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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사화물 『표준약관』 승인
기관명 공정위 작성일자 2002 . 09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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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마다 이사와 관련된 소비자의 피해·불만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이에 사업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공정하고 건전한 계약관계를 유지할 수 있
     는 “이사화물 표준약관”을 승인함(2002. 9. 4)
     ㅇ 이사관련 소비자의 주요피해사항 
        - 이삿짐의 훼손·파손·분실 및 이에 따른 피해보상 거절·회피 내지 일부보상
        - 사업자가 이사화물의 인수 등을 일방적으로 지연
        - 이사업체의 추가요금 강요
        - 계약과 다른 서비스 제공(예 : 약정한 인부, 차량이 오지 않는 것)
     ㅇ 현행 개별사업자가 사용하는 약관의 문제점
        - 이사화물의 멸실·훼손·연착에 대한 피해보상 조항이 없거나 이사 당일 해
          제통보조차 아니한 경우에도 보상조항 없음.
        - 사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게 되는 사유(면책사유)를 포괄적으로 규정하
          고 손해배상 책임의 입증책임에 대한 언급이 없음.
        - 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아니하고, 사업자의 책임소멸기간을 단기간으로 정함.
  ▣ 이사화물 표준약관의 주요 내용(상세 내용은 별첨자료 2, 3 참고)
     ㅇ 계약서의 표준화 및 계약의 주요 내용을 설명할 의무를 규정
        - 계약서의 기재사항을 예시하여 사업자와 고객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
          히 하고, 사업자로 하여금 약관의 주요내용을 고객에게 설명토록 함(제5조 
          제1항, 제2항).
     ㅇ 계약금의 한도를 규정하고, 운임 및 부대요금 청구에 대한 원칙 규정
        - 계약금은 운임 등의 합계액의 10%로 정함(제6조)
        - 운임청구는 고객이 이삿짐의 인도·정리를 확인한 후에 할 수 있게하고, 실
          제 청구금액은 견적서 및 계약서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함(제8조 제1항, 제2항).
        - 수고비 등 어떠한 명목의 금액을 추가로 청구하지 못하도록 함(제8조 제3항).
     ㅇ 이사화물의 멸실 등 경우의 손해배상의 입증책임을 사업자가 지도록 하며, 피
        해보상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함.
        - 사업자는 자신의 무과실을 입증하지 않는 한 손해배상 책임 부담
        - 손해배상액의 기준(제14조 제1·2항)
          ·이삿짐의 멸실 : 이사화물의 가액에 따른 손해액 배상
          ·이삿짐의 훼손 : 수선을 원칙으로 하되, 수선이 불가능하면 이사화물의 
            가액에 따른 손해액 배상
          ·이삿짐의 연착 : (연착시간수 × 계약금 × 1/2)을 손해액으로 정함 
        - 사업자의 고의·중과실이 있거나 피해자가 실손해액을 입증한 경우에는 민
          법 제393조에 따라 특별 손해에 대한 배상까지도 가능함(제14조 제3항).
     ㅇ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하는 경우의 손해배상기준을 분명히 함
        -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제9조 제2항) 
          ·약정된 이사화물의 인수일 2일전까지 해제   : 계약금의 2배
          ·약정된 이사화물의 인수일 1일전까지 해제   : 계약금의 4배
          ·약정된 이사화물의 인수일 당일에 해제      : 계약금의 6배
          ·약정된 인수일에 해제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 : 계약금의 10배
        - 사업자의 고의·과실로 약정된 이사화물의 인수일시로부터 2시간 이상 지연
          하는 경우(제9조 제3항)
          : 고객은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계약금의 6배)을 청구
        - 고객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제9조 제1항) 
          ·약정된 이사화물의 인수일 1일전까지 해제   : 계약금
          ·약정된 이사화물의 인수일 당일에 해제      : 계약금의 2배
     ㅇ 사업자가 당초 약정한 이사화물 차량 이외의 다른 운송수단을 이용할 경우 등
        의 요건·효과를 구체화시킴.
        - 고객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되 계약사항의 변경 시에는 
          미리 고객의 동의를 얻어야 함(제13조 제1항).
        - 이 경우에도 사업자는 운송과 관련한 책임을 짐(제13조 제2항).
     ㅇ 사업자의 배상책임의 소멸사유 및 시효기간을 고객 보호의 차원에서 보다 엄
        격하게 규정(제18조 제1항∼제3항)
        - 고객이 이사화물을 인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일부멸실 또는 훼손의 사
          실을 사업자에게 통지하면 됨.
          * 종전에는 3∼7일로 정하여 운용(일부 업체는 이사 당일에 한하는 경우도 
            있었음)
  ▣ 기대효과
     ㅇ 사업자와 고객간의 권리·의무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함과 동시에 약관법, 소비
        자피해보상규정 등 관련 법령에 부합시켜 소비자의 피해구제 및 분쟁을 사전
        에 방지하는 효과가 기대됨.
  * 별첨자료
   1. 이사화물관련 소비자피해실태
   2. 이사화물 표준약관 주요 제정내용 
   3. 이사화물 표준약관 및 계약서 서식(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