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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자금융거래법 제정안 입법예고
기관명 재경부 작성일자 2002 . 10 . 08
첨부파일



   ┌────────────────────────────────────┐
   │□ 최근들어 인터넷뱅킹·온라인주식거래 등 전자금융거래의 급속한 확산과  │
   │   전자화폐 등 새로운 지급결제수단의 등장에 따른 법적문제를 해결하고,   │
   │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면서 전자금융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
   │   위해서는 전자금융거래의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
   │ o 2001. 12월부터 우리부 주관으로 금감위·금감원, 정통부, 한은, 금융연 │
   │    구원, 관련전문가 등으로 작업반을 구성하여「전자금융거래법 제정방향」│
   │    을 마련,                                                            │
   │  - 업계·전문가 협의와 금발심·공청회(9. 12) 등의 의견수렴결과를 반영한│
   │   「전자금융거래법 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자 함.                      │
   │□ 동 제정안은 법제처 심사 및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 필요한 절차를  │
   │   거쳐 금년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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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제정요강

I. 전자금융거래법의 제정 필요성
□ 정보통신기술(IT)의 발전으로 인터넷뱅킹 등 전자금융거래가 급속히 확산되고
※ 은행 입출금처리 형태: 창구(31.9%), CD/ATM(35.0%), 인터넷뱅킹(17.9%) 등
온라인 주식거래비중: (1999년 중) 25.4% → (2001년 중) 66.6%
o 전자상거래의 발전에 따라 전자지급결제 비중이 증대되고, 전자화폐 등 새로운 결제수단이 등장하는 등 전자적 방식에 의한 금융거래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임.
※ 인터넷 전자상거래 시장전망(조원): (2001년) 29 → (2002년) 48 → (2005년) 180
전자화폐(IC, 네트워크) 발행잔액(억원) : (1999말) 1.2 → (2001말) 142.1
□ 그러나, 현재 전자금융거래는 기존의 민·상법과 은행법 등 금융관련법률로 규율되고 있어 다음과 같은 문제가 존재
o 비서면성·비대면성이라는 전자적 특성 때문에 파생되는 법적 문제(예: 해킹시 손해배상책임 등)를 명확하게 규율하기 곤란
o 전자상거래를 최종적으로 완결하는 전자지급결제에 관한 법제가 미비하여 전자상거래 발전에 장애
※ 전자상거래의 계약, 상품인도는 전자거래기본법·전자서명법 등으로 규율
o 금융과 통신의 융합현상이 진전되고 있으나 통신회사 등 비금융기관이 수행할 수 있는 금융업무 범위가 모호하고 이에 대한 감독장치도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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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전자금융거래의 법제화를 통해 전자금융│
   │   거래를 활성화하고자 그동안 재경부를 중심으로 금감위  금감원, 정통부, │
   │   한은 등으로 작업반을 구성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정을 추진해 왔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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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전자금융거래법 제정방향
□ 전자금융거래도 전달채널만 다를 뿐 본질적으로 금융거래이므로 기존의 전통적인 금융거래와 규율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o 비대면성, 비서면성 등의 전자적 특성 때문에 별도의 규율이 필요한 사항 위주로 법률 제정을 추진
□ 따라서 전자금융거래법 제정시 다음과 같은 원칙을 준수함.
① 규율내용은 지급결제, 나아가 금융시스템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데 불가결한 최소한의 규율만 전자적 특성을 반영하여 규정
▷ 가급적 현행 시장상황 및 영업형태를 제한하지 않도록 유의
② 규율방식도 급속한 전자금융기술의 발전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률에서는 규율의 큰 틀만을 제시
▷ 세부·기술적인 사항은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에서 규정

《전자금융거래법 제정안의 개요》
□ 전자금융거래의 기본요소·절차(전자문서, 접근장치, 오류정정 등)와 전자금융 사고시 책임부담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화하고 지급의 효력발생시기, 전자화폐거래 등 전자지급결제제도를 정립
□ 전자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전자금융업 영위자의 범위, 영업내용 등을 체계화하고 감독·검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
□ 기타 전자적 특성을 반영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를 정비

Ⅲ. 전자금융거래법 제정안의 주요내용

1. 전자금융거래의 기본틀의 법제화
가. 법률의 적용범위
□ 원칙적으로 전자적 장치를 통해 이루어지는 모든 금융거래(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에 적용하되
o 일반이용자에게 큰 영향이 없는 금융기관간의 전자금융거래*는 당사자간 협약이 있는 경우에는 법률의 적용을 배제
※ 금융결제원의 차액결제시스템을 통한 차액결제, 한국은행통신망(BOK-wire)을 통한 총액결제 등
나. 전자금융거래의 기본요소·절차의 명확화
□ 전자금융거래의 계약체결 등에 사용되는 전자문서의 송·수신 시기를 전자거래기본법과 동일하게 규정*하여 전자금융거래 계약체결 시점 등을 명확화
※ 원칙적으로 수신자의 정보처리시스템에 전자문서가 입력된 때 등
o 다만 전자금융거래의 특성을 반영하여 일부 특례*를 규정
※ 어음·수표 기타 유가증권의 경우에는 법령의 규정이 없이는 전자문서에 의할 수 없도록 하고,
- 전자지급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용자의 거래지시(전자문서)가 반복 수신된 경우 금융기관은 임의로 하나의 문서로 취급할 수 없도록 함.
□ 이용자의 신원확인 및 거래의 진정성 확보에 필수적인 접근장치(사용자번호, 비밀번호, 인증서, IC카드 등)에 대한 권리·의무를 강화
o 접근장치는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본인확인을 거쳐 발급(갱신·대체 발급시는 예외 인정)
o 이용자는 접근장치의 사용·관리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
※ 접근장치는 법령에 특별히 정함이 없이는 양도·양수하거나 질권설정을 하지 못함.
□ 전자금융거래의 전자적 특성(비대면성·비서면성 등)을 감안하여 거래내용의 확인방법 및 오류의 통지·정정 절차를 명확화
o 금융기관과 이용자는 원칙적으로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해 전자금융거래의 내용을 확인하되,
- 금융기관은 이용자가 요청시 2주내에 서면으로 거래명세서를 교부해야 함(정기적인 거래명세서 교부 등의 경우는 예외 인정).
o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확인한 경우 즉시 금융기관에게 통지해야 하며,
- 금융기관은 이용자로부터 오류 통지를 받은 경우 즉시 조사·처리하고 2주내에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통보
※ 이용자의 오류확인·통지를 촉진하기 위해, 이용자가 오류가 나타난 거래명세서, 영수증 등 계산서류(서면)를 수령후 1개월내에 해당 금융기관에게 오류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 금융기관이 사전에 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통지가 지연된 기간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음.
다. 전자금융사고시 책임분담
□ 원칙적으로 고의·과실이 있는 자가 책임을 부담하고, 해킹 등 쌍방무과실에 의한 전자금융사고시는 다음과 같이 책임을 분담
o 접근장치의 위·변조 또는 해킹·전산장애 등에 따른 전자적 전송·처리과정에서의 사고로 인해 이용자의 고의·과실 없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금융기관이 과실유무에 관계없이 책임을 부담
※ 이용자의 고의·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이용자가 신상정보 또는 접근장치를 타인에게 노출한 경우
·이용자가 타인에게 접근장치의 사용을 위임한 경우
·이용자가 전자적 장치 또는 중개결제시스템의 고장 또는 장애를 알았던 경우
o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
① 법령상 제한으로 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② 전쟁 등 천재지변
③ 귀책사유 없는 정전·화재·통신장애 등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④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시행령에서 정하는 경우*
※ 한국증권거래소 등 유가증권의 매매를 위해 개설된 시장의 전산장애 발생으로 인한 주문처리 및 조회 불가 또는 주문폭주 등으로 인한 체결지연·조회지연 등으로 발생한 사고의 경우도 불가항력에 준하는 사유로 시행령에 규정하여 예외를 인정
□ 접근장치의 분실·도난에 대한 책임
o 접근장치의 분실·도난 신고 이전에 발생한 손해는 이용자가 그 책임을 부담하고,
- 금융기관이 신고통지를 받은 이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이 책임을 부담
※ 다만, 전자화폐,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자가 약관으로 미리 정한 경우 기충전된 금액에 대해서는 신고 이후에도 책임을 면책받을 수 있음.
라. 전자지급결제제도의 정립
□ 전자지급거래 계약에 따른 금융기관의 의무를 명확화
o 금융기관은 직접 또는 다른 기관을 경유하여 거래지시된 금액을 수취인의 금융기관까지 전송할 의무를 부담
□ 전자지급거래의 효력발생시기 및 철회가능시기를 명확화
o 금융기관에 대해 수취인의 권리가 확정되는 시기를 거래별로 구체적으로 규정
(예) 전자자금이체 : 수취인의 전산계좌원장에 입금기록이 완료된 때
전자화폐 :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의 전자적 장치에 도달한 때 등
o 이용자는 지급 거래지시를 원칙적으로 효력발생시기 이전에는 언제든지 철회 가능
- 다만, 거래종류별로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사전에 약관으로 철회가능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
□ 금융기관이 추심이체*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지급인으로부터 출금수권을 얻도록 의무화
* 통신요금 자동납부와 같이 수취인(예:한국통신)의 인출지시에 의하여 지급인(예:홍길동)의 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여 수취인 계좌에 입금하는 것
※ 출금수권의 획득방법은 전자적 특성을 감안하여 시행령으로 규정
o 지급인은 금융기관에 대하여 출금수권의 철회를 요구할 수 있으며,
- 금융기관은 출금수권의 철회가능시기 및 방법을 사전에 약관에 규정해야 함.
마. 전자화폐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구분
□ 선불형 전자지급수단(미리 현금 등 대가를 받고 전자적·자기적 방식으로 발행된 후 재화·용역의 구입에 사용할 수 있는 지급수단)은 범용성·환금성 등에 따라 구분
o 전자화폐 : 구입 재화에 제한이 없고 일정수 이상의 지역·가맹점에서 사용되고(범용성) 현금·예금과 1:1교환이 보장(환금성)되는 전자지급수단
o 선불전자지급수단 : 범용성이 전자화폐보다 낮고, 환금성이 보장되지 않는 전자지급수단
※ 전화카드·교통카드 등 특정재화에만 사용되거나, 백화점 선불카드와 같이 발행자에게만 사용되어 범용성이 매우 낮고 환금성이 없는 경우는 규율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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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범용성                                               범용성→  저
          ←환금성                                               환금성→
     ──────┬──────────────────┬───────────
       전자화폐  │   선불전자지급수단   ┌──────┤   전자상품권 등
                 │                      │   소규모   │
     ──────┼───────────┼──────┼───────────
        (인가)   │        (등록)        │(등록 면제) │(규율 대상에서 제외)
     ──────┴───────────┴──────┴───────────
□ 전자화폐거래의 법률관계 명확화
o 소지자가 환금을 요청시 발행자는 추가비용의 청구 없이 기록된 잔액의 전부를 통화(현금 또는 예금)로 교환해 줄 의무부담
※ 최소 환금단위 등 환금방법은 시행령으로 규정
o 수취인과 합의하여 전자화폐로 지급한 경우에는 당해 지급채무는 변제된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 이후에 발생한 사실로 지급인이 지급채무를 다시 부담하지 않음.
o 이용자간 전자화폐의 양수도는 시행령이 정하는 경우에만 한정(예: 발행자를 경유하는 경우 등)하여 허용

2. 전자금융업의 건전한 발전도모
가. 비금융기관에 대한 전자금융업 허용
□ 원칙적으로 금융기관이 전자금융업무를 제공하도록 하되
o 통신회사 등 비금융기관도 금감위에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일부 전자금융업무(전자자금이체, 직불카드·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전자지급결제대행 등)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
※ 영세업자 등의 기술개발을 저해하지 않도록 발행규모가 시행령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소규모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자는 등록을 면제
o 다만, 환금성·범용성이 높아 현금과 유사한 성격을 갖는 전자화폐 발행자의 경우는 금감위의 인가*를 받도록 함.
※ 은행 및 시행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신용카드사 등)은 인가를 면제
☞ 앞의 ‘1. 전자금융거래의 기본틀의 법제화’부분 중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사항은 전자금융업자에도 적용
□ 전자금융업자의 인가 및 등록요건
o 자본금 요건(인가:50억원, 등록:5억원 이상) 등 최소사항만 규정하고 세부요건은 시행령에서 정하여 탄력적으로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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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화폐발행자 인가요건 │    여타 전자금융업자 등록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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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주식회사                │·상법상 회사 및 민법상 비영리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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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자본금·│·각각 50억원             │·각각 5억원 이상                 │
│최소자기자본│                          │  (업무별로 시행령에서 규정)      │
├──────┼─────────────┼─────────────────┤
│기타사항    │·부채비율 등 재무건전성  │·부채비율 등 재무건전성 기준     │
│(구체적 요건│  요건                    │                                  │
│ 은 시행령에│·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인│·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
│ 규정)      │  력과 전산설비에 대한    │  전산설비에 대한 기준            │
│            │  요건                    │                                  │
│            │·사업계획의건전성·타당성│                                  │
│            │·주요출자자의 재무상태 등│                                  │
└──────┴─────────────┴─────────────────┘
나. 전자금융업자와 전자금융보조업자의 구분
□ 전자금융거래를 직접 자기책임으로 수행하는 기관(금융기관·전자금융업자)과 전자금융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거나 보조하는 기관(전자금융보조업자)을 구분
o 전자금융보조업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등록절차를 요구하지 않되, 금융기관·전자금융업자가 전자금융보조업자와 약정체결시 금감위에 보고토록 함.
※ 사전에 인가/등록 여부를 알 수 있도록 금감위가 사전에 구분기준을 공표
□ 전자금융보조업자는 금융기관·전자금융업자의 이행보조자로 간주하여
o 전자금융보조업자의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 금융기관·전자금융업자가 손해를 배상하고 사후에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규정

〈참고〉 금융기관·전자금융업자·전자금융보조업자의 업무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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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업        무         │    규    제    │
├─────────────┼───────────────┼────────┤
│금 융 기 관               │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련법률에 의거 │
│                          │관련법률이 정하는 금융업무    │                │
├─────────────┼───────────────┼────────┤
│전자금융업자              │·전자화폐의 발행 및 관리     │인가            │
│·자신의 명의와 책임으로  ├───────────────┼────────┤
│  이용자와 전자금융거래계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등록            │
│  약을 체결하거나         │  관리                        │                │
│·이용자의 자금을 금융기관│·전자자금이체업무(휴대전화이 │                │
│  의 자기계좌 등을 통해   │  체, e메일뱅킹 등)           │                │
│  수취하는 사업자         │·직불카드 발행 및 관리       │                │
│                          │·전자지급결제대행* (Payment  │                │
│                          │  Gateway 등)                 │                │
├─────────────┼───────────────┼────────┤
│전자금융보조업자          │·단순 지급정보중개업자, DB관 │       -        │
│·금융기관의 전자금융거래 │  리업자, IT설계·관리업자 등 │                │
│  를 일부 대행 또는 보조  │·중개결제시스템 운영자(금융결│                │
│  하거나                  │  제원)                       │                │
│·금융기관간 거래정보를   │                              │                │
│  전달하여 자금정산·결제 │                              │                │
│  업무 수행               │                              │                │
├─────────────┼───────────────┼────────┤
│전자채권관리기관          │·전자채권의 등록 및 관리업무 │등록            │
└─────────────┴───────────────┴────────┘
 *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이용자의 재화·용역의 구입에 관한 지급결제정보를
   송수신하거나 대가의 정산을 매개하는 업무의 제공
다. 전자금융업자의 건전성 확보
□ 비금융기관인 전자금융업자에 대해서는 이용자에 대한 대출 등 신용공여와 금리지급을 보장하는 수신행위를 금지
□ 전자금융업자는 일반사업과 겸영을 허용하되, 효과적인 금융감독을 위해 등록한 업무별로 구분계리토록 의무화
o 다만, 전자화폐 발행자로 인가받은 전자금융업자는 법령에서 허용한 업무(전자화폐 발행, 전자자금이체, 전자지급결제대행 등)만 영위하도록 하되,
- 전자화폐 발행대금의 건전한 운용이 확보될 수 있어 환금보장이 확실시되는 경우*에만 비금융업무와 겸업을 허용
※·발행잔액의 100%를 지급보증 받거나 상환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SPC 또는 우선변제권 등 시행령이 정하는 방법을 활용하여 비금융업무의 자산과 법적·실질적으로 분리하여 운용하는 경우 등
□ 전자화폐의 환금요청 집중에 따른 유동성 부족 방지
o 전자화폐 발행자(금융기관·비금융기관 모두 포함)에게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준비금을 한국은행에 예치토록 의무화
※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자는 발행잔액의 10% 범위내에서 시행령이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원에 공탁
□ 전자화폐의 명칭의 사용제한
o ‘전자화폐’의 문구는 인가받은 전자금융업자만 상호로 사용할 수 있으며, 전자화폐 유사물에는 ‘전자화폐’ 문구를 사용할 수 없음.
라. 전자금융업무에 대한 감독 등
□ 금융기관·전자금융업자의 전자금융업무 수행에 관한 금감위의 감독·검사의 법적 근거를 명확화
o 법령 준수에 대한 감독권, 업무 및 재무상태 보고, 업무정지 등 시정명령권을 규정
□ 전자금융보조업자는 원칙적으로 간접적으로 감독(금융기관의 약정서 심의·약정서 변경권고 등)하되
o 금융기관·전자금융업자 검사시 필요한 경우 전자금융보조업자(중개결제시스템 운영자 포함)도 검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금융기관·전자금융업자는 업무제휴 또는 외부발주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변경시 금감위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보고하고, 관련 약정서를 금감위에 제출할 의무를 부담
□ 한국은행의 감독·검사 및 통계조사의 권한을 명확화
o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의 유효성 및 지급결제제도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시
- 금융기관·전자금융업자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금감위의 조치에 재의를 요구하거나 공동검사를 요청할 수 있음.
o 한국은행은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 국가기관, 금융기관, 유관단체 등은 이에 응할 의무를 부담

3.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가. 전자금융시스템의 안전성 확보
□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건전성 확보
o 금융기관·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신뢰성 확보를 위해 전문인력, 설비 등을 갖추고 금감위가 정하는 안전성·건전성 기준을 준수할 의무를 부담
o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신뢰성 확보를 위해 금감위가 금융기관·전자금융업자의 인증방법에 대해 필요한 조치(공인인증서 사용권고 등)를 취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전자금융거래의 검산 및 오류정정을 위해 전자금융거래 기록의 생성·보존*(5년간)을 의무화
※ 전자금융거래 기록의 보존내용과 보존방법은 시행령에서 규정
□ 전자금융거래 약관 제정·변경시 금감위에 사전보고를 의무화하고, 금감위의 약관 심사·변경권고의 근거 마련
□ 전자지급수단의 이용한도·충전한도 설정
o 자금세탁 방지 등 전자지급거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금융기관·전자금융업자는 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이용과 관련하여 시행령이 정하는 거래한도를 준수할 의무
※·전자자금이체, 직불카드의 1회 및 1일 이용한도
·전자화폐·선불전자지급수단의 권면 최고한도, 1일 충전한도
나. 전자금융 이용자 보호의 강화
□ 전자적 방식에 의한 약관의 공개·설명 및 변경의 통보
o 금융기관·전자금융업자는 계약체결시 약관을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해 이용자에게 공개·제시하고,
- 이용자가 요청시 e메일 등을 통해 약관의 내용을 설명해야 함.
o 금융기관·전자금융업자가 전자금융거래 약관을 변경시는 1개월전에 e메일 등 전자적 방식으로 통지하도록 의무화
□ 거래수수료 변경의 게시를 의무화
o 금융기관·전자금융업자는 거래수수료 등을 이용자에게 현금으로 받거나 이용자의 계좌에서 출금가능하나,
o 거래수수료의 신설·변경시 사전에 일정기간동안 그 내용을 영업장에 게시하고 동시에 전자적 방식으로도 게시토록 함.
□ 전자금융거래 정보의 보호
o 금융기관·전자금융업자가 업무상 획득한 이용자·계좌·거래실적에 관한 정보를 본인동의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는 것 금지
□ 기타 사항
o 우대금리 등을 조건으로 한 전자금융거래의 이용강제를 금지
o 금융기관·전자금융업자에게 이용자의 이의제기 또는 손해배상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분쟁처리절차 마련을 의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