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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02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공정거래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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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공정위 | 작성일자 | 2002 . 06 . 25 |
1. 방판법¹ 개정 및 전자상거래법² 제정에 관한 사항 ┌─┬────┬────────┬───────────┬──────┬───┐ │번│ 제 목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법규 │담당과│ │호│ │ │ │ 및 시행일 │ │ ├─┼────┼────────┼───────────┼──────┼───┤ │ 1│방문·다│o“상행위”목적│o사업자라 하더라도 사│방판법 및, │전자거│ │ │단계판매│ 의 거래는 법 │ 실상 소비자와 같은 │전자법 제3조│래보호│ │ │및 통신 │ 적용대상에서 │ 지위에서 다른 소비자│(2002.7.1) │과 │ │ │판매(전 │ 제외 │ 와 같은 조건으로 거 │ │(503- │ │ │자상거래│ │ 래하는 경우에는 법 │ │9012) │ │ │)공통적 │ │ 적용 │ │ │ │ │용 사항 ├────────┼───────────┼──────┼───┤ │ │ │o무조건 청약철 │ │방판법 제8·│ 〃 │ │ │ │ 회기간 │ │17조, 전자법│ │ │ │ │ - 방문판매는 10│o방문·다단계 판매의 │제17조 │ │ │ │ │ 일, 다단계 판│ 무조건 청약철회 기간│(2002.7.1) │ │ │ │ │ 매는 20일이내│ 을 14일로 통일 │ │ │ │ │ │ - 통신판매는 상│o통신판매(전자상거래)│ │ │ │ │ │ 품의 훼손, 상│ 의 무조건 청약철회 │ │ │ │ │ │ 품이 광고내용│ 신규도입: 7일 │ │ │ │ │ │ 과 다른 경우 │ * 다단계판매원의 경우│ │ │ │ │ │ 등 특별한 경 │ 에는 3개월의 청약철│ │ │ │ │ │ 우에 한해 20 │ 회기간 인정 │ │ │ │ │ │ 일 이내로 규 │ │ │ │ │ │ │ 정 │ │ │ │ │ │ ├────────┼───────────┼──────┼───┤ │ │ │o소비자가 청약 │o재화등을 반환받은 날│방판법 제9·│ 〃 │ │ │ │ 철회시 사업자 │ 부터“3영업일 이내”│18조, 전자법│ │ │ │ │ 는 “다음 영업│ 로 연장 │제18조 │ │ │ │ │ 일” 이내에 환│ │(2002.7.1) │ │ │ │ │ 급 의무 │ │ │ │ │ │ ├────────┼───────────┼──────┼───┤ │ │ │ 〈신 설〉 │o청약철회과정에서 결 │방판법 제9·│ 〃 │ │ │ │ │ 제업자의 협력의무 규│18조, 전자법│ │ │ │ │ │ 정 │제18조 │ │ │ │ │ │ - 판매자가 환급거부시│(2002.7.1) │ │ │ │ │ │ 소비자의 결제업자 │ │ │ │ │ │ │ (신용카드업자 등)에│ │ │ │ │ │ │ 대한 협력요구권(상 │ │ │ │ │ │ │ 계를 통한 대금회수 │ │ │ │ │ │ │ 등)을 명시 │ │ │ │ │ ├────────┼───────────┼──────┼───┤ │ │ │ 〈신 설〉 │o공정위가 거래당사자,│방판법 제33 │전자거│ │ │ │ │ 관계기관·단체의 의 │조, 전자법 │래보호│ │ │ │ │ 견을 들어 소비자보호│제23조 │과 │ │ │ │ │ 의 기준이 되는 지침 │ │(503- │ │ │ │ │ 을 정할 수 있는 근거│ │9012) │ │ │ │ │ 마련 │ │ │ │ │ │ │ - 사업자가 동 지침과 │ │ │ │ │ │ │ 다른 내용의 약관 사│ │ │ │ │ │ │ 용시 그 내용을 소비│ │ │ │ │ │ │ 자에게 고지 │ │ │ │ │ ├────────┼───────────┼──────┼───┤ │ │ │o사업자에 대한 │o공정위도 위법행위에 │방판법 제37 │ 〃 │ │ │ │ 지도·단속 및 │ 대하여 직접 조사·제│·42·44조 │ │ │ │ │ 법 위반행위에 │ 재할 수 있도록 개선 │전자법 제26 │ │ │ │ │ 대한 제재권한 │o영업정지, 형사벌 이 │·31·32·34│ │ │ │ │ 이 시·도지사 │ 외에 위반행위에 대한│조 │ │ │ │ │ 에게 부여 │ 시정권고, 시정조치 │(2002.7.1) │ │ │ │ │ │ 및 과징금제도 도입 │ │ │ │ │ ├────────┼───────────┼──────┼───┤ │ │ │ 〈신 설〉 │o소비자보호 관련 인증│방판법 제39 │ 〃 │ │ │ │ │ ·평가사업자로 하여 │조, 전자법 │ │ │ │ │ │ 금 인증·평가의 기준│제29조 │ │ │ │ │ │ 등을 공시토록 함. │(2002.7.1) │ │ │ │ ├────────┼───────────┼──────┼───┤ │ │ │ 〈신 설〉 │o법 위반행위에 대한 │방판법 제43 │ 〃 │ │ │ │ │ 시정조치에 앞서 분쟁│조, 전자법 │ │ │ │ │ │ 조정기구에 조정의뢰 │제33조 │ │ │ │ │ │ 할 수 있는 근거 규정│(2002.7.1) │ │ │ │ │ │ 마련 │ │ │ ├─┼────┼────────┼───────────┼──────┼───┤ │ 2│통신판매│o직접재화 등을 │o매매의 중개만을 하는│전자법 제20 │ 〃 │ │ │(전자상 │ 판매하는 자만 │ 경우에도 “중개자” │조 │ │ │ │거래)분 │ 을 적용대상으 │ 로서의 책임과 의무를│(2002.7.1) │ │ │ │야 적용 │ 로 한정 │ 규정 │ │ │ │ │사항 ├────────┼───────────┼──────┼───┤ │ │ │ 〈신 설〉 │o소비자와 사업자가 사│전자법 제5조│ 〃 │ │ │ │ │ 전약정한 주소로 전자│(2002.7.1) │ │ │ │ │ │ 문서 미송부시 권리주│ │ │ │ │ │ │ 장을 할 수 없되, 긴 │ │ │ │ │ │ │ 급성을 요하는 경우 │ │ │ │ │ │ │ 등에는 예외인정 │ │ │ │ │ │ │o사업자에 의한 특정 │ │ │ │ │ │ │ 전자서명방법의 사용 │ │ │ │ │ │ │ 강제 금지 │ │ │ │ │ ├────────┼───────────┼──────┼───┤ │ │ │ 〈신 설〉 │o컴퓨터 등 기기조작의│전자법 제7·│ 〃 │ │ │ │ │ 실수로 인한 의사표시│13조 │ │ │ │ │ │ 의 착오 방지장치 마 │(2002.7.1) │ │ │ │ │ │ 련을 위한 사업자의 │ │ │ │ │ │ │ 의무 명시 │ │ │ │ │ │ │ - 계약성립, 대금결제 │ │ │ │ │ │ │ 등에 앞서 정정·취 │ │ │ │ │ │ │ 소의 기회제공 │ │ │ │ │ ├────────┼───────────┼──────┼───┤ │ │ │ 〈신 설〉 │o전자적 지불수단 제공│전자법 제8·│ 〃 │ │ │ │ │ 자의 책임 명확화 │24조 │ │ │ │ │ │ - 위·변조 확인을 위 │(2002.7.1) │ │ │ │ │ │ 한 주의의무 및 전자│ │ │ │ │ │ │ 결제수단 발행자의 │ │ │ │ │ │ │ 소비자피해보상 보험│ │ │ │ │ │ │ 가입 의무화 │ │ │ │ │ ├────────┼───────────┼──────┼───┤ │ │ │o통신판매업자가│o개인정보 위·변조 또│전자법 제6·│ 〃 │ │ │ │ 개인정보를 제3│ 는 도용시 당해 사업 │11·21조 │ │ │ │ │ 자(배송업자 제│ 자의 확인 및 주의의 │(2002.7.1) │ │ │ │ │ 외)에게 제공하│ 무 부과 │ │ │ │ │ │ 는 행위 금지 │o개인정보의 제3자 제 │ │ │ │ │ │ │ 공을 금지하되 “계약│ │ │ │ │ │ │ 이행을 위해 필요한 │ │ │ │ │ │ │ 경우” 등에는 예외인│ │ │ │ │ │ │ 정 │ │ │ ├─┼────┼────────┼───────────┼──────┼───┤ │ 3│방문·다│o전화권유 판매 │o방문판매에 준하는 소│방판법 제2·│ 〃 │ │ │단계 판 │ 는 통신판매의 │ 비자 보호규정 적용 │4조 │ │ │ │매분야 │ 일종 │ │(2002.7.1) │ │ │ │적용사항├────────┼───────────┼──────┼───┤ │ │ │ 〈신 설〉 │o계속거래·사업권유 │방판법 제28 │ 〃 │ │ │ │ │ 거래를 법 적용대상에│·30조 │ │ │ │ │ │ 추가 │(2002.7.1) │ │ │ │ │ │o일정기간 계속 공급하│ │ │ │ │ │ │ 는 거래에 있어 계속 │ │ │ │ │ │ │ 거래계약 중도해지권 │ │ │ │ │ │ │ 을 인정하고 위약금 │ │ │ │ │ │ │ 청구범위를 제한 │ │ │ │ │ ├────────┼───────────┼──────┼───┤ │ │ │ 〈신 설〉 │o다단계판매원 모집광 │방판법 제21 │ 〃 │ │ │ │ │ 고시 평균적인 수당지│조 │ │ │ │ │ │ 급 수준 등 중요정보 │(2002.7.1) │ │ │ │ │ │ 고시 │ │ │ │ │ ├────────┼───────────┼──────┼───┤ │ │ │o일정한 조건하 │o다단계판매업자에게 │방판법 제34 │ 〃 │ │ │ │ 에서의 청약철 │ 소비자피해보상보험 │조 │ │ │ │ │ 회 또는 공탁제│ 가입의무 부과 │(2002.7.1) │ │ │ │ │ 도 등으로 소비│ │ │ │ │ │ │ 자 피해구제 담│ │ │ │ │ │ │ 보 │ │ │ │ └─┴────┴────────┴───────────┴──────┴───┘ 주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주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에 관한 사항 ┌─┬────┬────────┬───────────┬──────┬───┐ │번│ 제 목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법규 │담당과│ │호│ │ │ │ 및 시행일 │ │ ├─┼────┼────────┼───────────┼──────┼───┤ │ 4│가맹사업│ 〈신 설〉 │o가맹본부와 가맹점이 │가맹사업거래│유통거│ │ │법 제정 │ │ 상호협력하에 가맹사 │의 공정화에 │래과 │ │ │·시행 │ │ 업이 발전할 수 있도 │관한법률 │(503- │ │ │ │ │ 록 가맹사업거래의 기│(2002.11.1) │9511) │ │ │ │ │ 본원칙을 제시 │ │ │ │ │ │ │o가맹본부의 사업현황,│ │ │ │ │ │ │ 가맹점의 부담내역 등│ │ │ │ │ │ │ 에 관한 정보공개서의│ │ │ │ │ │ │ 사전제공 의무부과 │ │ │ │ │ │ │o허위·과장된 정보제 │ │ │ │ │ │ │ 공 금지의무 부과 │ │ │ │ │ │ │o허위·과장된 정보제 │ │ │ │ │ │ │ 공시 가맹금 반환의무│ │ │ │ │ │ │ 부과 │ │ │ │ │ │ │o가맹사업거래과정의 │ │ │ │ │ │ │ 공정화를 위해 불공정│ │ │ │ │ │ │ 한 행위를 금지 │ │ │ │ │ │ │o상품 및 용역가격의 │ │ │ │ │ │ │ 구속, 거래상대방 및 │ │ │ │ │ │ │ 거래지역 등의 구속, │ │ │ │ │ │ │ 가맹점에 대한 불이익│ │ │ │ │ │ │ 제공 금지 │ │ │ │ │ │ │o가맹본부와 가맹점간 │ │ │ │ │ │ │ 의 분쟁을 자율적으로│ │ │ │ │ │ │ 조정하기 위한 분쟁조│ │ │ │ │ │ │ 정협의회를 관련업계 │ │ │ │ │ │ │ 의 사업자단체에 설치│ │ │ └─┴────┴────────┴───────────┴──────┴───┘ 3.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고시개정에 관한 사항 ┌─┬────┬────────┬───────────┬──────┬───┐ │번│ 제 목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법규 │담당과│ │호│ │ │ │ 및 시행일 │ │ ├─┼────┼────────┼───────────┼──────┼───┤ │ 5│하도급법│o하도급대금을 │o하도급대금을 어음으 │어음에 의한 │하도급│ │ │상 어음 │ 어음으로 지급 │ 로 지급할 경우 적용 │하도급대금 │기획과│ │ │할인율 │ 할 경우 연 9%│ 되는 어음할인율을 연│지급시의 할 │(503- │ │ │조정 │ 의 어음할인율 │ 7.5%로 인하 │인율 고시 │8894) │ │ │ │ 적용 │ │(2002.6.10) │ │ └─┴────┴────────┴───────────┴──────┴───┘ 4.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중요정보고시 개정에 관한 사항 ┌─┬────┬────────┬───────────┬──────┬───┐ │번│ 제 목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법규 │담당과│ │호│ │ │ │ 및 시행일 │ │ ├─┼────┼────────┼───────────┼──────┼───┤ │ 6│중요정보│o‘업종’별(21 │o여러 업종에 걸쳐 공 │중요한 표시 │표시광│ │ │고시 │ 개 업종) 중요 │ 통적으로 적용할 ‘분│·광고사항 │고과 │ │ │확대적용│ 정보 항목만 │ 야’(3개분야)별 중요│고시 │(504- │ │ │ │ 규정 │ 정보항목을 새로이 │(2002.7.1) │9474) │ │ │ │ │ 규정 │ │ │ │ │ │ │ ①‘유전자 변형물질’│ │ │ │ │ │ │ 분야 │ │ │ │ │ │ │ - 유전자변형 식품제 │ │ │ │ │ │ │ 조·판매업, 농수산│ │ │ │ │ │ │ 물 생산·판매업자 │ │ │ │ │ │ │ 는 광고시 유전자 │ │ │ │ │ │ │ 변형물질 포함사실 │ │ │ │ │ │ │ 을 명시 │ │ │ │ │ │ │ ②‘소비자 안전’분야│2003. 1. 1 │ │ │ │ │ │ - 담배제조·판매업자│시행 │ │ │ │ │ │ 는 표시·광고시 │ │ │ │ │ │ │ 니코틴 및 타아르 │ │ │ │ │ │ │ 함량을 표시 │ │ │ │ │ │ │ ③‘상품권’분야 │ │ │ │ │ │ │ - 상품권을 발행·판 │ │ │ │ │ │ │ 매하는 자는 상품권│ │ │ │ │ │ │ 사용후 잔액에 대한│ │ │ │ │ │ │ 현금 환급기준 및 │ │ │ │ │ │ │ 상사채권 소멸시효 │ │ │ │ │ │ │ (5년) 이내인 경우 │ │ │ │ │ │ │ 로서 유효기간이 경│ │ │ │ │ │ │ 과된 상품권에 대한│ │ │ │ │ │ │ 보상기준을 표시 │ │ │ │ │ │o적용대상 업종 │o고시적용 대상업종 │ │ │ │ │ │ : 21개 업종 │ 조정 │ │ │ │ │ │ │ - 소비자피해 빈발우려│ │ │ │ │ │ │ 가 있는 2개 서비스 │ │ │ │ │ │ │ 업종 추가 │ │ │ │ │ │ │ ①‘결혼정보업’의 중│ │ │ │ │ │ │ 요정보 │ │ │ │ │ │ │ ·제공되는 용역의 구│ │ │ │ │ │ │ 체적 내용과 요금체│ │ │ │ │ │ │ 계 │ │ │ │ │ │ │ ·중도해지시 가입비 │ │ │ │ │ │ │ 환불기준 │ │ │ │ │ │ │ ②‘영화업’의 중요정│ │ │ │ │ │ │ 보 : 상영등급 │ │ │ │ │ │ │ - ‘유치원 및 보육시 │ │ │ │ │ │ │ 설운영업’은 교육기│ │ │ │ │ │ │ 관적 성격이 강화되 │ │ │ │ │ │ │ 고 있는 점을 고려, │ │ │ │ │ │ │ 적용대상 업종에서 │ │ │ │ │ │ │ 제외 │ │ │ │ │ │〈학원운영업 적 │o「학원의 설립·운영 │중요한 표시 │표시광│ │ │ │ 용 범위 조정〉│ 및 과외교습에 관한 │·광고사항 │고과 │ │ │ │o어학·번역·성│ 법률」에 규정된 학원│고시 │(504- │ │ │ │ 인고시학원만 │ 운영업 모두 고시적용│(2002.7.1) │9474) │ │ │ │ 적용 │ 대상에 포함. │ │ │ │ │ │〈기존 3개 업종 │o학습교재업: 교재 사 │ │ │ │ │ │ 에 대한 중요정│ 용연령(아동용 학습교│ │ │ │ │ │ 보 항목 추가〉│ 재에 한해 적용) │ │ │ │ │ │ │o체육시설운영업: 제공│ │ │ │ │ │ │ 되는 용역의 구체적 │ │ │ │ │ │ │ 내용과 요금체계 │ │ │ │ │ │ │o건강식품업: 부작용 │ │ │ │ │ │ │ 발생가능성 │ │ │ │ │ │o중요정보항목을│o표시와 광고의 매체특│ │ │ │ │ │ 표시와 광고구 │ 성을 고려, 중요정보 │ │ │ │ │ │ 분없이 동일하 │ 항목을 ‘표시행위시 │ │ │ │ │ │ 게 적용 │ 포함하여야 할 항목’│ │ │ │ │ │ │ 과 ‘광고행위시 포함│ │ │ │ │ │ │ 하여야 할 항목’으로│ │ │ │ │ │ │ 구분 │ │ │ │ │ │o라디오를 제외 │o2분 미만의 TV광고(지│ │ │ │ │ │ 한 모든 TV광고│ 상파, CATV, 위성방송│ │ │ │ │ │ 에 대해 적용 │ )는 고시적용대상에서│ │ │ │ │ │ │ 제외 │ │ │ │ │ │o모든 표시매체 │o포장·용기·라벨·태│ │ │ │ │ │ 에 대해 중요정│ 그 등 다수의 표시매 │ │ │ │ │ │ 보항목을 표시 │ 체 중 2개 이상에 중 │ │ │ │ │ │ │ 요정보항목을 포함하 │ │ │ │ │ │ │ 면 고시를 이행한 것 │ │ │ │ │ │ │ 으로 인정 │ │ │ └─┴────┴────────┴───────────┴──────┴───┘ ※ 중요정보고시제도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근거하여 사업자가 표시나 광고를 할 때 소비자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정보’를 당해 표시나 광고의 내용에 반드시 포함토록 의무화 하는 제도 〈주요이슈〉 □ 2002. 7. 1부터 전화권유판매, 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가 방문판매법 적용대상에 추가됩니다. o 전화권유판매는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적극적으로 접근·판매하는 점을 감안, 방문판매 규정을 준용합니다. o 학습지, 피부미용 등 일정기간 계속 공급하는 거래에 있어서 소비자의 계속거래계약 중도해지권이 인정되고 사업자의 위약금 청구범위가 제한됩니다. □ 방문·다단계판매의 무조건 청약철회기간이 14일로 통일됩니다. o 통신판매(전자상거래)의 무조건 청약철회(7일)가 인정됩니다. o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른 경우 소비자는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로서 그 사실을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o 다단계판매원에게는 3개월의 청약철회기간이 인정됩니다. □ 소비자의 피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다단계판매업자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등의 가입이 의무화 됩니다. o 사업자는 법 위반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의 보상에 적절한 수준의 보험계약 또는 금융기관과의 지급보증계약 등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2002. 11. 1부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됩니다. o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여 가맹사업을 하고자 하는 가맹본부는 가맹본부의 사업현황, 임원의 경력, 가맹점사업자의 부담내역 등에 관한 정보공개서를 사전에 가맹사업 희망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o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됩니다. o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여 가맹계약체결을 중대한 영향을 끼칠 때는 수령한 가맹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o 가맹본부는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품 및 용역가격의 구속, 거래상대방 및 거래지역 등의 구속, 가맹점에 대한 불이익제공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o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와의 가맹계약을 갱신 또는 연장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이 만료되는 날부터 90일 이전에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o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분쟁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관련 업계의 사업자단체에 분쟁조정협의회가 설치·운영됩니다. □ 2002. 7. 1부터 표시·광고시 반드시 중요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분야와 업종이 추가됩니다. o ‘소비자 안전’ 분야의 적용업종 및 중요정보 항목(2003. 1. 1부터 시행) - 담배 제조·판매업 : 니코틴 함량, 타아르 함량 o ‘유전자 변형물질’ 분야의 적용업종 및 중요정보 항목 - 식품 제조·판매업 및 농수산물 생산·판매업 : 유전자변형물질 포함 사실 o ‘상품권’ 분야의 적용업종 및 중요정보 항목 - 해당 모든 업종 : 상품권 권면금액 중 사용 후의 잔액에 대한 현금환급 기준, 상사채권 소멸시효(5년) 이내인 경우로서 유효기간이 경과된 상품권에 대한 보상기준 o ‘결혼정보업’의 중요정보 : 제공되는 용역의 구체적 내용과 기본요금·추가요금 등 요금체계, 중도해지시 가입비 환불기준 o ‘영화업’의 중요정보 : 상영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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