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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관세청, 신용담보업체 지정기준 완화
기관명 관세청 작성일자 2002 . 07 .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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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청장 이용섭)은 수출입업체의 금융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제조업으로만 제한되어 있는 신용담보업체 지정기준을 완화하여 최근 3년간 매출액 대비 수출비중이 50% 이상인 비제조업체도 신용담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공과 정산제도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 7월 2일부터 시행한다.
o 그 동안은 최근 3년 동안 계속하여 수입실적이 있는 제조업체, 종합무역상사, 외국인투자기업 중 최근 2년간 계속 이익이 발생하거나 증권거래소 상장법인 등이 신용담보업체로 지정 받을 수 있었다.

▣ 앞으로는 최근 3년간 총매출액 대비 총수출액이 50% 이상인 업체는 비제조업체라도 신용담보업체로 지정 받을 수 있게 된다.
o 이에 따라 납세보증보험이나 은행지급보증 등의 담보없이 신용만으로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5일내에 관세를 납부할 수 있어 금융부담을 덜게 된다.

▣ 관세청은 이번 조치로 신용담보를 이용할 수 있는 업체는 현재 2,700여 개에서 3,000여 개로 11%정도가 증가하게 되며,
o 연간 37억원 상당의 납세보증보험 등에 따른 수수료 부담을 추가로 절감하게 될 것으로 추정한다.

▣ 금번 조치는 경제단체들의 건의와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수용한 것으로, 앞으로도 관세채권확보에 문제가 없고 불요불급한 소비재 수입을 조장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비제조업체에 대해서도 신용담보업체로 지정할 계획이다.

[보조자료]

※ 신용담보제도란 1996. 7. 1부터 관세의 사후납부제가 시행되면서 수입통관시 관세담보제공이 의무화 됨에 따라 예상되는 수입업체들의 번거로움을 줄이고, 담보물 제공에 따른 금융비용 절감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용담보업체를 지정하여 관세법상 요구되는 담보의 제공을 면제하는 제도임.

※ 신용담보업체 지정은 관세법 위반 및 관세 등 체납의 우려가 없는 신용있는 성실업체 중에서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세관장이 지정하고 있음.

※ 신용담보업체 지정요건(개정후)

   -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공과 정산제도운영에 관한 고시(고시 제2002-23호)
   ┌────────────────────────────────────┐
   │▶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  1. 최근 2년간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수출입자           │
   │  2. 최근 2년간 관세 등 제세의 체납이 없는 자                           │
   │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    가. 최근 3년 동안 계속하여 수입실적이 있는 제조업체, 종합무역상사,  │
   │        외국인투자기업 중                                               │
   │      o 최근 2년간 계속하여 이익이 발생하거나                          │
   │      o 한국증권거래소 일반종목 상장업체                               │
   │      o 또는 5년 이상 제조업 영위업체                                  │
   │    나. 녹색신고업체                                                    │
   │    다.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받은 신용등급이 투자등급에 해당하는 제조업 │
   │        체, 외국인투자기업, 정부투자기관의 자회사                       │
   │       ※ 투자등급 : 기업어음(A1, A2, A3), 회사채(AAA, AA, A, BBB)      │
   │  (신설) 라. 최근 3년간 계속하여 수출입실적이 있는 업체중 최근 3년간의  │
   │             총매출액 대비 총수출액 비율이 50% 이상인 업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