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배경
□ 증권거래소는 투자자 및 회원사의 매매편의를 도모하여 시장참여자 중심의 시
장을 구현하는 한편, 증권시장의 안정적인 운영과 가격발견기능을 강화하여
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매매관련제도를 개선할 예정
* 업무규정 개정 : 6/28 금감위 승인
* 업무규정시행세칙 개정 : 기준가격 및 기타사항 (6/28 개정)
2. 주요내용
□ 관리종목 매매방법 개선(시행일 : 2002. 7. 1)
□ 단일가매매시 호가공개범위 조정(시행일 : 2002. 9. 30)
□ 결제불이행 관련제도 정비(시행일 : 2002. 7. 15)
□ 기준가격 결정방법 개선(시행일 : 2002. 7. 1)
□ 기 타 (시행일)
o Sidecar 적용대상에서 우선주 제외(2002. 7. 15)
o 전산장애로 인한 매매거래 중단후 재개시 단일가매매 실시(2002. 7. 1)
o 전화·팩스에 의한 주문수탁시 주문표를 출력하여 서명·날인후 보관토록 하
였으나, 전산주문표를 디스켓등 전산매체에 의한 방법으로 보관할 수 있도록
허용(2002. 7. 15)
o 전산장애등에 의한 경우에 한해 상품매매분을 위탁매매분으로 정정 허용등
(2002.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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