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은 그간 벤처·중소기업의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하
여 공개절차를 간소화하고 시장규제를
o 완화하는 등 기업공개 및 공시제도의 개선에 노력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o 최근 일부 상장·코스닥등록법인 등의 허위 또는 부실공시, 대주주의 위장 분
산, 분식회계 등 법규위반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동 법인들에 대한 공시·증권제도에 대한 이해를 제고할 필요성이 있음을
인식하고 우선 2002년에 신규로 코스닥시장에
o 등록된 법인의 최고 경영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o 기업공시, 내부통제 및 투명경영등의 공적법인으로서의 책임을 재인식시키는 한편
o 동 법인들의 신규IPO를 전후한 경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함으로서 원활한
기업경영에 도움을 주고자함.
□ 향후에도 이러한 간담회를 분기별로 개최하기로 하고 신규 상장법인에까지 확대
하여 공시제도의 설명 및 애로청취 등을 위한 최고경영자와의 대화모임을 정례적
으로 활성화할 예정임.
□ 아울러 금번 간담회를 계기로 상장·코스닥등록법인의 공시담당자들이 공시상담
이나 법규해석 등 문의사항이 발생할 경우
우리원을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전화, 이메일, 인터넷 등을 통한 서비스와 공시
상담센터를 활용할 것을 적극 권고하고자 함.
※ 우리원은 상장·코스닥법인을 위한 공시업무지침서로서 과거에 「기업공시제도
해설」책자를 발간하여 무료로 배포하여 큰 호응을 받았음.
그러나, 새로이 시장에 진입한 기업들이 이해하기 쉬운 책자 발행에 대한 요청
이 있어 각종 신고서, 수시공시, 심사제재 및 전자서류 제출 등에 이르는 사항
을 간략하게 요약 정리한「상장·등록법인의 알기 쉬운 기업공시 안내」편람을
발간하여
전 상장·코스닥등록법인의 공시담당 임직원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
〈조찬 간담회 계획〉
일 시 : 2002. 9. 27(금) 07:30∼09:00
장 소 : 63빌딩 별관 3층 엘리제룸
주제발표 : 금융감독원 유흥수 부원장보
참석대상 : 2002년도 신규 상장·코스닥등록기업의 CEO 약 110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