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전체
제목 | 장기 안정적 주식수요기반 확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 ||
---|---|---|---|
기관명 | 재경부 | 작성일자 | 2002 . 10 . 11 |
┌────────────〈 기 본 방 향 〉───────────────┐ │□ 최근 국내 증시 침체는 대외여건 불안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지만, 국내 자금│ │ 수급 구조의 불균형에 기인한 점도 있음. │ │□ 대외여건 변화를 예의주시하면서 장기 안정적인 주식수요기반 확충을 위한 │ │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 │ │ ① 선진형 기업연금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기업연금법 제정을 적극 추진 │ │ ② 연기금 주식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중장기 평가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 │ 연기금 주식투자 애로요인을 해소 │ │ ③ 배당수익에 기초한 장기투자가 가능하도록 배당관련 지수를 개발하고 동 │ │ 지수에 기초한 다양한 투자상품 개발 │ │ ④ 은행, 보험으로 유입되는 자금이 주식투자 비중이 높은 증권분야로 유입 │ │ 되도록 증권회사의 wrap 업무를 활성화 │ │ ⑤ 금융기관, 연기금 등이 안정적인 주식투자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주식투자 │ │ 상품을 개발 │ │ ⑥ 확정금리형 상품에 대한 세제혜택은 축소하는 한편 실적배당형 장기주식투 │ │ 자 상품에 대한 세제혜택은 확대하는 방향으로 금융상품관련 세제개선 검토│ └─────────────────────────────────────┘ 1. 기업연금제도 도입 추진 가. 필요성 □ 기업연금은 연금이 사외에서 별도 펀드로 관리·운용되고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이 지급되는 제도 □ 기업연금제도는 현행 법정퇴직금제도보다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음. ① 사외적립이 의무화되어 회사 도산 등이 발생하더라도 지급불능의 문제가 나타나지 않음. * 임금채권의 최우선변제조항이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음에 따라 기업도산시에도 퇴직금에 대한 법적 보장이 어려워진 상태 ② 연금형태로 자금을 지급받을 수 있어 노후생활 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 ③ 이직시에도 기업연금을 이전할 수 있어 정년 퇴직시에 충분한 연금수령이 가능 □ 기업의 입장에서도 연금을 사외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어 법정퇴직금제도 관리·운용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음. □ 아울러, 자본시장의 장기안정적인 수요기반 형성을 위해 기업연금의 조기 도입이 필요 o 연금이 사외에 적립되어 투신사 등을 통해 운용될 경우 자본시장의 안정적 수요기반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 나. 기업연금제도 도입방안 □ 기업연금제도는 현행 법정퇴직금에 상응하는 임의제도로 도입 o 확정갹출형 및 확정급부형을 모두 도입하고 노사가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선택토록 함. □ 기업연금제도 도입방안의 구체적 내용 ┌───────────┬─────────────────────────┐ │ 구 분 │ 시 안 │ ├───────────┼─────────────────────────┤ │o가입자격 │o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입사즉시 가입대상 │ ├───────────┼─────────────────────────┤ │o수급자격 │o근속기간이 1년 이상 경과한 후 수급자격 │ ├───────────┼─────────────────────────┤ │o갹출 부담주체 │o사용자가 전액부담(근로자의 추가갹출 허용) │ ├───────────┼─────────────────────────┤ │o급여수준 및 갹출률 │o법정퇴직금에 상응하는 수준이 될 수 있도록 최소 │ │ │ 소득대체율 및 갹출을 결정 │ │ │ *노사가 추천하는 전문가로 T/F팀을 구성하여 최소 │ │ │ 급여수준 및 갹출률 결정 │ ├───────────┼─────────────────────────┤ │o투자상품 선택권 │o근로자에게 수시로 상품 선택기회 부여 │ ├───────────┼─────────────────────────┤ │o관리 및 운용 │o관리 및 운용업무의 외부위탁을 의무화 │ ├───────────┼─────────────────────────┤ │o중도인출 │o원칙적으로 중도인출을 불허 │ ├───────────┼─────────────────────────┤ │o지급방식 │o연금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인 경우에는 │ │ │ 일시금 지급을 허용 │ │ │ - 연금수령이 일시금 수령보다 유리하도록 설계 │ ├───────────┼─────────────────────────┤ │o연금이전 및 통산 │o연금이전 및 통산이 용이할 수 있도록 개인퇴직계정│ │ │ (ISA)제도 도입 │ └───────────┴─────────────────────────┘ ※ 기업연금제도 도입방안을 반영하여 별도의 기업연금법 제정을 추진 다. 기업연금제도 관련 세제문제 □ 기업연금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적절한 세제상 유인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 o 기업연금에 대해서도 현행 법정퇴직금 및 개인연금과 동일한 과세구조를 유지 ① 갹출시점에서 - 사용자 출연분에 대해서는 손금산입 - 근로자의 출연분도 일정 한도내에서 소득공제 ② 증식과정에서 이자, 배당 및 자본이득에 비과세 ③ 수령시점에서 -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과세(9∼36%) -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분류과세 라. 향후 추진일정 □ 10월까지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하고 내년 2월까지 국회 제출을 추진 2. 연기금 주식투자 확대 유도 □ 연기금의 직접주식투자규모를 확대(2002 2.3조원→2003 4.9조원)하고 평가시스템을 중장기(예: 3년)로 전환 □ 연기금 공동투자풀 활성화를 위해 주식형 투자상품을 도입하고 기금을 예탁할 경우 기금평가시 가점부여 등 인센티브 장치 마련 3. 배당관련 주가지수 개발추진 □ 배당수익에 기초한 장기 주식투자를 유도하고 배당을 중시하는 기업의 가치가 높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배당을 중시하는 기업 위주의 주가지수를 개발 o 국민연금 등에서는 시가배당율이 일정수준 이상의 주식보유를 선호 o 배당관련 지수에 편입된 기업에 투자하는 ETF 등 다양한 투자 상품을 개발 □ 연기금, 기업연금 등 수익성을 중시하는 투자자에게 Benchmark할 수 있는 주가지수로 육성 ※ 배당관련 주가지수(안) ·기업의 배당실적(배당성향, 배당수익율, 중간배당실적), 자사주매입 및 주식소각실적 등을 반영하여 구성 ·지수 편입종목 및 선정기준 등 구체적인 지수개발은 증권거래소가 외부전문기관에 용역(2002. 10∼2003. 3) ·지수운용의 전문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기준을 심사하는 위원회”와 “실제 기업을 선정하는 위원회”를 분리 * 영국 FTSE 100지수는 “산출기준을 제정하는 위원회”와 편입종목을 선정하는 위원회”가 분리되어 있음. ·용역결과에 기초하여 전산개발 및 테스트를 거쳐 내년 6월경 발표 4. 주식시장 중개기관인 증권사 등의 기능 확충 □ private banking 확산으로 고액 소득자의 자금이 은행으로 유입되고 있으나, 대부분 대출이나 채권 매입으로 운용 * 2002. 6.말 현재 5억원 이상 저축성 예금 : 143조원 수준 □ 증권회사의 일임형 wrap 투자대상을 주식 등에 대한 직접 투자까지 허용하여 고액소득자 자금의 증시유입을 유도 * 현재 증권회사 일임형 wrap은 간접투자상품 편입(고수익채권 또는 고수익펀드 최저 30% 이상 편입)만 가능 ※ 투신운용사에 대하여 일정 기간후 제한적으로 수익증권 직접판매를 허용하는 방안을 자산운용업법 제정시 반영 검토 〈필요조치〉 증권거래법시행령 개정 5. 주가연계채권 등 다양한 주식투자상품 도입 □ 증권회사가 원금보존형 주식투자상품을 개발하여 은행, 보험에 직접 판매하거나, 투신사가 펀드로 편입하여 판매 □ 동 투자상품을 증권거래법상의 유가증권으로 인정하고 거래소 상장을 통해 유동성을 제공 * 유가증권 형태의 원금보존형 채권을 개발하는 경우 다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판매가 가능하며, 투신사 펀드에서 직접 편입이 가능 〈필요조치〉 증권거래법시행령 개정 ┌───────◇ 예 : 주가연계채권(ELN) ◇─────────┐ │◇ 주가가 하락할 겨우 원금은 지급하되, 상승할 경우 상승분을 │ │ 투자가와 판매자(증권사)가 함께 나누는 형태의 금융상품 │ │ o 형태 : 3년만기 채권으로써 원금이 보존 │ │ o 기초자산 : 특정 주식 │ │ o 상품운용 │ │ - 85%는 채권 매입하여 3년후 지급해야 하는 원금을 확보 │ │ - 나머지 15%는 기초자산인 특정주식 투자를 통해 이익이 발생│ │ 하면 이익금의 일부를 투자자에 지급 │ └──────────────────────────────┘ 6. 장기안정적인 주식수요기반 확충을 위한 세제개선 검토 □ 확정금리형 상품에 대한 세제혜택은 축소하는 한편 실적 배당형 장기주식투자 상품에 대한 세제혜택은 확대하는 방향으로 금융상품 관련 세제개선 검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