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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재정경제부는 고속전철·공공철도·도시철도의 건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절연레일, 진동검사기 등 284개 품목을 관세감면 대상으로 지정함(‘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경감에 관한 규칙’개정). o 이에 따라 지정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해당 관세액의 85%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됨. ⇒ 개정안에 의한 관세감면액 : 연 약 108억원으로 예상 □ 철도건설용물품에 대한 관세감면은 국가 물류인프라의 확충을 지원하기 위하여 1980년부터 도시철도, 1996년부터 공공철도 및 고속철도 건설용물품 중 국내제작이 곤란한 물품에 대해 관세를 감면하고 있는 것으로 o 이번에 지정된 감면대상 품목은 당초 건설교통부 및 철도청이 요청한 품목 중 국산화가 가능한 품목을 제외한 것이며, 현행 352개 품목보다 68개 품목이 줄어든 것임. □ 개정안은 법제처심사를 거쳐 9월중 공포·시행할 예정임. * 다만, 이번 규칙개정으로 관세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개정규칙 시행일로부터 2월 이내 수입신고 될 경우 종전 규정으로 관세를 감면하게 됨. 〈참고자료 1〉 철도건설용 물품 관세감면관련 규정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관세의 경감)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 중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에 대하여는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1. 도시철도·공공철도·고속철도건설용으로 도입하는 물품 2∼11.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경감하는 물품과 그 경감률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 재경부령(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경감에 관한 규칙) - 대상물품 : 철도건설용 물품으로, 구체적 물품은 별표로 지정 - 감 면 율 : 해당관세액의 100분의 85 ③∼④ 생략 〈참고자료 2〉 연도별 철도건설용물품 감면현황 (단위 : 개, 억원) ┌────┬───────┬────┬────┬────┬────┬────┐ │ │품목수(개정전)│ 1997 │ 1998 │ 1999 │ 2000 │ 2001 │ ├────┼───────┼────┼────┼────┼────┼────┤ │도시철도│ 123 │ 22 │ 52 │ 22 │ 34 │ 14 │ ├────┼───────┼────┼────┼────┼────┼────┤ │공공철도│ 80 │ 17 │ 35 │ 20 │ 23 │ 33 │ ├────┼───────┼────┼────┼────┼────┼────┤ │고속철도│ 149 │ 20 │ 39 │ 99 │ 124 │ 87 │ ├────┼───────┼────┼────┼────┼────┼────┤ │합 계│ 352 │ 59 │ 126 │ 141 │ 159 │ 134 │ └────┴───────┴────┴────┴────┴────┴────┘ ·도시철도 : 지하철 등 도시교통권에 건설·운영하는 철도 ·공공철도 : 경부선 등 여객과 화물을 운송하기 위한 철도 ·고속철도 : 경부고속철도와 같이 열차가 시속 200㎞ 이상으로 주행하는 철도 〈참고자료 3〉 철도유형별 주요 지정품목
┌──────┬──────────────┬───────────────┐ │ 구 분 │ 주요 지정품목 │비고(기존품목중 주요 제외품목)│ ├───┬──┼──────────────┼───────────────┤ │도 시│기존│절연레일, 진동검사기, 소음 │충전기, 속도기록장치, 전원공급│ │철 도│ │측정기 등(81개) │장치 등(42개) │ │ ├──┼──────────────┤ │ │ │신규│열차무선장치, 레일절단기, │ │ │ │ │용접기 등(15개) │ │ ├───┼──┼──────────────┼───────────────┤ │공 공│기존│침목갱신기, 레일연마기, │공기차단기, 발전기, 공기압축기│ │철 도│ │저항측정기 등(56개) │등(24개) │ │ ├──┼──────────────┤ │ │ │신규│전차선로 시공작업차, 마모 │ │ │ │ │측정장치 등(8개) │ │ ├───┼──┼──────────────┼───────────────┤ │고 속│기존│자갈세척기, 터널경보장치, │냉각용전동기, 견인전동기, │ │철 도│ │역무자동화 시스템 등(118개) │차축 등(31개) │ │ ├──┼──────────────┤ │ │ │신규│열차세척설비, 차륜자동검사 │ │ │ │ │장치, 철도검측장비 등(6개) │ │ ├───┴──┼──────────────┼───────────────┤ │ 합 계 │284(신규 29, 기존 255)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