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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담금 신설·폐지 및 부담금 징수 현황
기관명 기획예산처 작성일자 2002 . 06 .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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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금년부터 부담금관리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정부출범 이후 최초로 부담금 징수현황을 조사하고 있음.
※ 기획예산처는 부담금운용보고서 작성지침을 지난 1월 31일 각 부처에 시달하여 소관 부처로부터 부담금운용보고서를 접수

□ 2001년도말 기준으로 부담금은 101개가 운용되고 있음.
o 그동안 부담금은 공공재원 조달수단으로서 취약한 재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으며
o 작년에는 「준조세 정비방안」에 따라 9개의 부담금이 폐지되었고, 수질개선투자, 공기업 민영화 등에 소요되는 재원 확보를 위해 12개 부담금이 신설되어 3개 부담금이 순증

                                                                  (단위 : 개)
     ┌─────┬─────┬─────┬─────┬─────┬─────┐
     │  구  분  │ ∼1997   │   1998   │   1999   │   2000   │   2001   │
     ├─────┼─────┼─────┼─────┼─────┼─────┤
     │  신  설  │    92    │     1    │     3    │     3    │    12    │
     ├─────┼─────┼─────┼─────┼─────┼─────┤
     │  폐  지  │     -    │     1    │     -    │     -    │     -    │
     ├─────┼─────┼─────┼─────┼─────┼─────┤
     │  누  계  │    92    │    92    │    95    │    98    │    101   │
     └─────┴─────┴─────┴─────┴─────┴─────┘

□ 2001년도 부담금 징수액은 6조 4,773억원임.
o 부담금 징수액은 IMF 외환위기를 겪은 1998년에 부담금 부과 일시중지 및 감면, 전반적인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전년대비 23% 수준 감소하였으나, 1999년 이후는 예년수준인 6∼8% 수준 증가하였음.

                                                          (단위 : 억원, %)
     ┌─────┬─────┬─────┬─────┬─────┬─────┐
     │  구  분  │   1997   │   1998   │   1999   │   2000   │   2001   │
     ├─────┼─────┼─────┼─────┼─────┼─────┤
     │ 징수금액 │  49,464  │  38,335  │  40,814  │  44,222  │  64,773  │
     ├─────┼─────┼─────┼─────┼─────┼─────┤
     │  증가율  │          │  △22.5  │    6.5   │    8.4   │   46.5   │
     └─────┴─────┴─────┴─────┴─────┴─────┘
o 다만, 2001년에는 IMT-2000 사업자 선정에 따른 일시출연금, 부과기준의 변경, 부담금 신설 등에 따라 전년에 비해 20,550억원(46%) 수준 증가하였으나
·2001년에 일시적으로 발생한 IMT-2000 연구·개발 출연금을 제외할 경우 전년대비 5조 2,000억원 수준으로서 IMF 이전인 1997년 수준으로 파악됨.
〈증가사유〉
- IMT-2000 연구·개발 일시출연금 : 12,310억원
- 부담금 신설 또는 2000년도 중에 신설된 부담금이 1년 기준으로 징수됨에 따른 증가 : 4,944억원
- 부담금 부과율·단가 인상 등에 따른 증가 : 2,366억원
- 경제성장 등에 따른 자연증가 : 1,068억원 등

□ 2001년 기준으로 볼 때 징수된 부담금은 기금 54%, 특별회계 29% 등 부담금의 대부분(83%)이 중앙정부수입으로 계상되고, 나머지는 지자체 및 공단 등 수입으로 계상

                                                            (단위 : 억원, %)
     ┌─────┬─────┬─────┬─────┬─────┬─────┐
     │          │  기  금  │ 특별회계 │  지자체  │  기  타  │    계    │
     ├─────┼─────┼─────┼─────┼─────┼─────┤
     │·징수금액│  35,079  │  18,995  │   5,447  │   5,252  │  64,773  │
     ├─────┼─────┼─────┼─────┼─────┼─────┤
     │·비  율  │   54.2   │   29.3   │    8.4   │    8.1   │   100.0  │
     └─────┴─────┴─────┴─────┴─────┴─────┘

□ 기획예산처는 이와 같은 부담금 신설·폐지현황, 부담금 징수현황 등을 포함한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8월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임.

□ 한편, 지난해까지는 부담금이 계속 증가해 온 측면이 있으나 금년부터는 「부담금관리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o 부담금 신설시와 부과요율 변경시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등 사전 심사가 의무화되었으므로 부담금 신설과 규모 증가가 최소화될 것으로 예상

□ 또한, 정부는 부담금이 국민 및 기업에게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o 부과요건 등이 법령이 아닌 고시·훈령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법제화하고
o 부과·징수실적이 미미한 부담금은 부담금 존치실익을 검토한 후 폐지를 추진하며
o 부과대상·방법 등이 불합리한 부담금은 제도개선을 해 나갈 계획임.

□ 이와 함께, 징수된 부담금의 54%를 차지하는 기금사업의 합리성 제고를 위해 금년부터 기금운용계획도 국회의 심의·의결을 받도록 하였으며
o 기금 지출사업의 타당성을 철저히 점검하여 부담금 규모 증가를 최대한 억제해 나갈 계획임.

〈참 고〉
□ 부담금 신설·폐지현황
1. 신설현황
o 1999년
·폐기물관리법 제43조의2에 의한 폐기물처리이행보증금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물이용부담금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자부담금
o 2000년
·도시개발법 제56조 및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관리자의 비용부담금
·도시개발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밖의 도시개발시설 및 추가설치 비용부담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
o 2001년
·담배사업법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연초경작지원등의 사업을 위한 출연금
·전기사업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
·자연환경보전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보전협력금
·금강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총량초과부과금
·금강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물이용부담금
·낙동강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총량초과부과금
·낙동강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물이용부담금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총량초과부과금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물이용부담금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해양오염방지법 제46조의3의 규정에 의한 해양환경개선부담금
·어장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어장정화·정비실시부담금
2. 폐지현황
o 2001년
·항만시설 관련 수익자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
·진폐사업주부담금
·교통안전분담금
·수자원시설 수익자부담금
·수자원시설 손괴자부담금
·도로교통안전분담금
·방조제관리비
·산림전용부담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