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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액공모 공시서류 제출의무 등 위반법인에 대한 조치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2002 . 10 .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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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감독위원회는 제17차 정례회의(2002. 10. 11)에서 50인 이상을 대상으로 주
     식을 모집하면서 사전에 금융감독위원회에 유가증권 발행인 등록을 하지 아니하
     였고, 20억원 미만의 주식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면서 소액공모 공시서류를 제출하
     지 아니한 비상장·비협회등록법인인 ㈜라르떼와 ㈜푸른이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과태료 합계 30백만원을 부과하였음.
     o 증권거래법은 주식 발행인이 50인 이상에게 20억원(2001. 9. 28 이전에는 10억
       원) 이상의 주식취득의 청약을 권유할 때에는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청약의 권유금액이 2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유가증권신고서
       가 아닌 소액공모 공시서류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o 이와 같이 주식을 모집하고자 하는 법인은 당해 모집을 하기 전에 금융감독위
       원회에 유가증권 발행인 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금융감독원은 비상장·비협회등록법인이 언론매체,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주식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면서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신고서 
     또는 소액공모 공시서류 제출의무 등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주식을 모집하는 행위
     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음.
  □ 자본시장을 통하여 기업자금을 조달하고자 하는 법인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상 「주제별 주요코너안내」중 「공시감리안내」 사이트를 클릭
     하면 「유가증권발행·기업공시」, 「소액공모절차」, 「유가증권발행인 등록절
     차」 등의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으니 많이 이용하여 위반하는 사례가 없
     도록 유의하여 주시길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