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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상장지수투자신탁증권에 대한 증권거래세 비과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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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재경부 | 작성일자 | 2002 . 10 . 16 |
◇ 주요내용 ◇ ┌───────────────────────────────────┐ │□ 투자신탁협회에서는 상장지수투자신탁(ETF : Exchange Traded Fund)제도│ │ 도입과 관련하여 질의(2002. 10. 10) │ │ ① 상장지수투자신탁증권이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주권에 해당되는지 여부 │ │ ② ETF 설정 및 환매시 증권거래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 │□ 재정경제부는 10. 12(토) 국세예규심사위원회를 열어 │ │ o 상장지수투자신탁증권은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수익증권인 측면을 │ │ 고려하여 비과세하고, │ │ o ETF 설정시 주식이 수탁회사로 이전되거나 ETF 환매시 투자자(수익자) │ │ 에게 주식이 이전되는 것은 증권투자신탁을 위한 명의이전인 측면을 │ │ 고려하여 비과세 결정하였음. │ │□ 기대효과 : ETF 설정·환매 및 유통단계에서 거래비용을 줄일 수 있어 │ │ 주식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 ※ 증권거래세는 상장주식과 협회등록주식의 장내거래에는 0.3%(거래소 │ │ 상장주식은 농특세 0.15% 포함)의 세율이 적용 │ └───────────────────────────────────┘ 1. 상장지수투자신탁 개요 □ 상장지수투자신탁증권(ETF : Exchange Traded Fund)은 증권투자신탁업법상 수익증권(제2조 제2항)으로 o 투자자가 현금 또는 주식으로 펀드에 투자하고 o 이를 증권사가 우량종목으로 구성된 주식바스켓을 구성하여 투신사에 위탁하여 운용 ┌────┐①주식/현금 ┌────┐ ②펀드설정 ┌────┐ │ 투 자 │─────→ │ 증 권 │──────→│위탁회사│ │ 자 │←───── │ 회 사 │ (주식바스켓) │(투신사)│ └────┘ ④ETF └────┘←──────└────┘ (환매시 주식바스켓 수령) ③ETF * 주식바스켓 : (예) KOSPI 200 : 삼성전자 1만주, 선경 2천주, 국민 500주... 2.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 □ 투자자가 현금 및 주식으로 펀드 설정시 o 증권사는 투자자로부터 받은 현금이나 주식으로 시장에서 우량주식을 매입하여 주식바스켓을 구성하고 이를 위탁회사에 이전하게 되나 - 주식바스켓을 위탁회사에 이전하는 것은 증권투자신탁을 위한 명의이전에 불과하므로 비과세하고 □ 투자자가 ETF 환매시에도 동일하게 취급하여 비과세토록 하였음. □ 또한 ETF증권은 수익증권으로 증권거래세법상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어 투자자가 ETF증권을 시장에서 양도시 비과세토록 하였음. 3. 기대효과 □ 이번 국세예규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ETF 설정 및 환매시의 주식(바스켓)이전이나 시장 유통시 증권거래세가 비과세되어 투자자의 거래비용이 크게 축소(설정·환매시 : 0.5%, ETF 유통시 0.3%→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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