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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철도건설용물품 관세감면대상 지정
기관명 재경부 작성일자 2002 . 09 .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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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재정경제부는 고속전철·공공철도·도시철도의 건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절연레일, 진동검사기 등 284개 품목을 관세감면 대상으로 지정함(‘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경감에 관한 규칙’개정).
o 이에 따라 지정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해당 관세액의 85%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됨.
⇒ 개정안에 의한 관세감면액 : 연 약 108억원으로 예상
□ 철도건설용물품에 대한 관세감면은 국가 물류인프라의 확충을 지원하기 위하여 1980년부터 도시철도, 1996년부터 공공철도 및 고속철도 건설용물품 중 국내제작이 곤란한 물품에 대해 관세를 감면하고 있는 것으로
o 이번에 지정된 감면대상 품목은 당초 건설교통부 및 철도청이 요청한 품목 중 국산화가 가능한 품목을 제외한 것이며, 현행 352개 품목보다 68개 품목이 줄어든 것임.
□ 개정안은 법제처심사를 거쳐 9월중 공포·시행할 예정임.
* 다만, 이번 규칙개정으로 관세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개정규칙 시행일로부터 2월 이내 수입신고 될 경우 종전 규정으로 관세를 감면하게 됨.

〈참고자료 1〉 철도건설용 물품 관세감면관련 규정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관세의 경감)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 중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에 대하여는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1. 도시철도·공공철도·고속철도건설용으로 도입하는 물품
2∼11.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경감하는 물품과 그 경감률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 재경부령(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경감에 관한 규칙)
- 대상물품 : 철도건설용 물품으로, 구체적 물품은 별표로 지정
- 감 면 율 : 해당관세액의 100분의 85
③∼④ 생략

〈참고자료 2〉 연도별 철도건설용물품 감면현황

                                                            (단위 : 개, 억원)
 ┌────┬───────┬────┬────┬────┬────┬────┐
 │        │품목수(개정전)│  1997  │  1998  │  1999  │  2000  │  2001  │
 ├────┼───────┼────┼────┼────┼────┼────┤
 │도시철도│     123      │   22   │   52   │   22   │   34   │   14   │
 ├────┼───────┼────┼────┼────┼────┼────┤
 │공공철도│      80      │   17   │   35   │   20   │   23   │   33   │
 ├────┼───────┼────┼────┼────┼────┼────┤
 │고속철도│     149      │   20   │   39   │   99   │  124   │   87   │
 ├────┼───────┼────┼────┼────┼────┼────┤
 │합    계│     352      │   59   │  126   │  141   │  159   │  134   │
 └────┴───────┴────┴────┴────┴────┴────┘
·도시철도 : 지하철 등 도시교통권에 건설·운영하는 철도
·공공철도 : 경부선 등 여객과 화물을 운송하기 위한 철도
·고속철도 : 경부고속철도와 같이 열차가 시속 200㎞ 이상으로 주행하는 철도

〈참고자료 3〉 철도유형별 주요 지정품목

 ┌──────┬──────────────┬───────────────┐
 │  구    분  │        주요 지정품목       │비고(기존품목중 주요 제외품목)│
 ├───┬──┼──────────────┼───────────────┤
 │도  시│기존│절연레일, 진동검사기, 소음  │충전기, 속도기록장치, 전원공급│
 │철  도│    │측정기 등(81개)             │장치 등(42개)                 │
 │      ├──┼──────────────┤                              │
 │      │신규│열차무선장치, 레일절단기,   │                              │
 │      │    │용접기 등(15개)             │                              │
 ├───┼──┼──────────────┼───────────────┤
 │공  공│기존│침목갱신기, 레일연마기,     │공기차단기, 발전기, 공기압축기│
 │철  도│    │저항측정기 등(56개)         │등(24개)                      │
 │      ├──┼──────────────┤                              │
 │      │신규│전차선로 시공작업차, 마모   │                              │
 │      │    │측정장치 등(8개)            │                              │
 ├───┼──┼──────────────┼───────────────┤
 │고  속│기존│자갈세척기, 터널경보장치,   │냉각용전동기, 견인전동기,     │
 │철  도│    │역무자동화 시스템 등(118개) │차축 등(31개)                 │
 │      ├──┼──────────────┤                              │
 │      │신규│열차세척설비, 차륜자동검사  │                              │
 │      │    │장치, 철도검측장비 등(6개)  │                              │
 ├───┴──┼──────────────┼───────────────┤
 │   합  계   │284(신규 29, 기존 255)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