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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결권행사제한 대상주식 공시관련 고시 제정
기관명 공정위 작성일자 2002 . 06 .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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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는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 계열회사가 출자한도를 초과한 경우 의결권이 제한되는 주식을 공시하는 방법을 정한 “의결권행사가 금지되는 주식의 공시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여 시행(7월 1일)할 예정임.
▷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 계열회사중 해소시한*까지 출자한도(순자산의 25%) 초과분을 미해소한 회사는 고시에 의거하여 의결권행사가 제한되는 주식을 공시하여야 함(공정거래법 제17조의 2).
*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중 2001년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의 해소시한은 2002. 3. 31임.
※ 현재 한도초과출자 미해소 금액확정을 위한 주식소유현황자료를 분석중이며 분석후 공시대상회사 및 공시대상주식을 확정할 예정임.

□ 금년 1월 공정거래법개정으로 출자한도 초과상태를 해소(지정일 또는 편입일부터 1년 이내)하지 않은 회사에 대해 주식매각, 과징금부과 대신 의결권행사를 금지하는 규정이 도입됨.
o 그 후속조치로서 의결권행사가 금지되는 주식을 공시하는 구체적인 방법, 절차를 마련한 것임.
* 출자한도를 초과하여 소유중인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함으로써 한도초과분의 해소에 준하는 효과
□ 구체적인 공시내용은 금감원의 전자공시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하게 됨.
☞ 의결권행사가 금지되는 주식내역의 공시로 부적절한 의결권행사가 시장감시에 의해 억제될 것으로 기대
□ 금번 제정된 고시에서는 ◆공시대상회사, ◆공시내역, ◆공시시기,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고시안의 주요내용〉
□ 공시대상회사는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 계열회사로서 한도초과액을 해소시한(1년)까지 해소하지 못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의결권행사금지명령을 받은 회사
□ 공시내역으로는 공시대상주식, 공시의무사항, 공시내역변동에 대한 변동공시의무 등이 포함됨.
o 공시대상 주식은 원칙적으로 공시대상회사가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주식 중에서 공시대상회사가 선택가능
※ 다만 공시대상회사가 지정일 또는 편입일 이후 출자한도의제액을 초과하여 취득 또는 소유하거나 또는 지정일 또는 편입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이후에 취득 또는 소유한 주식 등은 공시대상주식으로 선택할 수 없음.
o 공시의무사항으로는 ◆의결권행사가 금지되는 주식의 발행회사, ◆발행회사에 대한 총소유주식수와 그 금액, ◆의결권행사가 금지되는 주식수와 그 금액
o 최초 공시후 공시내용에 다음과 같은 변동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내역을 공시하여야 함.
-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처분, 공시대상회사의 순자산의 증가, 피출자회사의 분할, 합병 등
□ 공시시기 및 절차에 있어 대상회사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의결권행사금지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의결권행사가 금지되는 주식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한 후 5일 이내에 공시하여야 함.

의결권행사가 금지되는 주식의 공시에 관한 고시(안)

제정 2002. 7.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02 - 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시정조치 등에 대한 특례), 동법률시행령 제23조의2(시정조치 등에 대한 특례)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행사가 금지되는 주식의 공시에 관한 고시를 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02년 7월 일
                                                            공정거래위원회

의결권행사가 금지되는 주식의 공시에 관한 고시(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의2(시정조치 등에 대한 특례) 및 동법률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3조의2(시정조치 등에 대한 특례)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의결권행사금지명령을 받은 회사(이하 “대상회사”라 한다)가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주식중 의결권행사가 금지되는 주식으로 정하여 공시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공시의 방법,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수탁기관이라 함은 시행령 제23조의2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시와 관련되는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감독위원회를 말한다.
② 전자공시시스템이라 함은 수탁기관이 전자공시를 위하여 개발·운용하고 있는 전산시스템 운용체계를 말한다.
③ 전자문서라 함은 전자공시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송, 처리 또는 보관하는 문서형식의 자료로서 표준화된 것을 말한다.

제2장 의결권행사가 금지되는 주식의 공시의무

제3조(공시의무의 성실이행) 대상회사는 의결권행사가 금지되는 주식의 공시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시행령 및 이 고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하게 공정거래위원회에 통지한 후 공시하여야 한다.

제4조(공시할 주식) ① 대상회사는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주식중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통지한 주식을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의결권행사금지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시할 주식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시하여야 할 주식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통지한 주식으로 한다.
1. 대상회사가 소속된 기업집단이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거나 대상회사가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으로 편입된 이후에 법 제14조 제3항 제2호의 출자한도액으로 보는 금액을 초과하여 취득 또는 소유한 주식
2. 대상회사가 소속된 기업집단이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거나 위 회사가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으로 편입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 이후에 취득 또는 소유한 주식
3. 의결권이 없는 주식
4. 법 제10조의 예외인정이나 적용제외되는 주식
② 대상회사중 법 시행 당시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 계열회사는 2001년 4월 1일(2001년에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 계열회사의 경우에는 지정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현재 법 부칙(법 제6043호) 제3조의 출자한도액으로 보는 금액을 초과하여 취득 또는 소유한 주식 및 2001년 4월 1일부터 1년을 경과한 날 이후에 취득 또는 소유한 주식, 제1항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되는 주식을 제외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통지한 주식을 공시하여야 한다.

제5조(공시할 사항) ① 대상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에 통지한 후 공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의결권행사가 금지되는 주식의 발행회사
2. 제1호의 회사에 대하여 대상회사가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총주식수 및 그 금액, 의결권행사가 금지되는 주식수 및 그 금액
② 시행령 제23조의2 제5항에 의하여 소유주식등에 대하여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변동사유 및 변동내역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지한 후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변동사유의 경우에는 변동사유의 발생일시 및 구체적인 사유내용을 공시한다.
1. 변동사유
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처분
나. 당해 회사의 순자산의 증가
다. 피출자회사의 분할, 합병 등 피출자회사 및 소유주식수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
라.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
2. 변동내역은 의결권행사가 금지되는 주식으로 공시된 후 의결권행사가 가능한 것으로 변경된 주식수 및 그 금액으로 한다.

제6조(공시시기 및 절차) ① 대상회사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의결권행사금지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의결권행사가 금지되는 주식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지한 후, 5일 이내에 공시하여야 하며 제5조 제2항에 의한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같다. 이 경우 공시시기의 계산은 당해 회사의 영업일을 기준으로 하며, 공휴일은 제외한다.
② 대상회사는 수탁기관이 운영하는 전자공시시스템의 전산망을 통하여 수탁기관이 정하는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③ 대상회사는 당해 회사가 작성·제출한 문서가 수탁기관이 정하는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규정에 따르지 않아 수탁기관으로부터 보정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보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대상회사는 제2항의 전자문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제출인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⑤ 공시양식은 수탁기관이 운용하는 전자공시시스템의 표준서식을 준용한다.

제7조(다른 법과의 공시내용 중복) 이 고시에 의한 공시사항이 증권거래법상의 신고·공시사항과 중복되는 경우 증권거래법에 따라 신고·공시하면 본 규정에 의한 공시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상의 공시의무사항에도 해당되는 사항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8조(공시의무의 불성실이행행위) 대상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공정거래위원회에 통지한 후 5일 이내에 공시하지 않는 행위
2. 의결권행사가 금지되는 주식으로 공시함에 있어 제5조의 주요내용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공시하는 행위

제3장 수탁기관의 업무등

제9조(수탁기관의 업무) ① 수탁기관은 대상회사가 제출한 전자문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전송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처리에 있어 법령에 따라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10조(전자문서 제출방법) ① 대상회사의 전자문서 제출방법, 절차 등은 수탁기관이 정하는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② 대상회사가 전자문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문서의 효력 및 도달시기 등 전자문서에 관한 사항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수탁기관은 대상회사의 전자문서제출이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이에 대한 보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자료의 제출) 수탁기관 및 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대상회사에 대하여 공시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부 칙 ◇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결권행사가 금지되는 주식의 공시사항
                                                          (단위: 주, 백만원)
 ┌─────────────────────────────────────┐
 │                         공시회사(출자회사) 관련사항                      │
 ├──────┬────┬───────┬────┬─────┬──────┤
 │ 공시회사명 │        │  기업집단명  │        │ 법인번호 │            │
 ├──────┴────┼───────┴────┴─────┴──────┤
 │      출자총액        │                                                  │
 ├───────────┴─────────────────────────┤
 │                    의결권행사가 금지되는 주식의 내역                     │
 ├───────┬────────────┬────────────────┤
 │  피출자회사  │  소유주식수(출자금액)  │   의결권금지주식수(출자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변동사유 및 변동내역
                                                           (단위: 주, 백만원)
 ┌──────┬────┬───────┬────┬─────┬──────┐
 │ 공시회사명 │        │  기업집단명  │        │ 법인번호 │            │
 ├──────┴───┬┴───────┼────┴────┬┴──────┤
 │  변동전 출자총액   │                │ 변동후 출자총액  │              │
 ├─────────┬┴────────┴─────────┴───────┤
 │      변동일시    │                 변           동                      │
 │                  ├──────┬──────────┬─────────┤
 │                  │    사유    │       내   역      │     결    과     │
 ├─────┬───┴──────┴────┬─────┴─────────┤
 │피출자회사│          변  동  전          │           변  동  후         │
 │          ├───┬────┬──────┼───┬────┬──────┤
 │          │ 소유 │출자금액│ 의결권금지 │ 소유 │출자금액│ 의결권금지 │
 │          │주식수│        ├───┬──┤주식수│        ├───┬──┤
 │          │      │        │주식수│금액│      │        │주식수│금액│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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