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배경
2. 변경등록 개요
(1) 근거 : 산업발전법 제14조제5항, 동법시행규칙 제3조제2항 및 부칙
제6613호제1항내지 제4항
(2) 대상 : 2002. 4.20 이전에 산업자원부에 등록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
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및 창업투자회사 중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겸
업사(94개사)
(3) 내용 : 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른 자본금 상향조정, 전문인력 보유 등
등록요건 변경사항(참고: 3. 변경등록 내용)
(4) 기한 : 2002년 10월 20일 (산업발전법 부칙 제6613호)
(5) 위반시 : 산업발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취소
3. 변경등록 내용
(1) 납입자본금을 70억원 이상으로 증액(겸업사는 170억원 이상)
(2) 상근하는 임직원 중 기업구조조정전문인력을 3인 이상 보유
4. 기업구조조정조합 처리 방향
o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등록취소시 조합 존속 여부 등
o 업무집행조합원 변경시 준수 사항
5. 기타 행정사항
(1) 제출기한 : 2002년 10월 20일
(2) 접수 및 문의처 : 산업자원부 산업정책과(02-2110-5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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