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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03년 국세 세입예산(안) 문답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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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재경부 | 작성일자 | 2002 . 09 . 27 |
1. 현행 조세체계 ┌─내국세 ┌─직접세(5개) : 소득세·법인세·상속세 │ │ 증여세·부당이득세 │ │ ┌─국 세 │ └─간접세(5개) ┌─소비세: 부가가치세· │ (14개) │ │ 특소세·주세 │ │ └─유통세: 인지세· │ │ 증권거래세 │ ├─교통세 │ ├─교육세 │ ├─농어촌특별세 조 세 │ └─관세 (31개) │ ┌───┬──────────┬────────────┐ │ │ │ 도 세(7개) │ 시군세(10개) │ └─지방세 ├───┼──────────┼────────────┤ (17개) │보통세│취득세, 등록세, 레저│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12개)│세, 면허세 │주행세, 농업소득세, 담배│ │ │ │소비세, 도축세, 종합토지│ │ │ │세 │ ├───┼──────────┼────────────┤ │목적세│공동시설세, 지역개발│도시계획세, 사업소세 │ │(5개) │세, 지방교육세 │ │ └───┴──────────┴────────────┘ ※ 토초세 1999년부터 폐지, 자산재평가세 2001년부터 자동실효, 전화세는 2001. 9. 1 부가가치세로 통합 ※ 2001. 1. 1일부터 지방세 중 농지세가 농업소득세로 확대 개편되고 지방교육세 신설 ※ 2002. 1. 1일부터 지방세 중 경주마권세가 레저세로 확대 개편 2. 일반회계 세입규모 □ 일반회계 세입은 금년보다 5.8조원(5.5%) 증가한 111.7조원 - 국세수입(103.2조원) : 예산대비 9.3조원(9.8%) 증가 * 국세(일반회계) : (2001)86.4조원→(2002예산)93.8→(2002전망)93.8→(2003예산)103.2 - 세외수입(8.5조원) : 주식매각수입 및 국채발행 수입 감소로 △3.5조원 감소 (단위 : 조원) ┌─────────┬────┬───────────────┐ │ │ │2003예산(안) │ │ 구 분 │2002예산│ ┌────┬────┤ │ │ │ │ 증 감 │ % │ ├─────────┼────┼─────┼────┼────┤ │o 일반회계 세입 │ 105.9 │ 111.7 │ 5.8 │ 5.5 │ ├─────────┼────┼─────┼────┼────┤ │ - 국세수입 │ 93.8 │ 103.2 │ 9.3 │ 9.9 │ ├─────────┼────┼─────┼────┼────┤ │ - 세외수입 │ 12.0 │ 8.5 │ △3.5 │△29.4 │ ├─────────┼────┼─────┼────┼────┤ │ ·주식매각 │ 5.4 │ 1.6 │ △3.8 │△70.4 │ │ ·국채발행 │ 1.9 │ - │ △1.9 │△100.0 │ │ ·한은잉여금 │ 1.9 │ 1.7 │ △0.2 │ △8.1 │ │ ·세계잉여금 │ - │ 1.9 │ 1.9 │ - │ │ ·기타수입 │ 2.9 │ 3.3 │ 0.4 │ 14.5 │ └─────────┴────┴─────┴────┴────┘ 3. 2003년 조세부담률 □ 내년도 경상성장률을 8.5%, 국세세입예산 규모를 113.8조원으로 추정시 2003년 조세부담률은 22.6%로서 이는 2001년의 조세부담률 22.5%와 비슷한 수준임. □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OECD 30개 회원국 중 25번째(OECD회원국 평균 28.2%, 2000년 기준)로서 o 복지제도가 발달되어 있는 유럽국가(30∼40%)보다는 낮고 재정적자 국가인 일본(17.1%)보다는 높으나 미국(22.0%)과는 비슷한 수준임. □ 이러한 조세부담률은 SOC·교육·복지 등 증가하는 재정수요를 감안할 때 불가피한 수준이며 o 국민은 조세의 부담자이자 행정서비스의 수혜자이므로 경제성장과 함께 조세부담률은 자연스럽게 높아지는 면이 있음. □ 참고로 1인당 국민소득 1만불시대의 선진국의 경우 평균조세부담률이 23.9%수준이었던 점과 비교시 높은 수준은 아님. ※ 1인당 국민소득 1만불시대의 주요선진국의 조세부담률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태리 미국 일본 ------- ------- ------- -------- ------- ------- 30.8% 25.1% 23.9% 22.6% 21.6% 19.3% (1986년) (1978) (1978) (1986) (1978) (1981) 〈참고〉 OECD국가의 최근 3년간 조세부담률 현황 (%) ┌─────────┬────────────────────┐ │ │ 조 세 부 담 률 │ │ 국 가 명 ├──────┬──────┬──────┤ │ │ 1998 │ 1999 │ 2000p │ ├─────────┼──────┼──────┼──────┤ │덴 마 크 │ 48.2 │ 48.3 │ 46.2 │ │스 웨 덴 │ 37.1 │ 39.0 │ 38.1 │ │뉴질랜드 │ 35.2 │ 35.6 │ 36.2 │ │핀 란 드 │ 34.5 │ 34.4 │ 35.4 │ │아이슬랜드 │ 30.8 │ 33.4 │ 34.4 │ │캐 나 다 │ 32.3 │ 33.0 │ 32.2 │ │벨 기 에 │ 31.4 │ 31.2 │ 31.8 │ │영 국 │ 30.7 │ 30.1 │ 31.4 │ │룩셈부르크 │ 30.8 │ 31.0 │ 31.3 │ │노르웨이 │ 33.4 │ 31.4 │ 31.2 │ │이 태 리 │ 30.1 │ 30.9 │ 30.3 │ │호 주 │ 29.9 │ 30.6 │ n.a │ │프 랑 스 │ 28.8 │ 29.3 │ 29.0 │ │오스트리아 │ 29.2 │ 28.9 │ 28.5 │ │터 어 키 │ 24.5 │ 25.5 │ 27.7 │ │아일랜드 │ 28.2 │ 28.1 │ 27.2 │ │그 리 스 │ 24.5 │ 25.6 │ 26.5 │ │포르투갈 │ 25.4 │ 25.6 │ 25.8 │ │헝 가 리 │ 24.8 │ 26.0 │ 25.7 │ │폴 란 드 │ 25.7 │ 25.3 │ n.a │ │네델란드 │ 24.7 │ 25.3 │ 25.3 │ │스 위 스 │ 22.6 │ 22.2 │ 23.7 │ │독 일 │ 22.0 │ 22.9 │ 23.0 │ │스 페 인 │ 22.2 │ 22.9 │ 22.9 │ │체 코 │ 21.4 │ 22.7 │ 22.2 │ │미 국 │ 22.1 │ 22.0 │ n.a │ │슬로바키아 │ 21.9 │ 21.1 │ 21.1 │ │일 본 │ 17.5 │ 16.4 │ 17.1 │ │멕 시 코 │ 13.2 │ 13.8 │ 15.0 │ ├─────────┼──────┼──────┼──────┤ │회원국 평균 │ 27.6 │ 27.7 │ 28.2 │ └─────────┴──────┴──────┴──────┘ 1) 자료 : OECD Revenue Statistics 1965-2000(2001년 판) 2) 미국(10. 1), 호주(7. 1)는 회계연도가 달라 2000년분 수치 미등재 4. 내년도 세입예산(안) 증가사유 및 확보 가능여부 □ 2003년 예산안은 2002년 예산(103.6조원)대비 9.8%, 2002년 전망(103.5조원)대비 9.9% 증가한 113.8조원 수준으로 추계됨. □ 2003년 세입예산안을 금년 세입전망대비 10.3조원(+9.9%) 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추계한 이유는 o 견조한 소비증가와 수입증대로 부가가치세(+3.4조원), 금년 상반기 기업실적의 호조로 법인세(+2.7조원), 유류출고량 증가 및 경유·LPG(부탄) 등 에너지세제개편으로 교통세·특별소비세(+1.6조원) 등이 증가하고 o 실효성이 없거나 과도한 비과세·감면을 축소하고 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한 부동산세제 강화조치로 내년에는 세법개정효과가 세수증(+4천억원)으로 나타나기 때문임. □ 또한, 내년도 경상성장률이 8.5%로 전망되고 국세탄성치가 통상 1.2수준임을 고려할 때 2003년 세입예산(안) 달성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됨. 5. 1996∼2001년 중 근로소득세 부담이 증가하였는데 2003년 세입예산안에서 근로소득세 부담은 어떻게 되는지? □ 2003년 근로소득세 예산은 7조 8,500억원으로 2002년 예산대비 5.6%, 2002년 전망대비 4.8%가량 증가할 전망임. o 그 간(1999∼2001년)의 세부담 경감조치가 없었다고 가정하는 경우 내년 근로소득세수는 임금상승, 취업자증가 및 누진세 체계 등을 고려할 때 약 10∼15% 수준 증가가 예상되나 o 금년 세법개정안에 의한 장기주택자금공제와 교육비·의료비·보험료공제 등 각종 소득공제 확대, 지난해 개정된 경로우대·장애인공제 확대와 장기증권저축세액공제 제도 도입 등 경감조치에 따라 - 내년 예산상 근로소득세수는 임금상승에도 불구하고 금년 예산대비 5.6%, 전망대비 4.8%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됨. * 2003년 국세증가율 : 2002년 예산대비 9.8%, 2002년 전망대비 9.9% □ 1996∼2001년 중 실질근로소득세는 7.1% 증가하였는 바 o 이는 1999∼2001년 중 연봉제 및 성과급제가 확산되는 등 임금지급체계가 변화하면서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고액급여자가 크게 늘어난 데에 기인함. o 그리고 동 기간 중 실질국세가 22.4%, 실질GDP가 22.5% 증가한 것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며 - 소득세 누진세율 체계 및 동 기간의 실질임금상승률(6.3%)을 감안할 때 이러한 수준의 증가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 □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세율인하 및 각종 공제확대 등으로 1999∼2001년 3년간 총 4.1조원의 근로자의 세부담을 경감한 바 있고 o 특히 작년 소득세율 인하, 근로소득공제 확대 등으로 인하여 금년도 근로소득세수는 임금상승(7.0% 전망)에도 불구하고 작년보다 약 2,000억원 가량 감소할 전망임. * 2002년 전망 7조 5천억원/ 2001년 실적 7조 7천억원(△2천억원) 〈참고〉 1996∼2001년 중 근로소득세 관련지표 증가율(%) 명목증가율 실질증가율 -------------- ------------- ·가계소득 122.8 101.9 ·임 금 128.1 106.3 ·근 소 세 129.1 107.1 ·국 세 147.5 122.4 ·G D P 130.2 122.5 6. 2003년 세입예산(안)에서 법인세가 2002년 전망대비 증가한 이유 □ 2003년 세입예산(안)에서 법인세가 2002년 전망대비 증가한 이유는 o 금년 상반기 상장회사 당기순이익 사상최대 수준에 달하고 o 2001. 7월부터 법인세 원천세율이 인하(20→15%)됨에 따라 -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는 원천세가 크게 감소하여 o 2003년 법인세 확정신고분 자진납부세액(2003. 3월) 및 중간예납세액(2003. 8월)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임. 〈최근 3년간 상반기 기업의 손익추이〉 (단위: 억원, %) ┌──────┬────────┬────────┬────────┐ │ 연 도 │ 2000 │ 2001 │ 2002 │ │ │ ┌───┤ ┌───┤ ┌───┤ │ │ │ % │ │ % │ │ % │ ├──────┼────┼───┼────┼───┼────┼───┤ │매출액(조원)│ 263.3 │ 9.8│ 251.6 │ △4.4│ 253.4 │ 0.7 │ ├──────┼────┼───┼────┼───┼────┼───┤ │경상이익 │143,443 │ 60.8│ 104,419│△27.2│ 225,081│115.6 │ ├──────┼────┼───┼────┼───┼────┼───┤ │순이익 │129,363 │ 113.3│ 66,401│△48.7│ 170,437│156.7 │ └──────┴────┴───┴────┴───┴────┴───┘ * 12월말 결산법인기준 7. 2003년 예산에서 특별소비세가 증가한 이유 □ 2003년 특별소비세가 금년전망대비 8,500억원(+20.2%)가량 증가하는 이유는 o 2000년에 에너지소비절약 및 환경오염방지를 위해 LPG부탄·등유·중유 등의 세율을 2001. 7부터 2006. 7까지 매년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한 에너지세제개편 계획에 따라 LPG부탄, 등유 등의 세율이 인상되고 o 승용차에 대해서 금년 8월말까지 특소세율을 30% 인하하여 적용하였으나 금년 9월부터 승용차 특소세율이 기본세율로 환원되며 o 내년도에는 8.5% 수준의 경상성장률이 예상됨에 따라 에어컨, 자동차, 석유류 등 특소세 과세대상물품의 출고량 증가가 전망되기 때문임. 〈참고〉중장기 에너지세제개편 계획 (단위 : 원/ℓ) ┌──────┬──────────────────┬─────┬────┐ │ │휘발유 경유 LPG 등유 중유 │LPG프로판 │ LNG │ │ │ 부탄 │ (원/㎏) │(원/㎏) │ ├──────┼──────────────────┼─────┼────┤ │2000. 7 │ 630 155 23 60 - │ 40 │ 40 │ │(세제개편전)│ │ - │ - │ ├──────┼──────────────────┼─────┼────┤ │2001. 7 │630(588) 185 67 82 3 │ - │ - │ ├──────┼──────────────────┼─────┼────┤ │2002. 7 │ - 234 132 107 6 │ - │ - │ ├──────┼──────────────────┼─────┼────┤ │2003. 7 │ - 276 189 131 9 │ - │ - │ ├──────┼──────────────────┼─────┼────┤ │2004. 7 │ - 363 245 154 11 │ - │ - │ ├──────┼──────────────────┼─────┼────┤ │2005. 7 │ - 412 301 178 15 │ - │ - │ ├──────┼──────────────────┼─────┼────┤ │2006. 7 │ 460 411 231 20 │ - │ - │ └──────┴──────────────────┴─────┴────┘ * 휘발유의 ( )은 탄력세율임. 〈휘발유 대비 유종간 상대가격 조정 비율〉 휘발유 경 유 LPG -------- -------- ------- 2000. 6 100 : 47 : 26 2006. 7 100 : 75 : 60 (OECD 평균 100 : 80 : 51) 8. 2003년 세입예산에서 부가가치세가 증가한 이유 □ 2003년 세입예산에서 부가가치세(34조 1,392억원)가 2002년 전망(30조 7,743억원)대비 10.9% 증가하는 이유는 o 내년에도 견조한 소비증가와 지속적인 자영사업자의 과표양성화에 따라 납부세액이 자연스럽게 증가하고 * 민간소비증가율 : (2001년) 4.2%→ (2002년1/4) 8.4%→ (2/4) 7.7% * 부가가치세 추이 : (2001년) 25.8조원 → (2002전망) 30.8조원(19.1%↑) o 수입규모 증가에 따라 수입분 부가가치세가 증가하는데 기인함. * 수입규모 : (2002전망) 1,550억불 → (2003년 예산) 1,710억불 9. 1인당 조세부담액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 □ 1인당 조세부담액은 총조세규모를 단순히 인구수로 나눈 것으로서 o 세수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법인부담분이 개인부담분으로 계산되는 문제가 있고 o 계층간의 세부담의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국민부담을 나타내는 대표성 있는 수치라고 볼 수 없음. □ 이러한 이유로 OECD 국가에서도 ‘1인당 조세부담액’을 사용하지 않고 조세부담률만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있음. 10. 특별회계의 종류 및 재원(국세부문) □ 국세를 세입으로 하는 특별회계로는 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 지방교육양여금관리특별회계,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가 있음. □ 특별회계별 세입재원은 o 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 : 주세 전액과 전체교통세의 14.2% - 도로정비사업, 농어촌지역개발사업, 수질오염방지사업, 청소년육성사업, 지역개발사업에 사용됨. o 지방교육양여금관리특별회계 : 교육세 전액 o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 : 농어촌특별세의 전액 - 농어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재원으로 농어촌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농어촌지역개발사업 등에 사용됨. 11. GDP deflator란? □ GDP디플레이터란 한 나라 경제의 종합적인 활동 결과로 나타나는 가격지표로서 o 가격변동을 직접 조사하여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경상가격으로 표시된 GDP(명목GDP)를 기준연도 불변가격으로 표시된 GDP(실질GDP)로 나누어 사후적으로 산출 □ 예컨대, 1997년 경상가격으로 나타낸 GDP가 420조 9,867억원이고, 1990년 기준불변가격으로 나타낸 GDP가 290조 8,882억원이며 GDP디플레이터는 144.7%(=420,986.7/290,888.2)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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