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정부부처 자료] 전체

제목 구 인지세 과세문서에 첩부한 수입인지 대금 환급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02 . 09 . 24
첨부파일


□ 배 경
o 지난해 연말 개정된 인지세법의 내용을 설명회, 간담회, 국세청 홈페이지, 각종책자 등을 통하여 지도·안내하였으나
o 납세자가 개정내용을 잘 알지 못하여 구 인지세법상에는 과세문서이었으나 현행 인지세법에서 과세제외된 문서에 수입인지를 잘못 첩부·소인하는 사례가 상당수 발생되었음.
o 이에 우리청에서 과세제외된 문서에 잘못 첩부·소인한 수입인지 대금을 환급할 수 있도록 재정경제부와 협의함.

□ 환급 근거 마련
o 잘못 첩부·소인한 수입인지 대금은 국세기본법기본통칙에 의하여 환급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o 재정경제부와 협의한 결과 “우선 재정경제부의 지시공문에 근거하여 환급조치” 하고, 향후 관련 규정을 개정할 예정

□ 환급대상
o 구 인지세법상 과세문서이었으나, 인지세법 개정으로 2002. 1. 1부터 과세제외된 문서에 착오로 첩부·소인한 수입인지 대금

    ┌───────〈2002. 1. 1 이후 과세제외된 문서 종류〉───────┐
    │- 영업의 양도에 관한 증서, 용선계약서                               │
    │-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중                                       │
    │  ·은행 등 금융보험업 사업자 이외의 자와 작성한 것                 │
    │    (예 : 개인간 차용증서, 일반기업간 차용증서)                     │
    │  ·은행 등 금융보험업 사업자와 작성한 것 중 2천만원 이하의 것      │
    │- 도급에 관한 증서 중                                               │
    │  ·건설·전기공사·정보통신공사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관련   │
    │    도급증서 이외의 것 (예 : 개인간 제작물 임가공도급계약서 등)     │
    │- 기재금액 1억원 이하의 주택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                  │
    │- 부동산임대차에 관한 증서            - 특약점, 대리점계약서        │
    │- 임치 관련 증서                      - 연불판매계약서              │
    │- 정관, 조합계약서, 합병계약서                                      │
    └──────────────────────────────────┘

□ 환급방법 및 절차
(1) 환급신고
o 환급신고 대상자는 아래 서식을 작성한 후 『수입인지가 잘못 첩부된 과세제외문서 원본』과 같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사업자가 아닌 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 서식은 인터넷 국세청 홈페이지 게재 및 세무서에서 배부
- 인지세현금납부신고서(국세청고시 2002-19호 별지1호 서식)
- 인지세환급(공제)신청서(시행규칙 별지3호 서식)
o 과세제외문서의 통수가 많은 경우 그 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담당 공무원이 현지 출장하여 확인후 환급
o 국세환급금계좌가 없는 경우에는 국세환급금계좌를 같이 신청
(2) 환급신고 권장기간 및 환급방법
o 환급신고 권장기간 : 2002. 9. 17부터 환급신고서를 접수하며 가급적 2002년 10월말까지 신고하시기 바람(10월 이후에도 가능)
o 환급방법 : 환급신고서 접수일로부터 10일(법정공휴일 제외)후 환급신고자의 국세환급금계좌에 입금
(3) 과세제외문서 원본 반환
o 제출한 문서에 첩부된 수입인지마다 『인지세환급필인』과 담당 공무원의 인장을 날인하여 수입인지의 재사용을 방지한 후 반환함.

□ 실제 수입인지 대금 부담자의 재산권 보호
o 수입인지 대금을 환급받은 사업자와 실제 수입인지 대금을 부담한 자가 다를 경우에는 실제 수입인지 대금을 부담한 기업·국민에게 돌려 주어야 하며, 차후 세무서에서 그 여부를 확인할 예정

□ 당부 말씀
o 환급액이 건당 최저 1백원에서 최고 35만원으로 비교적 적은 금액이지만,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착오로 부담한 수입인지 대금을 돌려드리고자 하니 환급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꼭 환급신고하시기 바람.
o 특히, 2002. 1. 1 이후 금융보험사업자로부터 2천만원 이하 대출을 받으신 분이 수입인지 대금 1∼2만원을 부담하신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와 긴밀하게 협조하시어 수입인지 대금을 돌려 받으시기 바람.

사례 문답 1
[문] 저는 2002. 4. 23에 점포(사무실)를 얻으면서 건물주인과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계약서에 인지세로 1만원의 수입인지를 구입하여 첩부·소인하였습니다. 이 경우 제가 1만원을 돌려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절차는?
[답] 귀하의 경우 2002. 1. 1 이후 작성한 구 과세문서이므로 수입인지 대금 1만원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절차를 말씀 드리면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원본을 가지고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오셔서 세무서에 비치된 환급신고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신고하실 때에 국세환급금계좌신청을 같이 하실 경우 그 계좌로 입금하여 드립니다.

사례 문답 2
[문] 저는 2002. 2. 5에 ○○은행에서 2천만원 대출을 받았습니다.
대출을 받을 때에 대출계약서(금전소비대차 증서)를 작성하고 은행에 인지세로 2만원의 수입인지 대금을 주었습니다. (또는 2만원을 대출금액에서 공제하였습니다.)
이 경우 제가 2만원을 돌려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절차는?
[답] 귀하의 경우 2002. 1. 1 이후 작성한 구 과세문서이므로 수입인지 대금 2만원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절차를 말씀 드리면
먼저 ○○은행에서 관할세무서에 환급신고를 하면, 관할세무서에서 약 10일후에 ○○은행에 환급하게 되며, 다시 ○○은행에서 귀하에게 돌려주는 것이므로 다소 시일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당초 대출받은 은행(지점)과 긴밀하게 협조하시어 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청에서는 금융사업자가 환급받은 후, 가급적 고객의 거래통장으로 자동입금하도록 금융사업자협회(전국은행연합회 등)에 협조공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