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전체
□ 우리부는 별첨과 같이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관계부처간 협의를 진행중이며, o 향후 입법예고후 법제처 심사 및 차관·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금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 o 시행예정일: 2003. 4. 1 □ 개정안 주요내용 o 할부금융사등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가계대출업무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o 신용카드 회원에 대한 보호 강화 - 도난·분실카드로 인한 손실에 대해 회원이 일정금액내에서만 책임지는 책임한도제 도입 등 o 신용카드사 임직원에 대한 감독 강화 1. 할부금융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가계대출 제한 □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가계대출업무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o 최근 할부금융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대출카드 등을 통해 카드사와 유사한 영업방식으로 가계(개인) 대출을 급속하게 확대*하고 있고 * 할부금융사 가계대출잔액 (2001말)8.7조 → (2002.6말)11.9조(2001말대비+36.8%) o 할부금융사 등의 가계대출 치중은 신용카드사의 경우와 같이 신용불량자 양산 등 사회적 부작용이 우려됨. □ 구체적인 가계대출 제한내용은 대통령령에서 규정할 계획 o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가계대출업무로 인해 발생한 채권잔액이 할부금융 등 등록(허가)업무와 물품판매 관련 여신업무*로 인해 발생한 채권잔액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 검토 - 등록(허가)업무+물품판매 관련 여신업무 > 가계대출업무 * 팩토링(물품판매로 발생한 매출채권 매입), 진성어음 인수 등 ** 2002.6말 할부금융사 : 등록업무 및 판매관련여신 14.0조, 가계대출 11.9조 o 시행시 한도를 초과한 회사는 유예기간(3년)동안 해소하도록 함. 2. 신용카드 회원에 대하여 보호 강화 □ 도난·분실카드로 인한 손실에 대해 회원의 책임한도제 도입 o 도난·분실카드 등의 사용으로 인해 손실이 발생한 경우 회원은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정금액 한도내에서만 책임을 지도록 함. - 고의·과실의 범위*, 책임한도금액**은 대통령령에서 정함. * 고의가 있는 경우, 분실 등의 사실을 알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 직계가족이 사용한 경우 등을 포함하는 방안 검토 ** 10만원 이내에서 검토할 예정이며, 현재 미국은 50달러 o 이에 따라 위협·강박등에 의해 불가피하게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발생한 현금인출 등의 금전적 손실에 대하여 신용카드회원은 책임한도금액내에서만 책임을 지게 됨. □ 신용카드 발급시 약관을 서면으로 교부하도록 의무화 3. 여신전문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감독 강화 □ 위법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 금감위가 해임권고·직무정지·면직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 신설 * 현재는 위법행위를 한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해서만 제재 가능 4. 기타 사항 □ 물품구매시 계좌에서 즉시 결제가 이루어지는 직불카드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직불카드”의 명칭을 “결제카드”로 변경 □ 신용카드 모집인 등록제도 도입 o 무분별한 카드회원 모집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용카드 모집인은 여전협회에 등록하도록 하고, o 모집인의 등록 및 취소요건은 대통령령에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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