거쳐   │  심의·의결기구라는  │
│    │  을 직접 수행        │  소관부처에서 승인· │  성격을 감안하여 행정│
│    │                      │  허가 처분 수행      │  처분행위는 소관 부처│
│    │                      │                      │  에서 수행토록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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