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002-3차 신용정보협의회(2002. 4. 26) 및 제2002-6차 신용정보협의회(2002. 6. 12) 결정사항
Ⅰ. 소액신용불량자 및 소액다중채무자 관리방식 개선
Ⅱ. 특수채권 관리방식 개선
Ⅲ. 개인대출정보 및 신용카드 현금서비스정보의 관리
Ⅳ. 현금서비스 사용잔액 집중관리
Ⅴ. 어음·수표 부도사실 집중
Ⅵ. 기업신용거래정보 집중기준 하향조정
Ⅶ. 신용능력정보(기업우량정보) 집중
Ⅷ. 채무보증현황 및 신용카드(신용체크카드) 발급 및 해지사실에 대한 제재금규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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