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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비거주자 등의 비과세·면제신청서 및 지급조서 관련업무 안내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02 . 07 .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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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추진배경
o 작년 말 세법 개정시 금년 7월 1일부터 폐지 예정이던 납부세액확인서 제도의 후속조치로서 비거주자 지급조서 및 비과세·면제신청서 제출제도가 신설
o 그러나, 지난 6월 20일 재정경제부에서 신설제도의 정착을 위해 동 확인서의 폐지시기를 금년 말까지 6개월 연기하기로 결정
o 이에 따라 일선 세무서, 원천징수의무자 및 세무대리인 등의 혼란이 예상되므로 이에 관한 업무처리에 대한 기본적인 안내 내용임.

Ⅱ. 주요 개정내용
□ 개정이유
o 외환제도 선진화의 일환으로 확인서를 통한 외화송금 사전관리에서 지급조서를 통한 사후관리방식으로 전환
□ 「비과세·면제신청서」 제출제도 신설
o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56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207조의 2
- 법인세법 제98조의 4 및 동법시행령 제138조의 4
o 제출대상
-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면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o 제출방법
- 비과세 또는 면제신청을 하고자 하는 비거주자 등은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소득지급자를 경유하여 소득을 최초로 지급하는 날의 전날까지 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
- 신청서 제출시 당해 비거주자 등의 거주지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발급하는 거주자 증명서를 첨부
- 반복 지급되는 소득의 경우 1회 제출로 대체
- 비과세·면제 신청후 계약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당초 신청내용과 달라지는 경우에는 새로 신청
- 대리인(납세관리인 포함)을 통한 비과세·면제신청 가능
o 제출제외대상
- 국내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국내원천소득
- 사업·인적용역소득, 부동산·양도·산림소득
o 적용시기
- 2002. 7. 1 이후 최초로 비과세·면제되는 분부터 적용
□ 비거주자 「지급조서」 제출의무 신설
o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64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216조의 2
- 법인세법 제120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162조의 2
o 제출대상
-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을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지급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o 제출방법
- 거주자에 대한 지급조서와 마찬가지로 지급조서 또는 전산매체로 제출 가능
- 소득 지급자(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
·다만,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의 경우에는 당해 소득의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2월말까지 제출
- 이자·배당·유가증권 양도소득의 경우 지급명세서로 갈음 가능
o 제출제외대상
- 국내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국내원천소득
- 국내원천 이자, 배당, 선박·항공기 등 임대소득, 사용료, 유가증권 양도, 기타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
- 국내원천 사업소득 및 인적용역소득(법인세법 제98조 및 소득세법 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제외)
- 국내원천 부동산·양도·산림소득
-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소득으로서 비과세·면제신청서 제출소득
- 국내원천 기타소득 중 국내에서 발행된 복권·경품권 기타 추첨권에 의하여 받는 당첨금품과 승마투표권 및 승자투표권의 구매자가 받은 환급금
-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소득, 예금 등의 잔액이 30만원 미만으로 1년간 거래가 없는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 또는 배당소득 등
o 적용시기
- 2002. 7. 1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Ⅲ. 업무처리요령

1. 「납부(할)세액확인서」와의 관계
o 종래부터 운영되어 오던 「납부(할)세액확인서」제도는 외국환거래규정에 규정되어 있고,
- 새로이 신설되어 운영되는 비과세·면제신청서 및 지급조서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음.
o 따라서, 금년 7. 1 이후에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동 확인서 및 비과세·면제신청서 또는 지급조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o 이에 따라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소득인 경우에는 지급(송금)하기 전에 「납부(할)세액확인서」 및 「비과세·면제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에 함께 제출하여야 함.
o 과세되는 소득인 경우에는 지급(송금)하기 전에 동 확인서를 제출하고,
- 송금후에 다시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1월, 7월) 말일까지 지급조서를 제출

2. 「비과세·면제신청서」의 적용
□ 적용원칙
o 과세되는 국내원천소득으로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받고자 하는 비거주자 등은 거주지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발행한 거주자증명서를 첨부하여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조세조약을 적용받을 수 있음.
o 소득 지급전에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 신청서 및 거주자 증명서에 의해 비과세 여부 확인
o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대상 소득임에도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 비거주자 등의 거주지국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거주지 국가와의 조세조약을 적용하지 않고 국내세법에 따라 과세됨.
o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대상 소득인데 신청서를 소득 지급전에 제출하지 않고 지급후에 제출하는 경우
- 법령상에 지급전에 신청하기로 되어 있으나, 지급후에 제출하는 경우에도 비과세·면제요건에 해당되면 인정
- 소득수취자의 거주자증명서 미제출 등의 사유로 신청서를 지급전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급시 국내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하고, 사후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비과세·면제여부를 확인하여 환급
□ 기타 업무처리시 참고사항
o 비과세·면제신청서는 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거주자증명서를 첨부하여 해당소득의 지급자에게 제출하며 지급자는 지급하기 전날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
- 또는 지급 받는자 또는 대리인이 지급자를 경유하여 신청할 수 있음.
o 조세조약에 의한 비과세 또는 면제라 함은 국내법상 국내에서 과세할 수 있는 국내원천소득이 조세조약상 거주지국 과세원칙으로 과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제한세율이 0%인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 이자·배당·사용료소득의 경우 제한세율로 일부 경감받게 되는 경우에는 비과세 또는 면제로 보지 아니함.
o 신청서에는 당해 비거주자 등의 거주지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서의 효력이 없는 것임.
- 거주지국의 권한있는 당국이라 함은 해당국가의 세무당국으로, 소득수취자가 해당 국가기관 등인 경우에는 설립근거법 등 정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함.
o 소득수취자가 동일인으로 여러개의 계좌에서 이자, 배당소득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계좌별로 신청서를 발급받아야 함.
o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소득이 수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지급이 되는 경우에는 신청서는 최초 지급시에만 제출하며, 계약내용의 변경 등으로 신청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다시 제출하여야 함.
o 거주지국 및 거주지국 코드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 코드로서 ISO 홈페이지(www.iso.ch) 및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국제조세정보란의 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음.

3. 「지급조서」의 적용
o 거주자에 대한 지급조서 제출방법과 동일하게 적용
- 지급조서 서식도 거주자 서식과 동일하며 거주구분상의 거주자·비거주자 여부만 별도 구분
- 비거주자에게만 적용되는 유가증권 양도소득 지급조서에 대해서는 전산실과 협의, 전산매체 제출요령 등 별도 안내
o 다만, 제출시기는 상이
- 거주자는 매년 2월말까지 연 1회 제출
- 비거주자는 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연 2회 제출

Ⅳ. 참고자료
붙임 1. 관련법령
1) 비거주자의 비과세·면제신청서
- 소득세법 제156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207조의 2
2) 외국법인의 비과세·면제신청서
- 법인세법 제98조의 4 및 동법 시행령 제138조의 4
3) 비거주자의 지급조서 제출
- 소득세법 제164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216조의 2
4) 외국법인의 지급조서 제출
- 법인세법 제120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162조의 2

붙임 2. 비과세면제신청서 서식

     ┌──────┬──────────┬────────────────┐
     │   번   호  │    서   식   명    │         소  득  종  류         │
     ├──────┼──────────┼────────────────┤
     │  제90호(1) │ 비과세·면제신청서 │ 이자, 배당, 사용료, 기타소득   │
     ├──────┼──────────┼────────────────┤
     │  제90호(2) │ 비과세·면제신청서 │ 유가증권양도소득               │
     ├──────┼──────────┼────────────────┤
     │  제90호(3) │ 비과세·면제신청서 │ 근로, 학생, 훈련생, 교수소득   │
     └──────┴──────────┴────────────────┘

【붙임 1】 관련법령
〈소득세법 비과세·면제신청서 관련규정〉
소득세법 제156조의 2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중 비과세 등을 적용받는 경우 비과세 등의 신청】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동조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비거주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비과세 또는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2001. 12. 31 신설)

소득세법시행령 제207조의 2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중 비과세 등을 적용받는 경우 비과세 등의 신청】
① 법 제15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면제 신청을 하고자 하는 비거주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비과세·면제신청서(이하 이 조에서 “비과세·면제신청서”라 한다)를 소득지급자를 경유하여 소득을 최초로 지급하는 날의 전날까지 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비과세 또는 면제 신청을 한 후 계약내용의 변경 등으로 비과세 또는 면제 신청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2001. 12. 31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면제신청서에는 당해 비거주자의 거주지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001. 12. 31 신설)
③ 비거주자는 그 대리인(국세기본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을 포함한다) 등으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또는 면제 신청을 하게 할 수 있다. (2001. 12. 31 신설)
④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비거주자의 채권 등을 인수·매매·중개 또는 대리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과 비거주자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1. 12. 31 신설)
⑤ 법 제15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가증권 양도에 관하여 증권회사 또는 주식발행법인이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 또는 주식발행법인과 비거주자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1. 12. 31 신설)
⑥ 제4항 및 제5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소득지급자가 국내에 주소·거소·본점·주사무소 또는 국내사업장(법인세법 제94조에 규정된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이 없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득지급자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2001. 12. 31 신설)
⑦ 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01. 12. 31 신설)
1.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국내원천소득 (2001. 12. 31 신설)
2. 법 제119조 제3호·제9호 및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 (2001. 12. 31 신설)
3.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국내원천소득 (2001. 12. 31 신설)

〈법인세법 비과세·면제신청서 관련규정〉
법인세법 제98조의 4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비과세 등을 적용받는 경우 비과세 등의 신청】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동조 제5호 및 제6호의 소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받고자 하는 외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비과세 또는 면제에 관한 신청을 하여야 한다. (2001. 12. 31 신설)

법인세법시행령 제138조의 4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비과세 등을 적용받는 경우 비과세 등의 신청】
① 법 제98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면제의 신청을 하고자 하는 외국법인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비과세·면제신청서(이하 이 조에서 “비과세·면제신청서”라 한다)를 소득지급자를 경유하여 소득을 최초로 지급하는 날의 전날까지 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비과세 또는 면제의 신청을 한 후 계약내용의 변경 등으로 비과세 또는 면제의 신청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001. 12. 31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면제신청서에는 당해 외국법인의 거주지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001. 12. 31 신설)
③ 외국법인은 그 대리인(국세기본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을 포함한다) 등으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또는 면제신청을 하게 할 수 있다. (2001. 12. 31 신설)
④ 법 제98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외국법인의 채권 등을 인수·매매·중개 또는 대리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과 외국법인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1. 12. 31 신설)
⑤ 법 제9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가증권 양도에 관하여 증권회사 또는 주식발행법인이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 또는 주식발행법인과 외국법인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1. 12. 31 신설)
⑥ 제4항 및 제5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소득지급자가 국내에 주소·거소·본점·주사무소 또는 국내사업장(소득세법 제120조에 규정된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이 없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득지급자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2001. 12. 31 신설)
⑦ 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01. 12. 31 신설)
1.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국내원천소득 (2001. 12. 31 신설)
2. 법 제93조 제3호·제7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 (2001. 12. 31 신설)
3.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국내원천소득 (2001. 12. 31 신설)

〈소득세법 지급조서 관련규정〉
소득세법 제164조의 2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조서 제출의무 특례】
①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는 지급조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5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면제대상임이 확인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001. 12. 31 개정)
② 제164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제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2000. 12. 29 신설)

소득세법시행령 제216조의 2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조서 제출의무 특례】
① 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는 법 제164조의 2의 규정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급조서(이하 이 조에서 “지급조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1. 12. 31 개정)
1.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국내원천소득 (2001. 12. 31 신설)
2. 법 제119조 제1호·제2호·제4호·제11호·제12호 및 제13호(동호 바목 및 사목의 소득을 제외한다)의 국내원천소득으로서 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소득을 제외한다) (2001. 12. 31 신설)
3. 법 제119조 제3호·제9호 및 제10호의 국내원천소득 (2001. 12. 31 신설)
4. 법 제119조 제5호 및 제6호의 국내원천소득(법 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소득을 제외한다) (2001. 12. 31 신설)
5. 법 제119조 제13호 바목 또는 사목에 해당하는 소득 (2001. 12. 31 호번개정)
6. 법 제15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면제신청을 한 국내원천소득 (2001. 12. 31 신설)
7.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소득 (2001. 12. 31 호번개정)
8. 기타 지급조서를 제출할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소득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 (2001. 12. 31 호번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16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명세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지급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2000. 12. 29 신설)
③ 법 제46조 또는 법 제15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지급금액에 대한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001. 12. 31 신설)
④ 법 제119조 제1호·제2호 및 제12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지급조서에 갈음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다. (2001. 12. 31 신설)
⑤ 법 제119조 제7호 및 제8호의 국내원천소득의 경우에는 당해소득의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2월말일(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001. 12. 31 신설)
⑥ 제213조 제2항·제215조 및 제216조의 규정은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조서 제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2001. 12. 31 신설)

〈법인세법 지급조서 관련규정〉
법인세법 제120조의 2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조서제출의무의 특례】
①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지급조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98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면제대상임이 확인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1. 12. 31 개정)
② 소득세법 제164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제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2000. 12. 29 신설)

법인세법시행령 제162조의 2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조서 제출의무 특례】
① 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법 제120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급조서(이하 이 조에서 “지급조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1. 12. 31 개정)
1.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국내원천소득 (2001. 12. 31 개정)
2. 법 제93조 제1호·제2호·제4호·제9호·제10호 및 제11호(동호 사목의 소득을 제외한다)의 국내원천소득으로서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법 제73조 제1항 또는 법 제98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소득을 제외한다) (2001. 12. 31 개정)
3. 법 제93조 제3호·제7호 및 제8호의 국내원천소득 (2001. 12. 31 개정)
4. 법 제93조 제5호 및 제6호의 국내원천소득(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소득을 제외한다) (2001. 12. 31 개정)
5. 법 제93조 제11호 사목에 해당하는 소득
6. 법 제98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면제신청을 한 국내원천소득 (2001. 12. 31 개정)
7.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소득 (2001. 12. 31 개정)
8. 그밖에 지급조서를 제출할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소득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 (2001.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120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명세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지급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2000. 12. 29 신설)
③ 제138조의 3 또는 법 제9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지급금액에 대한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001. 12. 31 신설)
④ 법 제93조 제1호·제2호 및 제10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지급조서에 갈음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다. (2001. 12. 31 신설)
⑤ 소득세법시행령 제215조 및 제216조의 규정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조서의 제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2001. 12. 31 신설)

【붙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