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스닥위원회(위원장 정의동)는 코스닥시장 시장가호가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협회중개시장업무규정 개정(안)이 금감위의 승인(2002. 6. 28)을 받음에 따라
이를 2002. 7. 2일(화)부터 시행키로 하였음
□ 시장가호가의 도입은 투자자들의 투자편의를 도모함과 아울러 시장 및 전산시스
템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것으로 판단됨
□ 또한 등록취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시 변호사 등의 의견서를 첨부하지 않는 경
우에는 청문절차를 배제토록 함으로써 이의신청 제도의 남용가능성을 사전에 방
지하여 원활한 업무수행이 가능토록 개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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