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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위원회는 10. 11(금) 제17차 정례회의에서 코스닥시장의 시간외 매매시간 확대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협회중개시장업무규정」 개정안을 승인하였음. □ 주요 개정내용 1. 개정배경 □ 코스닥시장의 시간외 매매시간을 확대하는 등 매매제도를 개선하기 위함. 2. 개정내용 □ 시간외매매시장의 거래시간 확대 o 시간외시장의 매매거래시간을 20분간 연장(거래소와 동일) - 현행 : 오후 3시 10분∼오후 3시 40분 → 변경 : 오후 3시 10분∼오후 4시 □ 시간외대량매매 가격요건 완화 o 대량거래의 원활한 가격협상 및 체결을 도모하고자 호가가격요건을 완화(거래소와 동일) - 현행 : 종가대비 ±5% 이내(단, 당일 고·저가 범위내) → 변경 : 종가대비 ±7% 이내(단, 당일 상·하한가 범위내) 3. 시행일 : 2002. 10. 14 (거래소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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