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직도 문제가 되고 있는 스팸메일과 최근 들어 극성을 부리고있
는 스팸전화로부터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고, 올바른 온라인 광고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새로 시행된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에
따라 『구매권유광고 수신거부사이트』를 운영하는 등 종합적인 후속 대책을 발표
하였음.
1. 스팸메일과 관련한 최근의 동향
2. 스팸메일·전화 등에 대한 법상 규제 내용
3. 공정위의 향후 대책
4. 스팸메일·단문메시지 모니터 결과 조치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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