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정부부처 자료] 전체

제목 2002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공정거래제도
기관명 공정위 작성일자 2002 . 06 . 25


1. 방판법¹ 개정 및 전자상거래법² 제정에 관한 사항

┌─┬────┬────────┬───────────┬──────┬───┐
│번│ 제  목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법규  │담당과│
│호│        │                │                      │  및 시행일 │      │
├─┼────┼────────┼───────────┼──────┼───┤
│ 1│방문·다│o“상행위”목적│o사업자라 하더라도 사│방판법 및,  │전자거│
│  │단계판매│  의 거래는 법  │  실상 소비자와 같은  │전자법 제3조│래보호│
│  │및 통신 │  적용대상에서  │  지위에서 다른 소비자│(2002.7.1)  │과    │
│  │판매(전 │  제외          │  와 같은 조건으로 거 │            │(503- │
│  │자상거래│                │  래하는 경우에는 법  │            │9012) │
│  │)공통적 │                │  적용                │            │      │
│  │용 사항 ├────────┼───────────┼──────┼───┤
│  │        │o무조건 청약철 │                      │방판법 제8·│  〃  │
│  │        │  회기간        │                      │17조, 전자법│      │
│  │        │ - 방문판매는 10│o방문·다단계 판매의 │제17조      │      │
│  │        │   일, 다단계 판│  무조건 청약철회 기간│(2002.7.1)  │      │
│  │        │   매는 20일이내│  을 14일로 통일      │            │      │
│  │        │ - 통신판매는 상│o통신판매(전자상거래)│            │      │
│  │        │   품의 훼손, 상│  의 무조건 청약철회  │            │      │
│  │        │   품이 광고내용│  신규도입: 7일       │            │      │
│  │        │   과 다른 경우 │ * 다단계판매원의 경우│            │      │
│  │        │   등 특별한 경 │   에는 3개월의 청약철│            │      │
│  │        │   우에 한해 20 │   회기간 인정        │            │      │
│  │        │   일 이내로 규 │                      │            │      │
│  │        │   정           │                      │            │      │
│  │        ├────────┼───────────┼──────┼───┤
│  │        │o소비자가 청약 │o재화등을 반환받은 날│방판법 제9·│  〃  │
│  │        │  철회시 사업자 │  부터“3영업일 이내”│18조, 전자법│      │
│  │        │  는 “다음 영업│  로 연장             │제18조      │      │
│  │        │  일” 이내에 환│                      │(2002.7.1)  │      │
│  │        │  급 의무       │                      │            │      │
│  │        ├────────┼───────────┼──────┼───┤
│  │        │   〈신  설〉   │o청약철회과정에서 결 │방판법 제9·│  〃  │
│  │        │                │  제업자의 협력의무 규│18조, 전자법│      │
│  │        │                │  정                  │제18조      │      │
│  │        │                │ - 판매자가 환급거부시│(2002.7.1)  │      │
│  │        │                │   소비자의 결제업자  │            │      │
│  │        │                │   (신용카드업자 등)에│            │      │
│  │        │                │   대한 협력요구권(상 │            │      │
│  │        │                │   계를 통한 대금회수 │            │      │
│  │        │                │   등)을 명시         │            │      │
│  │        ├────────┼───────────┼──────┼───┤
│  │        │   〈신  설〉   │o공정위가 거래당사자,│방판법 제33 │전자거│
│  │        │                │  관계기관·단체의 의 │조, 전자법  │래보호│
│  │        │                │  견을 들어 소비자보호│제23조      │과    │
│  │        │                │  의 기준이 되는 지침 │            │(503- │
│  │        │                │  을 정할 수 있는 근거│            │9012) │
│  │        │                │  마련                │            │      │
│  │        │                │ - 사업자가 동 지침과 │            │      │
│  │        │                │   다른 내용의 약관 사│            │      │
│  │        │                │   용시 그 내용을 소비│            │      │
│  │        │                │   자에게 고지        │            │      │
│  │        ├────────┼───────────┼──────┼───┤
│  │        │o사업자에 대한 │o공정위도 위법행위에 │방판법 제37 │  〃  │
│  │        │  지도·단속 및 │  대하여 직접 조사·제│·42·44조  │      │
│  │        │  법 위반행위에 │  재할 수 있도록 개선 │전자법 제26 │      │
│  │        │  대한 제재권한 │o영업정지, 형사벌 이 │·31·32·34│      │
│  │        │  이 시·도지사 │  외에 위반행위에 대한│조          │      │
│  │        │  에게 부여     │  시정권고, 시정조치  │(2002.7.1)  │      │
│  │        │                │  및 과징금제도 도입  │            │      │
│  │        ├────────┼───────────┼──────┼───┤
│  │        │   〈신  설〉   │o소비자보호 관련 인증│방판법 제39 │  〃  │
│  │        │                │  ·평가사업자로 하여 │조, 전자법  │      │
│  │        │                │  금 인증·평가의 기준│제29조      │      │
│  │        │                │  등을 공시토록 함.   │(2002.7.1)  │      │
│  │        ├────────┼───────────┼──────┼───┤
│  │        │   〈신  설〉   │o법 위반행위에 대한  │방판법 제43 │  〃  │
│  │        │                │  시정조치에 앞서 분쟁│조, 전자법  │      │
│  │        │                │  조정기구에 조정의뢰 │제33조      │      │
│  │        │                │  할 수 있는 근거 규정│(2002.7.1)  │      │
│  │        │                │  마련                │            │      │
├─┼────┼────────┼───────────┼──────┼───┤
│ 2│통신판매│o직접재화 등을 │o매매의 중개만을 하는│전자법 제20 │  〃  │
│  │(전자상 │  판매하는 자만 │  경우에도 “중개자” │조          │      │
│  │거래)분 │  을 적용대상으 │  로서의 책임과 의무를│(2002.7.1)  │      │
│  │야 적용 │  로 한정       │  규정                │            │      │
│  │사항    ├────────┼───────────┼──────┼───┤
│  │        │   〈신  설〉   │o소비자와 사업자가 사│전자법 제5조│  〃  │
│  │        │                │  전약정한 주소로 전자│(2002.7.1)  │      │
│  │        │                │  문서 미송부시 권리주│            │      │
│  │        │                │  장을 할 수 없되, 긴 │            │      │
│  │        │                │  급성을 요하는 경우  │            │      │
│  │        │                │  등에는 예외인정     │            │      │
│  │        │                │o사업자에 의한 특정  │            │      │
│  │        │                │  전자서명방법의 사용 │            │      │
│  │        │                │  강제 금지           │            │      │
│  │        ├────────┼───────────┼──────┼───┤
│  │        │   〈신  설〉   │o컴퓨터 등 기기조작의│전자법 제7·│  〃  │
│  │        │                │  실수로 인한 의사표시│13조        │      │
│  │        │                │  의 착오 방지장치 마 │(2002.7.1)  │      │
│  │        │                │  련을 위한 사업자의  │            │      │
│  │        │                │  의무 명시           │            │      │
│  │        │                │ - 계약성립, 대금결제 │            │      │
│  │        │                │   등에 앞서 정정·취 │            │      │
│  │        │                │   소의 기회제공      │            │      │
│  │        ├────────┼───────────┼──────┼───┤
│  │        │   〈신  설〉   │o전자적 지불수단 제공│전자법 제8·│  〃  │
│  │        │                │  자의 책임 명확화    │24조        │      │
│  │        │                │ - 위·변조 확인을 위 │(2002.7.1)  │      │
│  │        │                │   한 주의의무 및 전자│            │      │
│  │        │                │   결제수단 발행자의  │            │      │
│  │        │                │   소비자피해보상 보험│            │      │
│  │        │                │   가입 의무화        │            │      │
│  │        ├────────┼───────────┼──────┼───┤
│  │        │o통신판매업자가│o개인정보 위·변조 또│전자법 제6·│  〃  │
│  │        │  개인정보를 제3│  는 도용시 당해 사업 │11·21조    │      │
│  │        │  자(배송업자 제│  자의 확인 및 주의의 │(2002.7.1)  │      │
│  │        │  외)에게 제공하│  무 부과             │            │      │
│  │        │  는 행위 금지  │o개인정보의 제3자 제 │            │      │
│  │        │                │  공을 금지하되 “계약│            │      │
│  │        │                │  이행을 위해 필요한  │            │      │
│  │        │                │  경우” 등에는 예외인│            │      │
│  │        │                │  정                  │            │      │
├─┼────┼────────┼───────────┼──────┼───┤
│ 3│방문·다│o전화권유 판매 │o방문판매에 준하는 소│방판법 제2·│  〃  │
│  │단계 판 │  는 통신판매의 │  비자 보호규정 적용  │4조         │      │
│  │매분야  │  일종          │                      │(2002.7.1)  │      │
│  │적용사항├────────┼───────────┼──────┼───┤
│  │        │   〈신  설〉   │o계속거래·사업권유  │방판법 제28 │  〃  │
│  │        │                │  거래를 법 적용대상에│·30조      │      │
│  │        │                │  추가                │(2002.7.1)  │      │
│  │        │                │o일정기간 계속 공급하│            │      │
│  │        │                │  는 거래에 있어 계속 │            │      │
│  │        │                │  거래계약 중도해지권 │            │      │
│  │        │                │  을 인정하고 위약금  │            │      │
│  │        │                │  청구범위를 제한     │            │      │
│  │        ├────────┼───────────┼──────┼───┤
│  │        │   〈신  설〉   │o다단계판매원 모집광 │방판법 제21 │  〃  │
│  │        │                │  고시 평균적인 수당지│조          │      │
│  │        │                │  급 수준 등 중요정보 │(2002.7.1)  │      │
│  │        │                │  고시                │            │      │
│  │        ├────────┼───────────┼──────┼───┤
│  │        │o일정한 조건하 │o다단계판매업자에게  │방판법 제34 │  〃  │
│  │        │  에서의 청약철 │  소비자피해보상보험  │조          │      │
│  │        │  회 또는 공탁제│  가입의무 부과       │(2002.7.1)  │      │
│  │        │  도 등으로 소비│                      │            │      │
│  │        │  자 피해구제 담│                      │            │      │
│  │        │  보            │                      │            │      │
└─┴────┴────────┴───────────┴──────┴───┘
주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주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에 관한 사항

┌─┬────┬────────┬───────────┬──────┬───┐
│번│ 제  목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법규  │담당과│
│호│        │                │                      │  및 시행일 │      │
├─┼────┼────────┼───────────┼──────┼───┤
│ 4│가맹사업│   〈신  설〉   │o가맹본부와 가맹점이 │가맹사업거래│유통거│
│  │법 제정 │                │  상호협력하에 가맹사 │의 공정화에 │래과  │
│  │·시행  │                │  업이 발전할 수 있도 │관한법률    │(503- │
│  │        │                │  록 가맹사업거래의 기│(2002.11.1) │9511) │
│  │        │                │  본원칙을 제시       │            │      │
│  │        │                │o가맹본부의 사업현황,│            │      │
│  │        │                │  가맹점의 부담내역 등│            │      │
│  │        │                │  에 관한 정보공개서의│            │      │
│  │        │                │  사전제공 의무부과   │            │      │
│  │        │                │o허위·과장된 정보제 │            │      │
│  │        │                │  공 금지의무 부과    │            │      │
│  │        │                │o허위·과장된 정보제 │            │      │
│  │        │                │  공시 가맹금 반환의무│            │      │
│  │        │                │  부과                │            │      │
│  │        │                │o가맹사업거래과정의  │            │      │
│  │        │                │  공정화를 위해 불공정│            │      │
│  │        │                │  한 행위를 금지      │            │      │
│  │        │                │o상품 및 용역가격의  │            │      │
│  │        │                │  구속, 거래상대방 및 │            │      │
│  │        │                │  거래지역 등의 구속, │            │      │
│  │        │                │  가맹점에 대한 불이익│            │      │
│  │        │                │  제공 금지           │            │      │
│  │        │                │o가맹본부와 가맹점간 │            │      │
│  │        │                │  의 분쟁을 자율적으로│            │      │
│  │        │                │  조정하기 위한 분쟁조│            │      │
│  │        │                │  정협의회를 관련업계 │            │      │
│  │        │                │  의 사업자단체에 설치│            │      │
└─┴────┴────────┴───────────┴──────┴───┘

3.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고시개정에 관한 사항

┌─┬────┬────────┬───────────┬──────┬───┐
│번│ 제  목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법규  │담당과│
│호│        │                │                      │  및 시행일 │      │
├─┼────┼────────┼───────────┼──────┼───┤
│ 5│하도급법│o하도급대금을  │o하도급대금을 어음으 │어음에 의한 │하도급│
│  │상 어음 │  어음으로 지급 │  로 지급할 경우 적용 │하도급대금  │기획과│
│  │할인율  │  할 경우 연 9%│  되는 어음할인율을 연│지급시의 할 │(503- │
│  │조정    │  의 어음할인율 │  7.5%로 인하        │인율 고시   │8894) │
│  │        │  적용          │                      │(2002.6.10) │      │
└─┴────┴────────┴───────────┴──────┴───┘

4.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중요정보고시 개정에 관한 사항

┌─┬────┬────────┬───────────┬──────┬───┐
│번│ 제  목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법규  │담당과│
│호│        │                │                      │  및 시행일 │      │
├─┼────┼────────┼───────────┼──────┼───┤
│ 6│중요정보│o‘업종’별(21 │o여러 업종에 걸쳐 공 │중요한 표시 │표시광│
│  │고시    │  개 업종) 중요 │  통적으로 적용할 ‘분│·광고사항  │고과  │
│  │확대적용│  정보 항목만   │  야’(3개분야)별 중요│고시        │(504- │
│  │        │  규정          │  정보항목을 새로이   │(2002.7.1)  │9474) │
│  │        │                │  규정                │            │      │
│  │        │                │ ①‘유전자 변형물질’│            │      │
│  │        │                │   분야               │            │      │
│  │        │                │  - 유전자변형 식품제 │            │      │
│  │        │                │    조·판매업, 농수산│            │      │
│  │        │                │    물 생산·판매업자 │            │      │
│  │        │                │    는 광고시 유전자  │            │      │
│  │        │                │    변형물질 포함사실 │            │      │
│  │        │                │    을 명시           │            │      │
│  │        │                │ ②‘소비자 안전’분야│2003. 1. 1  │      │
│  │        │                │  - 담배제조·판매업자│시행        │      │
│  │        │                │    는 표시·광고시   │            │      │
│  │        │                │    니코틴 및 타아르  │            │      │
│  │        │                │    함량을 표시       │            │      │
│  │        │                │ ③‘상품권’분야     │            │      │
│  │        │                │  - 상품권을 발행·판 │            │      │
│  │        │                │    매하는 자는 상품권│            │      │
│  │        │                │    사용후 잔액에 대한│            │      │
│  │        │                │    현금 환급기준 및  │            │      │
│  │        │                │    상사채권 소멸시효 │            │      │
│  │        │                │    (5년) 이내인 경우 │            │      │
│  │        │                │    로서 유효기간이 경│            │      │
│  │        │                │    과된 상품권에 대한│            │      │
│  │        │                │    보상기준을 표시   │            │      │
│  │        │o적용대상 업종 │o고시적용 대상업종   │            │      │
│  │        │  : 21개 업종   │  조정                │            │      │
│  │        │                │ - 소비자피해 빈발우려│            │      │
│  │        │                │   가 있는 2개 서비스 │            │      │
│  │        │                │   업종 추가          │            │      │
│  │        │                │ ①‘결혼정보업’의 중│            │      │
│  │        │                │    요정보            │            │      │
│  │        │                │  ·제공되는 용역의 구│            │      │
│  │        │                │    체적 내용과 요금체│            │      │
│  │        │                │    계                │            │      │
│  │        │                │  ·중도해지시 가입비 │            │      │
│  │        │                │    환불기준          │            │      │
│  │        │                │ ②‘영화업’의 중요정│            │      │
│  │        │                │    보 : 상영등급     │            │      │
│  │        │                │ - ‘유치원 및 보육시 │            │      │
│  │        │                │   설운영업’은 교육기│            │      │
│  │        │                │   관적 성격이 강화되 │            │      │
│  │        │                │   고 있는 점을 고려, │            │      │
│  │        │                │   적용대상 업종에서  │            │      │
│  │        │                │   제외               │            │      │
│  │        │〈학원운영업 적 │o「학원의 설립·운영 │중요한 표시 │표시광│
│  │        │  용 범위 조정〉│  및 과외교습에 관한  │·광고사항  │고과  │
│  │        │o어학·번역·성│  법률」에 규정된 학원│고시        │(504- │
│  │        │  인고시학원만  │  운영업 모두 고시적용│(2002.7.1)  │9474) │
│  │        │  적용          │  대상에 포함.        │            │      │
│  │        │〈기존 3개 업종 │o학습교재업: 교재 사 │            │      │
│  │        │  에 대한 중요정│  용연령(아동용 학습교│            │      │
│  │        │  보 항목 추가〉│  재에 한해 적용)     │            │      │
│  │        │                │o체육시설운영업: 제공│            │      │
│  │        │                │  되는 용역의 구체적  │            │      │
│  │        │                │  내용과 요금체계     │            │      │
│  │        │                │o건강식품업: 부작용  │            │      │
│  │        │                │  발생가능성          │            │      │
│  │        │o중요정보항목을│o표시와 광고의 매체특│            │      │
│  │        │  표시와 광고구 │  성을 고려, 중요정보 │            │      │
│  │        │  분없이 동일하 │  항목을 ‘표시행위시 │            │      │
│  │        │  게 적용       │  포함하여야 할 항목’│            │      │
│  │        │                │  과 ‘광고행위시 포함│            │      │
│  │        │                │  하여야 할 항목’으로│            │      │
│  │        │                │  구분                │            │      │
│  │        │o라디오를 제외 │o2분 미만의 TV광고(지│            │      │
│  │        │  한 모든 TV광고│  상파, CATV, 위성방송│            │      │
│  │        │  에 대해 적용  │  )는 고시적용대상에서│            │      │
│  │        │                │  제외                │            │      │
│  │        │o모든 표시매체 │o포장·용기·라벨·태│            │      │
│  │        │  에 대해 중요정│  그 등 다수의 표시매 │            │      │
│  │        │  보항목을 표시 │  체 중 2개 이상에 중 │            │      │
│  │        │                │  요정보항목을 포함하 │            │      │
│  │        │                │  면 고시를 이행한 것 │            │      │
│  │        │                │  으로 인정           │            │      │
└─┴────┴────────┴───────────┴──────┴───┘
※ 중요정보고시제도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근거하여 사업자가 표시나 광고를 할 때 소비자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정보’를 당해 표시나 광고의 내용에 반드시 포함토록 의무화 하는 제도

〈주요이슈〉

□ 2002. 7. 1부터 전화권유판매, 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가 방문판매법 적용대상에 추가됩니다.
o 전화권유판매는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적극적으로 접근·판매하는 점을 감안, 방문판매 규정을 준용합니다.
o 학습지, 피부미용 등 일정기간 계속 공급하는 거래에 있어서 소비자의 계속거래계약 중도해지권이 인정되고 사업자의 위약금 청구범위가 제한됩니다.

□ 방문·다단계판매의 무조건 청약철회기간이 14일로 통일됩니다.
o 통신판매(전자상거래)의 무조건 청약철회(7일)가 인정됩니다.
o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른 경우 소비자는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로서 그 사실을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o 다단계판매원에게는 3개월의 청약철회기간이 인정됩니다.

□ 소비자의 피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다단계판매업자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등의 가입이 의무화 됩니다.
o 사업자는 법 위반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의 보상에 적절한 수준의 보험계약 또는 금융기관과의 지급보증계약 등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2002. 11. 1부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됩니다.
o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여 가맹사업을 하고자 하는 가맹본부는 가맹본부의 사업현황, 임원의 경력, 가맹점사업자의 부담내역 등에 관한 정보공개서를 사전에 가맹사업 희망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o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됩니다.
o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여 가맹계약체결을 중대한 영향을 끼칠 때는 수령한 가맹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o 가맹본부는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품 및 용역가격의 구속, 거래상대방 및 거래지역 등의 구속, 가맹점에 대한 불이익제공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o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와의 가맹계약을 갱신 또는 연장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이 만료되는 날부터 90일 이전에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o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분쟁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관련 업계의 사업자단체에 분쟁조정협의회가 설치·운영됩니다.

□ 2002. 7. 1부터 표시·광고시 반드시 중요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분야와 업종이 추가됩니다.
o ‘소비자 안전’ 분야의 적용업종 및 중요정보 항목(2003. 1. 1부터 시행)
- 담배 제조·판매업 : 니코틴 함량, 타아르 함량
o ‘유전자 변형물질’ 분야의 적용업종 및 중요정보 항목
- 식품 제조·판매업 및 농수산물 생산·판매업 : 유전자변형물질 포함 사실
o ‘상품권’ 분야의 적용업종 및 중요정보 항목
- 해당 모든 업종 : 상품권 권면금액 중 사용 후의 잔액에 대한 현금환급 기준, 상사채권 소멸시효(5년) 이내인 경우로서 유효기간이 경과된 상품권에 대한 보상기준
o ‘결혼정보업’의 중요정보 : 제공되는 용역의 구체적 내용과 기본요금·추가요금 등 요금체계, 중도해지시 가입비 환불기준
o ‘영화업’의 중요정보 : 상영 등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