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경제부는 2001년 1월 최저가낙찰제 시행이후 덤핑으로 인한 부실공사를 방지
하고자 누적감점제를 도입하는 등 보완조치를 취한 바 있으나
- 덤핑낙찰은 지속되면서 감점에 대한 부담으로 우량 대형건설업체는 최저가대상
공사의 입찰을 기피하고,
- 일부 건설업체가 물량확보 차원에서 감점을 감수하며 교대로 저가수주하는 부
작용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
□ 정부에서는 이러한 최저가낙찰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 감점조치시 가중치를 부여하여 잦은 덤핑입찰을 억제토록 유도하고
- 저가수주에 따른 공사 부실요인을 최소화하고 우량건설업체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PQ심사시 신인도 감점제 적용대상을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로 한정함.
과 동시에
- 예정가격 대비 70% 미만 저가낙찰의 경우 하도급대금을 직불하도록 하여 하도
급업체의 공사비용부담을 완화시켜 공사 부실요인을 감소시키도록 하였음.
※ 최저가낙찰제도
- 대상공사 : 공사금액이 1,000억원 이상으로서 PQ대상공사(교량, 댐등 22개
공종의 공사로서 2001년 예산기준 약 7조원 규모)
- 집행결과 : 2002년 8월 현재까지 총 57건의 입찰 실시결과 평균낙찰율은
65.7%
□ 주요 보완내용
ㅇ 현행 누적감점제의 실효성이 저하됨에 따라 현행제도를 보완하여 특정업체의
잦은 저가수주를 방지하기 위해 감점폭을 누진적으로 확대
(1회 : -1점, 통산2회 : -3점, 통산3회 : -6점, 통산4회 : -10점, 통산5회이상
낙찰자 : -15점)
※ 감점한도를 15점까지 확대한 이유는 조달청등 발주기관의 내부 규정에 따라
부여하는 가산점(지역업체와의 공동도급시 약 10%가산)을 감안하여 감점을
받고도 PQ를 통과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임.
ㅇ 신용등급이 낮은 업체에 의한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우량 대형건설업체의 참
여를 유도하기 위해 감점적용 대상은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로 한정(턴키등을
포함한 적격심사 대상공사 제외)함. 다만, 기존에 감점 받은 업체의 감점점수
는 효력이 소멸될 때까지 그대로 유지
※ 그 동안 턴키공사에 주력하는 대형건설업체들은 감점으로 인한 경쟁력 상
실을 우려하여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의 입찰을 포기하는 경향을 보여 왔음.
ㅇ 저가낙찰(예정가격의 70% 미만)의 경우 저가낙찰에 따른 부실공사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실제로 공사를 수행하는 하도급자에게 발주기관이 공사대가
를 직접 지급하도록 의무화
□ 향후 추진계획
ㅇ 재정경제부 회계예규인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운용요령”과 “공사계약일반
조건”의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9월 11일자로 시행
ㅇ 앞으로,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의 덤핑입찰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 마
련을 위해 최저 입찰가격의 타당성 심사를 위한 “저가심의제” 도입 필요성
을 현재 건교부, 조달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중에 있으며, 저가심의 기준안이
마련되면 현행 감점제, 하도급대가 직불제 등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재검토하
여 국가계약법시행령 등을 개정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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