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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송달 o 공시송달이란 일정한 사유로 인하여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한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 그 서류의 요지를 공고하고 14일이 경과함으로써 서류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임. □ 현행 공시송달 방법 o 공시송달은 서류의 요지를 세무서·당해 서류의 송달장소를 관할하는 시·군·구의 게시판 기타 적절한 장소에 게시 하거나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함. □ 공시송달내용 인터넷 게시 o 배경 - 공시송달은 대부분 세무서 게시판에 공고함에 따라 납세자의 시간적·공간적 제약으로 공고사실을 인지하기 어려워 사실상 공시송달 실효성에 문제가 있어 - 이의 보완책으로 나날이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는 인터넷상에서 공시송달한 내용을 안내하도록 함. o 게시내용 확인방법 - 해당지역 세무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공시송달안내」 화면에서 조회가능 ·개인인 경우 :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로 조회 ·법인인 경우 : 법인명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 □ 기타사항 o 우선 세금고지서에 대하여 실시한 후 납세자의 호응도를 보아가며 그 외의 서류에 대하여도 점차 그 대상을 확대할 예정임. □ 실시시기 o 2002년 10월 1일 이후 공시송달분부터 조회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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