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취지〕
ㅇ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로 개발하기 위하여 제주도를 방문하는 여행객에게 면세물
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지정면세점제도를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및 조세
특례제한법 개정과 제주도여행객에 대한 면세점특례규정 마련으로 2002. 9. 1부
터 시행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ㅇ 관련 법령에서 관세청장에게 위임한 사항인 지정면세점의 지정요건 및 면세물품
의 반입·판매·인 도 등 제반 운영절차를 정하여 보세화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면세점 운영을 원활히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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