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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전체

제목 공시심사업무 처리지침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2002 . 09 .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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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원은 상장·코스닥법인 및 금감위 등록법인 등이 유가증권 발행·유통시장에
     서 신고·보고하는 각종 공시에 대한 심사업무를 담당하면서 관련법규 해석이나 
     업무지침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o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공시심사사항 중에서 오류가 빈번하거나 중점심사사
       항으로서 상장·코스닥·금감위 등록법인 및 주간사회사 등의 발행·공시 담당
       자가 숙지하여야 할 사항을 공시심사 가이드라인으로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음.
  □ 공시심사실이 2002년 상반기에 심사한 사항 중 다음 5개 항목을 상반기 공시심사 
     가이드라인으로 발표하고자 하며,
     o 하반기에도 경제·금융·증시환경의 변화에 따르는 가이드라인을 신속히 제정
      ·공표함으로서 상장법인 등의 공시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나아가 우리원 심사업
      무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고자 함.
    【2002년 상반기 공시심사 가이드라인】
     ① 주식분산을 위한 공모시 금감위 사전등록의무
     ② 분기보고서상 분기검토의견 기재 대상법인 범위
     ③ 유가증권신고서상 보호예수 기재방법
     ④ 상장폐지기업의 공모시 금감위 재등록의무
     ⑤ 회사채 발행시 청약율과 연계한 풋옵션 제공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