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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들어 인터넷뱅킹·온라인주식거래 등 전자금융거래의 급속한 확산과 │ │ 전자화폐 등 새로운 지급결제수단의 등장에 따른 법적문제를 해결하고, │ │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면서 전자금융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 │ 위해서는 전자금융거래의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 │ o 2001. 12월부터 우리부 주관으로 금감위·금감원, 정통부, 한은, 금융연 │ │ 구원, 관련전문가 등으로 작업반을 구성하여「전자금융거래법 제정방향」│ │ 을 마련, │ │ - 업계·전문가 협의와 금발심·공청회(9. 12) 등의 의견수렴결과를 반영한│ │ 「전자금융거래법 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자 함. │ │□ 동 제정안은 법제처 심사 및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 필요한 절차를 │ │ 거쳐 금년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 │ └────────────────────────────────────┘ I. 전자금융거래법의 제정 필요성 □ 정보통신기술(IT)의 발전으로 인터넷뱅킹 등 전자금융거래가 급속히 확산되고 ※ 은행 입출금처리 형태: 창구(31.9%), CD/ATM(35.0%), 인터넷뱅킹(17.9%) 등 온라인 주식거래비중: (1999년 중) 25.4% → (2001년 중) 66.6% o 전자상거래의 발전에 따라 전자지급결제 비중이 증대되고, 전자화폐 등 새로운 결제수단이 등장하는 등 전자적 방식에 의한 금융거래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임. ※ 인터넷 전자상거래 시장전망(조원): (2001년) 29 → (2002년) 48 → (2005년) 180 전자화폐(IC, 네트워크) 발행잔액(억원) : (1999말) 1.2 → (2001말) 142.1 □ 그러나, 현재 전자금융거래는 기존의 민·상법과 은행법 등 금융관련법률로 규율되고 있어 다음과 같은 문제가 존재 o 비서면성·비대면성이라는 전자적 특성 때문에 파생되는 법적 문제(예: 해킹시 손해배상책임 등)를 명확하게 규율하기 곤란 o 전자상거래를 최종적으로 완결하는 전자지급결제에 관한 법제가 미비하여 전자상거래 발전에 장애 ※ 전자상거래의 계약, 상품인도는 전자거래기본법·전자서명법 등으로 규율 o 금융과 통신의 융합현상이 진전되고 있으나 통신회사 등 비금융기관이 수행할 수 있는 금융업무 범위가 모호하고 이에 대한 감독장치도 미비 ┌────────────────────────────────────┐ │⇒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전자금융거래의 법제화를 통해 전자금융│ │ 거래를 활성화하고자 그동안 재경부를 중심으로 금감위 금감원, 정통부, │ │ 한은 등으로 작업반을 구성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정을 추진해 왔음. │ └────────────────────────────────────┘ Ⅱ. 전자금융거래법 제정방향 □ 전자금융거래도 전달채널만 다를 뿐 본질적으로 금융거래이므로 기존의 전통적인 금융거래와 규율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o 비대면성, 비서면성 등의 전자적 특성 때문에 별도의 규율이 필요한 사항 위주로 법률 제정을 추진 □ 따라서 전자금융거래법 제정시 다음과 같은 원칙을 준수함. ① 규율내용은 지급결제, 나아가 금융시스템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데 불가결한 최소한의 규율만 전자적 특성을 반영하여 규정 ▷ 가급적 현행 시장상황 및 영업형태를 제한하지 않도록 유의 ② 규율방식도 급속한 전자금융기술의 발전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률에서는 규율의 큰 틀만을 제시 ▷ 세부·기술적인 사항은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에서 규정 《전자금융거래법 제정안의 개요》 □ 전자금융거래의 기본요소·절차(전자문서, 접근장치, 오류정정 등)와 전자금융 사고시 책임부담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화하고 지급의 효력발생시기, 전자화폐거래 등 전자지급결제제도를 정립 □ 전자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전자금융업 영위자의 범위, 영업내용 등을 체계화하고 감독·검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 □ 기타 전자적 특성을 반영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를 정비 Ⅲ. 전자금융거래법 제정안의 주요내용 1. 전자금융거래의 기본틀의 법제화 가. 법률의 적용범위 □ 원칙적으로 전자적 장치를 통해 이루어지는 모든 금융거래(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에 적용하되 o 일반이용자에게 큰 영향이 없는 금융기관간의 전자금융거래*는 당사자간 협약이 있는 경우에는 법률의 적용을 배제 ※ 금융결제원의 차액결제시스템을 통한 차액결제, 한국은행통신망(BOK-wire)을 통한 총액결제 등 나. 전자금융거래의 기본요소·절차의 명확화 □ 전자금융거래의 계약체결 등에 사용되는 전자문서의 송·수신 시기를 전자거래기본법과 동일하게 규정*하여 전자금융거래 계약체결 시점 등을 명확화 ※ 원칙적으로 수신자의 정보처리시스템에 전자문서가 입력된 때 등 o 다만 전자금융거래의 특성을 반영하여 일부 특례*를 규정 ※ 어음·수표 기타 유가증권의 경우에는 법령의 규정이 없이는 전자문서에 의할 수 없도록 하고, - 전자지급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용자의 거래지시(전자문서)가 반복 수신된 경우 금융기관은 임의로 하나의 문서로 취급할 수 없도록 함. □ 이용자의 신원확인 및 거래의 진정성 확보에 필수적인 접근장치(사용자번호, 비밀번호, 인증서, IC카드 등)에 대한 권리·의무를 강화 o 접근장치는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본인확인을 거쳐 발급(갱신·대체 발급시는 예외 인정) o 이용자는 접근장치의 사용·관리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 ※ 접근장치는 법령에 특별히 정함이 없이는 양도·양수하거나 질권설정을 하지 못함. □ 전자금융거래의 전자적 특성(비대면성·비서면성 등)을 감안하여 거래내용의 확인방법 및 오류의 통지·정정 절차를 명확화 o 금융기관과 이용자는 원칙적으로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해 전자금융거래의 내용을 확인하되, - 금융기관은 이용자가 요청시 2주내에 서면으로 거래명세서를 교부해야 함(정기적인 거래명세서 교부 등의 경우는 예외 인정). o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확인한 경우 즉시 금융기관에게 통지해야 하며, - 금융기관은 이용자로부터 오류 통지를 받은 경우 즉시 조사·처리하고 2주내에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통보 ※ 이용자의 오류확인·통지를 촉진하기 위해, 이용자가 오류가 나타난 거래명세서, 영수증 등 계산서류(서면)를 수령후 1개월내에 해당 금융기관에게 오류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 금융기관이 사전에 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통지가 지연된 기간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음. 다. 전자금융사고시 책임분담 □ 원칙적으로 고의·과실이 있는 자가 책임을 부담하고, 해킹 등 쌍방무과실에 의한 전자금융사고시는 다음과 같이 책임을 분담 o 접근장치의 위·변조 또는 해킹·전산장애 등에 따른 전자적 전송·처리과정에서의 사고로 인해 이용자의 고의·과실 없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금융기관이 과실유무에 관계없이 책임을 부담 ※ 이용자의 고의·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이용자가 신상정보 또는 접근장치를 타인에게 노출한 경우 ·이용자가 타인에게 접근장치의 사용을 위임한 경우 ·이용자가 전자적 장치 또는 중개결제시스템의 고장 또는 장애를 알았던 경우 o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 ① 법령상 제한으로 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② 전쟁 등 천재지변 ③ 귀책사유 없는 정전·화재·통신장애 등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④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시행령에서 정하는 경우* ※ 한국증권거래소 등 유가증권의 매매를 위해 개설된 시장의 전산장애 발생으로 인한 주문처리 및 조회 불가 또는 주문폭주 등으로 인한 체결지연·조회지연 등으로 발생한 사고의 경우도 불가항력에 준하는 사유로 시행령에 규정하여 예외를 인정 □ 접근장치의 분실·도난에 대한 책임 o 접근장치의 분실·도난 신고 이전에 발생한 손해는 이용자가 그 책임을 부담하고, - 금융기관이 신고통지를 받은 이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이 책임을 부담 ※ 다만, 전자화폐,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자가 약관으로 미리 정한 경우 기충전된 금액에 대해서는 신고 이후에도 책임을 면책받을 수 있음. 라. 전자지급결제제도의 정립 □ 전자지급거래 계약에 따른 금융기관의 의무를 명확화 o 금융기관은 직접 또는 다른 기관을 경유하여 거래지시된 금액을 수취인의 금융기관까지 전송할 의무를 부담 □ 전자지급거래의 효력발생시기 및 철회가능시기를 명확화 o 금융기관에 대해 수취인의 권리가 확정되는 시기를 거래별로 구체적으로 규정 (예) 전자자금이체 : 수취인의 전산계좌원장에 입금기록이 완료된 때 전자화폐 :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의 전자적 장치에 도달한 때 등 o 이용자는 지급 거래지시를 원칙적으로 효력발생시기 이전에는 언제든지 철회 가능 - 다만, 거래종류별로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사전에 약관으로 철회가능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 □ 금융기관이 추심이체*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지급인으로부터 출금수권을 얻도록 의무화 * 통신요금 자동납부와 같이 수취인(예:한국통신)의 인출지시에 의하여 지급인(예:홍길동)의 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여 수취인 계좌에 입금하는 것 ※ 출금수권의 획득방법은 전자적 특성을 감안하여 시행령으로 규정 o 지급인은 금융기관에 대하여 출금수권의 철회를 요구할 수 있으며, - 금융기관은 출금수권의 철회가능시기 및 방법을 사전에 약관에 규정해야 함. 마. 전자화폐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구분 □ 선불형 전자지급수단(미리 현금 등 대가를 받고 전자적·자기적 방식으로 발행된 후 재화·용역의 구입에 사용할 수 있는 지급수단)은 범용성·환금성 등에 따라 구분 o 전자화폐 : 구입 재화에 제한이 없고 일정수 이상의 지역·가맹점에서 사용되고(범용성) 현금·예금과 1:1교환이 보장(환금성)되는 전자지급수단 o 선불전자지급수단 : 범용성이 전자화폐보다 낮고, 환금성이 보장되지 않는 전자지급수단 ※ 전화카드·교통카드 등 특정재화에만 사용되거나, 백화점 선불카드와 같이 발행자에게만 사용되어 범용성이 매우 낮고 환금성이 없는 경우는 규율대상에서 제외 ───────────────────────────────────── 고 ←범용성 범용성→ 저 ←환금성 환금성→ ──────┬──────────────────┬─────────── 전자화폐 │ 선불전자지급수단 ┌──────┤ 전자상품권 등 │ │ 소규모 │ ──────┼───────────┼──────┼─────────── (인가) │ (등록) │(등록 면제) │(규율 대상에서 제외) ──────┴───────────┴──────┴─────────── □ 전자화폐거래의 법률관계 명확화 o 소지자가 환금을 요청시 발행자는 추가비용의 청구 없이 기록된 잔액의 전부를 통화(현금 또는 예금)로 교환해 줄 의무부담 ※ 최소 환금단위 등 환금방법은 시행령으로 규정 o 수취인과 합의하여 전자화폐로 지급한 경우에는 당해 지급채무는 변제된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 이후에 발생한 사실로 지급인이 지급채무를 다시 부담하지 않음. o 이용자간 전자화폐의 양수도는 시행령이 정하는 경우에만 한정(예: 발행자를 경유하는 경우 등)하여 허용 2. 전자금융업의 건전한 발전도모 가. 비금융기관에 대한 전자금융업 허용 □ 원칙적으로 금융기관이 전자금융업무를 제공하도록 하되 o 통신회사 등 비금융기관도 금감위에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일부 전자금융업무(전자자금이체, 직불카드·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전자지급결제대행 등)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 ※ 영세업자 등의 기술개발을 저해하지 않도록 발행규모가 시행령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소규모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자는 등록을 면제 o 다만, 환금성·범용성이 높아 현금과 유사한 성격을 갖는 전자화폐 발행자의 경우는 금감위의 인가*를 받도록 함. ※ 은행 및 시행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신용카드사 등)은 인가를 면제 ☞ 앞의 ‘1. 전자금융거래의 기본틀의 법제화’부분 중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사항은 전자금융업자에도 적용 □ 전자금융업자의 인가 및 등록요건 o 자본금 요건(인가:50억원, 등록:5억원 이상) 등 최소사항만 규정하고 세부요건은 시행령에서 정하여 탄력적으로 운용 ┌──────┬─────────────┬─────────────────┐ │ │ 전자화폐발행자 인가요건 │ 여타 전자금융업자 등록요건 │ ├──────┼─────────────┼─────────────────┤ │대 상 │·주식회사 │·상법상 회사 및 민법상 비영리법인│ ├──────┼─────────────┼─────────────────┤ │최소자본금·│·각각 50억원 │·각각 5억원 이상 │ │최소자기자본│ │ (업무별로 시행령에서 규정) │ ├──────┼─────────────┼─────────────────┤ │기타사항 │·부채비율 등 재무건전성 │·부채비율 등 재무건전성 기준 │ │(구체적 요건│ 요건 │ │ │ 은 시행령에│·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인│·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 │ 규정) │ 력과 전산설비에 대한 │ 전산설비에 대한 기준 │ │ │ 요건 │ │ │ │·사업계획의건전성·타당성│ │ │ │·주요출자자의 재무상태 등│ │ └──────┴─────────────┴─────────────────┘ 나. 전자금융업자와 전자금융보조업자의 구분 □ 전자금융거래를 직접 자기책임으로 수행하는 기관(금융기관·전자금융업자)과 전자금융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거나 보조하는 기관(전자금융보조업자)을 구분 o 전자금융보조업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등록절차를 요구하지 않되, 금융기관·전자금융업자가 전자금융보조업자와 약정체결시 금감위에 보고토록 함. ※ 사전에 인가/등록 여부를 알 수 있도록 금감위가 사전에 구분기준을 공표 □ 전자금융보조업자는 금융기관·전자금융업자의 이행보조자로 간주하여 o 전자금융보조업자의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 금융기관·전자금융업자가 손해를 배상하고 사후에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규정 〈참고〉 금융기관·전자금융업자·전자금융보조업자의 업무범위 ┌─────────────┬───────────────┬────────┐ │ 구 분 │ 업 무 │ 규 제 │ ├─────────────┼───────────────┼────────┤ │금 융 기 관 │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련법률에 의거 │ │ │관련법률이 정하는 금융업무 │ │ ├─────────────┼───────────────┼────────┤ │전자금융업자 │·전자화폐의 발행 및 관리 │인가 │ │·자신의 명의와 책임으로 ├───────────────┼────────┤ │ 이용자와 전자금융거래계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등록 │ │ 약을 체결하거나 │ 관리 │ │ │·이용자의 자금을 금융기관│·전자자금이체업무(휴대전화이 │ │ │ 의 자기계좌 등을 통해 │ 체, e메일뱅킹 등) │ │ │ 수취하는 사업자 │·직불카드 발행 및 관리 │ │ │ │·전자지급결제대행* (Payment │ │ │ │ Gateway 등) │ │ ├─────────────┼───────────────┼────────┤ │전자금융보조업자 │·단순 지급정보중개업자, DB관 │ - │ │·금융기관의 전자금융거래 │ 리업자, IT설계·관리업자 등 │ │ │ 를 일부 대행 또는 보조 │·중개결제시스템 운영자(금융결│ │ │ 하거나 │ 제원) │ │ │·금융기관간 거래정보를 │ │ │ │ 전달하여 자금정산·결제 │ │ │ │ 업무 수행 │ │ │ ├─────────────┼───────────────┼────────┤ │전자채권관리기관 │·전자채권의 등록 및 관리업무 │등록 │ └─────────────┴───────────────┴────────┘ *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이용자의 재화·용역의 구입에 관한 지급결제정보를 송수신하거나 대가의 정산을 매개하는 업무의 제공 다. 전자금융업자의 건전성 확보 □ 비금융기관인 전자금융업자에 대해서는 이용자에 대한 대출 등 신용공여와 금리지급을 보장하는 수신행위를 금지 □ 전자금융업자는 일반사업과 겸영을 허용하되, 효과적인 금융감독을 위해 등록한 업무별로 구분계리토록 의무화 o 다만, 전자화폐 발행자로 인가받은 전자금융업자는 법령에서 허용한 업무(전자화폐 발행, 전자자금이체, 전자지급결제대행 등)만 영위하도록 하되, - 전자화폐 발행대금의 건전한 운용이 확보될 수 있어 환금보장이 확실시되는 경우*에만 비금융업무와 겸업을 허용 ※·발행잔액의 100%를 지급보증 받거나 상환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SPC 또는 우선변제권 등 시행령이 정하는 방법을 활용하여 비금융업무의 자산과 법적·실질적으로 분리하여 운용하는 경우 등 □ 전자화폐의 환금요청 집중에 따른 유동성 부족 방지 o 전자화폐 발행자(금융기관·비금융기관 모두 포함)에게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준비금을 한국은행에 예치토록 의무화 ※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자는 발행잔액의 10% 범위내에서 시행령이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원에 공탁 □ 전자화폐의 명칭의 사용제한 o ‘전자화폐’의 문구는 인가받은 전자금융업자만 상호로 사용할 수 있으며, 전자화폐 유사물에는 ‘전자화폐’ 문구를 사용할 수 없음. 라. 전자금융업무에 대한 감독 등 □ 금융기관·전자금융업자의 전자금융업무 수행에 관한 금감위의 감독·검사의 법적 근거를 명확화 o 법령 준수에 대한 감독권, 업무 및 재무상태 보고, 업무정지 등 시정명령권을 규정 □ 전자금융보조업자는 원칙적으로 간접적으로 감독(금융기관의 약정서 심의·약정서 변경권고 등)하되 o 금융기관·전자금융업자 검사시 필요한 경우 전자금융보조업자(중개결제시스템 운영자 포함)도 검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금융기관·전자금융업자는 업무제휴 또는 외부발주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변경시 금감위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보고하고, 관련 약정서를 금감위에 제출할 의무를 부담 □ 한국은행의 감독·검사 및 통계조사의 권한을 명확화 o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의 유효성 및 지급결제제도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시 - 금융기관·전자금융업자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금감위의 조치에 재의를 요구하거나 공동검사를 요청할 수 있음. o 한국은행은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 국가기관, 금융기관, 유관단체 등은 이에 응할 의무를 부담 3.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가. 전자금융시스템의 안전성 확보 □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건전성 확보 o 금융기관·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신뢰성 확보를 위해 전문인력, 설비 등을 갖추고 금감위가 정하는 안전성·건전성 기준을 준수할 의무를 부담 o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신뢰성 확보를 위해 금감위가 금융기관·전자금융업자의 인증방법에 대해 필요한 조치(공인인증서 사용권고 등)를 취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전자금융거래의 검산 및 오류정정을 위해 전자금융거래 기록의 생성·보존*(5년간)을 의무화 ※ 전자금융거래 기록의 보존내용과 보존방법은 시행령에서 규정 □ 전자금융거래 약관 제정·변경시 금감위에 사전보고를 의무화하고, 금감위의 약관 심사·변경권고의 근거 마련 □ 전자지급수단의 이용한도·충전한도 설정 o 자금세탁 방지 등 전자지급거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금융기관·전자금융업자는 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이용과 관련하여 시행령이 정하는 거래한도를 준수할 의무 ※·전자자금이체, 직불카드의 1회 및 1일 이용한도 ·전자화폐·선불전자지급수단의 권면 최고한도, 1일 충전한도 나. 전자금융 이용자 보호의 강화 □ 전자적 방식에 의한 약관의 공개·설명 및 변경의 통보 o 금융기관·전자금융업자는 계약체결시 약관을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해 이용자에게 공개·제시하고, - 이용자가 요청시 e메일 등을 통해 약관의 내용을 설명해야 함. o 금융기관·전자금융업자가 전자금융거래 약관을 변경시는 1개월전에 e메일 등 전자적 방식으로 통지하도록 의무화 □ 거래수수료 변경의 게시를 의무화 o 금융기관·전자금융업자는 거래수수료 등을 이용자에게 현금으로 받거나 이용자의 계좌에서 출금가능하나, o 거래수수료의 신설·변경시 사전에 일정기간동안 그 내용을 영업장에 게시하고 동시에 전자적 방식으로도 게시토록 함. □ 전자금융거래 정보의 보호 o 금융기관·전자금융업자가 업무상 획득한 이용자·계좌·거래실적에 관한 정보를 본인동의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는 것 금지 □ 기타 사항 o 우대금리 등을 조건으로 한 전자금융거래의 이용강제를 금지 o 금융기관·전자금융업자에게 이용자의 이의제기 또는 손해배상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분쟁처리절차 마련을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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