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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전체

제목 「외국계 임직원 1,800명 스톡옵션 탈루조사」 보도 관련 참고자료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02 . 08 . 22


1. 현재까지 미 국세청으로부터 수보받은 스톡옵션 행사자료는 총 2,100여건이며, 이를 인별로 정리하지 아니하여 정확한 인원수는 파악되어 있지 아니하나 1,000여명으로 추정됨.

2. 이 자료를 토대로 일선세무서에 하달하여 신고여부를 확인하여 과세하고 있으며, 보도와 같이 일정한 시점을 정하여 기획조사를 하는 것은 아님.

3. 이 자료의 처리로 어느정도 추징이 예상되는 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으나 현재까지 스톡옵션으로 부과된 세금은 450억원에 이르고 있음.

4. 현재 스톡옵션 과세와 관련하여 집단소송 2건이 제기되어 행정법원에 계류되어 있으며 쟁점은 “스톡옵션을 부여한 외국계본사와 한국자회사의 임직원과는 고용계약을 한 사실이 없어 고용계약에 의한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고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어야 한다”는 논리이나, 재정경제부 및 우리청은 고용을 전제로 스톡옵션을 부여하기 때문에 고용관계에 대한 대가로 근로소득으로 과세함이 타당하다는 입장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