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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 10. 9 규제심사 통과 - ◈ 내년 7월부터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이하 “퇴직공제제도”) 의무가입 대상공 사가 확대되어 건설근로자들이 퇴직공제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보다 넓어진다. ◈ 또한 퇴직공제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의무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가 이루어지며, 건설근로자들이 건설업에서 퇴직하지 않더라도 만 60세 가 되면 퇴직공제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되는 등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가 크게 개선된다. o 노동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 률개정안이 10. 9 국무조정실 규제심사를 통과(10. 22 국무회의 예정)함에 따 라 금년 정기국회에서 심의를 마치고 내년 7. 1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