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전체
□ 정부는 금년부터 부담금관리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정부출범 이후 최초로 부담금 징수현황을 조사하고 있음. ※ 기획예산처는 부담금운용보고서 작성지침을 지난 1월 31일 각 부처에 시달하여 소관 부처로부터 부담금운용보고서를 접수 □ 2001년도말 기준으로 부담금은 101개가 운용되고 있음. o 그동안 부담금은 공공재원 조달수단으로서 취약한 재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으며 o 작년에는 「준조세 정비방안」에 따라 9개의 부담금이 폐지되었고, 수질개선투자, 공기업 민영화 등에 소요되는 재원 확보를 위해 12개 부담금이 신설되어 3개 부담금이 순증 (단위 : 개) ┌─────┬─────┬─────┬─────┬─────┬─────┐ │ 구 분 │ ∼1997 │ 1998 │ 1999 │ 2000 │ 2001 │ ├─────┼─────┼─────┼─────┼─────┼─────┤ │ 신 설 │ 92 │ 1 │ 3 │ 3 │ 12 │ ├─────┼─────┼─────┼─────┼─────┼─────┤ │ 폐 지 │ - │ 1 │ - │ - │ - │ ├─────┼─────┼─────┼─────┼─────┼─────┤ │ 누 계 │ 92 │ 92 │ 95 │ 98 │ 101 │ └─────┴─────┴─────┴─────┴─────┴─────┘ □ 2001년도 부담금 징수액은 6조 4,773억원임. o 부담금 징수액은 IMF 외환위기를 겪은 1998년에 부담금 부과 일시중지 및 감면, 전반적인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전년대비 23% 수준 감소하였으나, 1999년 이후는 예년수준인 6∼8% 수준 증가하였음. (단위 : 억원, %) ┌─────┬─────┬─────┬─────┬─────┬─────┐ │ 구 분 │ 1997 │ 1998 │ 1999 │ 2000 │ 2001 │ ├─────┼─────┼─────┼─────┼─────┼─────┤ │ 징수금액 │ 49,464 │ 38,335 │ 40,814 │ 44,222 │ 64,773 │ ├─────┼─────┼─────┼─────┼─────┼─────┤ │ 증가율 │ │ △22.5 │ 6.5 │ 8.4 │ 46.5 │ └─────┴─────┴─────┴─────┴─────┴─────┘ o 다만, 2001년에는 IMT-2000 사업자 선정에 따른 일시출연금, 부과기준의 변경, 부담금 신설 등에 따라 전년에 비해 20,550억원(46%) 수준 증가하였으나 ·2001년에 일시적으로 발생한 IMT-2000 연구·개발 출연금을 제외할 경우 전년대비 5조 2,000억원 수준으로서 IMF 이전인 1997년 수준으로 파악됨. 〈증가사유〉 - IMT-2000 연구·개발 일시출연금 : 12,310억원 - 부담금 신설 또는 2000년도 중에 신설된 부담금이 1년 기준으로 징수됨에 따른 증가 : 4,944억원 - 부담금 부과율·단가 인상 등에 따른 증가 : 2,366억원 - 경제성장 등에 따른 자연증가 : 1,068억원 등 □ 2001년 기준으로 볼 때 징수된 부담금은 기금 54%, 특별회계 29% 등 부담금의 대부분(83%)이 중앙정부수입으로 계상되고, 나머지는 지자체 및 공단 등 수입으로 계상 (단위 : 억원, %) ┌─────┬─────┬─────┬─────┬─────┬─────┐ │ │ 기 금 │ 특별회계 │ 지자체 │ 기 타 │ 계 │ ├─────┼─────┼─────┼─────┼─────┼─────┤ │·징수금액│ 35,079 │ 18,995 │ 5,447 │ 5,252 │ 64,773 │ ├─────┼─────┼─────┼─────┼─────┼─────┤ │·비 율 │ 54.2 │ 29.3 │ 8.4 │ 8.1 │ 100.0 │ └─────┴─────┴─────┴─────┴─────┴─────┘ □ 기획예산처는 이와 같은 부담금 신설·폐지현황, 부담금 징수현황 등을 포함한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8월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임. □ 한편, 지난해까지는 부담금이 계속 증가해 온 측면이 있으나 금년부터는 「부담금관리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o 부담금 신설시와 부과요율 변경시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등 사전 심사가 의무화되었으므로 부담금 신설과 규모 증가가 최소화될 것으로 예상 □ 또한, 정부는 부담금이 국민 및 기업에게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o 부과요건 등이 법령이 아닌 고시·훈령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법제화하고 o 부과·징수실적이 미미한 부담금은 부담금 존치실익을 검토한 후 폐지를 추진하며 o 부과대상·방법 등이 불합리한 부담금은 제도개선을 해 나갈 계획임. □ 이와 함께, 징수된 부담금의 54%를 차지하는 기금사업의 합리성 제고를 위해 금년부터 기금운용계획도 국회의 심의·의결을 받도록 하였으며 o 기금 지출사업의 타당성을 철저히 점검하여 부담금 규모 증가를 최대한 억제해 나갈 계획임. 〈참 고〉 □ 부담금 신설·폐지현황 1. 신설현황 o 1999년 ·폐기물관리법 제43조의2에 의한 폐기물처리이행보증금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물이용부담금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자부담금 o 2000년 ·도시개발법 제56조 및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관리자의 비용부담금 ·도시개발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밖의 도시개발시설 및 추가설치 비용부담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 o 2001년 ·담배사업법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연초경작지원등의 사업을 위한 출연금 ·전기사업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 ·자연환경보전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보전협력금 ·금강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총량초과부과금 ·금강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물이용부담금 ·낙동강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총량초과부과금 ·낙동강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물이용부담금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총량초과부과금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물이용부담금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해양오염방지법 제46조의3의 규정에 의한 해양환경개선부담금 ·어장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어장정화·정비실시부담금 2. 폐지현황 o 2001년 ·항만시설 관련 수익자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 ·진폐사업주부담금 ·교통안전분담금 ·수자원시설 수익자부담금 ·수자원시설 손괴자부담금 ·도로교통안전분담금 ·방조제관리비 ·산림전용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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