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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득세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건의
기관명 상공회의소 작성일자 2002 . 08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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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제 문제 있다 - 소득 그대로인데 세부담 늘어나

IMF 이전과 비교해 보았을 때 우리 근로자들은 실질소득은 그대로인데 세금은 더 많이 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누진세구조로 인해 물가가 오르면 명목소득도 올라 한단계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되는데도 오랫동안 이를 조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처럼 물가가 올랐는데도 소득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금액은 올리지 않아 근로자 세부담이 크게 증가한 점이 임금상승요인으로 작용해 기업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면서 업계가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www.korcham.net)는 9일 재경부에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소득세제의 운용 ▲업무와 관련된 지출경비의 소득공제 허용 ▲외국인 근로자 관련세제의 합리적 운영 등 「소득세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건의했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1996∼2001년 동안 물가는 20.5%, 근로자의 소득은 22.8% 올라 실질소득은 거의 늘지 않았지만 40%의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납세자수는 같은 기간 동안 7천명에서 2만1천명으로 3배로 늘어났고, 이들이 내는 세금도 2,920억에서 9,350억원으로 3.2배로 증가했다.

이처럼 세부담 증가율이 물가상승률을 압도하는 구조적인 문제점 때문에 다른 나라들은 과표구간 적용 기준금액을 조정했지만 우리의 경우 물가상승률이 20%를 상회하는데도 기준금액을 조정하는 대신 세율만 10% 낮췄다.

그러나 세율을 10% 낮춰도 6년간의 인플레율(25%)을 감안하면 세부담 증가율은 28%에 달한다는 것이 대한상의의 분석이다. 실제로 세금은 더 거둬 들이면서도 정부가 세율을 낮췄다고 오히려 생색을 낸 셈이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1996∼2002년 동안의 예상물가상승률(25%) 만큼 최고세율을 적용하는 기준금액을 높이고(8,000만원 → 1억원), 향후 물가가 10% 오를 때마다 기준금액이 자동조정되는 시스템을 도입해 줄 것을 요구했다.

현재 소득세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기준금액은 8,000만원으로 경제사정이 우리와 비슷한 대만의 1억800만원, 싱가포르의 2억7,000만원에 비해 크게 낮다.

업무와 관련해 지출한 경비를 근로소득에서 공제해 주지 않는 것도 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 대부분의 회사들이 임직원들에게 업무활동비를 연봉에 포함시켜 지급하고 있다. 정부가 정책적으로 기업의 접대비 지출을 억제한 데 따른 고육지책이지만 근로자로서는 실제 소득의 변화없이 억울하게 과표만 높아졌다.

이에 대해 대한상의는 미국, 독일, 프랑스처럼 우리 근로자들도 업무활동비, 차량운행비, 능력개발을 위한 근로자 사교육비와 같은 필요경비를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건의했다.

대한상의는 또한 얼마전 정부가 외국인 임직원의 해외근무수당에 대한 비과세한도를 확대한 점을 두고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일 뿐 아니라 지원의 실효성도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경우 해외근무에 드는 주택관련비용 등에 대해서는 소득에서 공제해 주고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 세금에서 깎아줄 필요가 없으며, 8만$ 이상의 해외소득에 대해서는 어차피 미국세법에 따라 별도로 과세되므로 우리 정부가 감면해 줘도 그 실효성이 낮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해 대한상의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만을 위한 별도의 특례를 두어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것보다 근로소득세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기준금액 같이 외국에 비해 불리한 제도들을 고쳐 모든 근로자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일이 우선 과제’라고 지적했다.

〈참고〉
1. 과표구간별 납세인원과 납부세액의 변화(근로소득자 기준)

2. 인플레요인에 의한 세부담 증가율(1996년 대비 물가상승분 25% 반영)
* 1996년 과표소득에 물가상승률(25%)를 곱하여 산출

3. 지난 6년간 주요국의 최고세율 적용기준금액 조정현황
* 일본의 경우 최고세율을 50%에서 37%로 인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