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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증권회사의 감사직무관련규정 표준안
기관명 증권업협회 작성일자 2002 . 08 . 20
첨부파일

  《증권사 감사기능제고관련 표준안 주요내용》
  □ 감사(위원회)의 업무범위의 명확화 및 독립성강화
     o 위원회 의결사항과 회사 내부통제시스템의 적정성 및 경영성과 평가·개선 등 
       감사(위원회)의 업무범위 및 업무수행상 요구되는 권한의 명확화를 도모. 
     o 감사(위원회)의 업무수행과정에서의 집행기관으로부터의 독립성을 확보
  □ 감사종류 및 방법의 구체화
     o 감사의 종류를 재무감사, 준법감사, 업무감사, 경영감사 및 IT감사 등으로 
       구분하고
     o 감사방법을 일상감사, 종합감사, 특별감사 등으로 구분하여 시행하도록 하는 
       등 감사종류 및 방법을 구체화
  □ 감사보조조직의 구성 및 인력확보
     o 감사(위원회)의 원활한 감사업무수행을 위해 적정한 인력으로 구성되는 감사보
       조조직의 구성을 의무화하고
     o 감사보조조직 구성원의 전문성 및 도덕성확보를 위해 자격요건을 구체화하는 
       한편 부적격요건을 규정하며 적정인원의 전문인력 확보를 요구
  《금융연구원 원안대비 주요변경사항》
  □ 감사보조조직 인력
     o 금융연구원 원안
       -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해 부서단위이상의 감사보조조직을 요구
         (감사직무규정에서는 최소 10명이상으로 구체화)
       - 감사보조조직 인력중 30%이상은 변호사, 공인회계사, 공인내부감사인, IT관
         련 1급자격증 소지자 등 전문인력으로 확보하도록 요구
     o 변경내용
       - 감사보조조직의 인력확보와 관련하여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감사보
         조조직으로 하여 증권회사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부여하고
       - 전문인력의 경우도 필요한 적정한 인원을 회사가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확보
         할 수 있도록 “감사보조조직인력중에 전문인력이 포함되어야 한다”로 변경
         하여 규정
  《증권회사의 감사직무관련규정 표준안》
   증권회사 감사위원회규정(안)
   증권회사 감사위원회직무규정(안)
   증권회사 감사직무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