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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이 공포(8. 26)됨에 따라 동법의 시행을 위하여 ㅇ 우리부는 별첨과 같이 시행령안을 마련하여 관계부처간 협의를 진행중이며, ㅇ 향후 입법예고후 법제처 심사 및 차관·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예정(시행 예정일: 2002. 10. 27) □ 제정안 주요내용 ㅇ 대부업자에 적용되는 최고이자율은 연66%(월5.5%)로 하고, 최고이자율이 적 용되는 금액은 3천만원으로 함. ㅇ 월평균 대부잔액이 1억원 이하이고 대출자수가 20인 이하로서 광고를 하지 않 는 자가 하는 대부는 동법상의 대부업으로 보지 않음(등록대상에서 제외) ㅇ 여신금융기관이 연20%를 넘는 연체이자율을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 연체이자 율 상한을 대출이자율의 1.3배로 하되 최고이자율(연66%)을 초과하지 못하도 록 함 ※ 별첨: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정안」주요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