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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는 회계연도 결산서·업무운용보고서, 반기별 투자실적 현황 등을 한국CRC협회에 제출하게 된다. o 또한 구조조정전문회사가 투자할 수 있는 대상(구조조정대상기업이 발행하는 사채권 및 기업어음 등의 매입 및 인수한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대한 경영정상화 차원의 후속 투자 등)이 명확해 진다. o 산업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 등록 및 관리 규정」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6. 13일 발표하였다. □ 외환위기 이후 시장중심의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1999. 2월 도입된 CRC제도는 제도도입 3년만에 총 100개사(조합 68개)가 등록(2002. 6월 현재)하여 2001년말 기준으로 66개 전문회사와 44개 조합이 921건을 대상으로 총 2조7,412억원을 투자하는 등 양적으로 크게 성장하였다. □ 금번 등록 및 관리규정 제정은 급성장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효율적, 체계적 관리에 초점을 두고 있다. Ⅰ. 제정 배경 □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제도가 1999년 산업발전법에 도입된 후 3년 남짓한 기간 동안 전문회사(CRC) 및 조합의 등록 수가 크게 증가하였고 투자실적도 대폭 신장 * 등록현황 : 전문회사 100개, 조합 68개(2002. 6월 현재) * 투자현황 : 66개 전문회사와 44개 조합이 921건을 대상으로 총 2조7,412억원을 투자(2001. 12월말 기준) □ 이에 CRC 및 기업구조조정조합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등록 및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산업발전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Ⅱ. 추진 경과 □ 1999. 2월 : 산업발전법상 CRC 및 조합제도 도입 *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시장메커니즘을 활용한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제도 도입 □ 2000. 1월 : 1차 산업발전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 * 주요 개정내용 : 구조조정대상기업 확대, 전문회사의 조합출자지분 완화 등 구조조정전문회사 및 조합에 대한 지원 강화 □ 2002. 4월 : 2차 산업발전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 * 주요 개정내용 : 전문회사 및 조합 등록요건 강화, 전문회사 및 조합의 핵심업무 이행비율 상향 조정 등 전문회사 및 조합의 건전성 및 전문성 강화 □ 2002. 5월 : 등록 및 관리규정 제정 관련 업계 간담회 개최 (1차회의) Ⅲ. 주요 골자 (1) 「기업구조조정대상기업에 대한 투자」의 정의 o 산업발전법 제14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9호를 제외한 투자로서 구조조정대상기업이 발행하는 사채권 및 기업어음 등을 매입하는 행위를 투자의 유형으로 인정 (2)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정상화 및 매각」의 범위 규정 o 인수한 구조조정대상기업의 후속투자를 경영정상화 차원에서 인정하고, 매각시 매각대금으로 정상기업의 유가증권 취득범위를 일정비율 내에서 허용 (3) 「구조조정기업이 매각하는 자산」의 매입 및 운용 기준 규정 o 부동산 등 매입 자산의 개발 행위 및 방법 제한 (4) 부실채권매입 대상기관 규정 o CRC 및 조합이 타CRC, 유동화전문회사(SPC) 등으로부터 부실 채권을 매입할 수 있도록 매입대상기관을 규정 (5) 구조조정대상기업 인수·정상화 의무투자비율 산정방법 등 규정 o 등록 후 2년이 경과한 CRC 및 조합의 의무투자비율 산정시기 및 방법 규정 o 인수·정상화에 사용한 금액의 산정기준을 누적투자금액(flow)으로 규정 (6) 수탁기관에 대한 조합재산 보관 방법 및 기준 o 보관위탁자산의 범위, 자산보관기관의 업무 및 책임 범위 등 (7) 협회에 대한 업무위탁의 구체적 범위 및 근거 설정 o CRC 등록·관리 업무 위탁기관으로 한국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협회를 지정(법 제42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52조) o 결산서, 업무운용보고서 등 업무위탁의 구체적 내용 규정 Ⅳ. 향후 추진계획 □ 2002. 6월 : 등록 및 관리규정 초안 마련 □ 2002. 7월초 : 금감위, CRC 및 CRC협회 등과 간담회 개최 □ 2002. 7월말 : 장관결재, 규제심사 완료 □ 2002. 8월 : 등록 및 관리규정 고시 1.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 제도 개요 □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 기업구조조정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상법상의 주식회사(1998. 4. 14 제4차 경제대책조정회의시 도입 확정) ※ 주요업무 :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인수·정상화·매각, 채권매입, M&A 중개, 회사정리절차 대행 등 □ 기업구조조정조합 : 전문회사의 자금조달 원활화를 위해 조합형 펀드 결성 가능(전문회사는 5% 이상 출자 의무) □ 구조조정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회사채발행시 특례 인정 및 주식양도차익·배당소득 비과세 등 세제지원 실시 2. 등록현황 □ 전문회사 o 2002. 5월 현재 총 100개의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등록하여 영업 중 * 그 동안 15개사의 등록 취소(8개사는 등록증 자진 반납) 〈전문회사 등록현황(단위 : 개사)〉 ┌───────────┬────────────────────────┐ │ 연도별 │ 납입자본금별 │ ├──┬──┬──┬──┼─────┬─────┬──────┬─────┤ │1999│2000│2001│2002│31억/69억 │70억/99억 │100억/500억 │500억 이상│ ├──┼──┼──┼──┼─────┼─────┼──────┼─────┤ │ 15 │ 31 │ 44 │ 10 │ 76 │ 7 │ 14 │ 3 │ └──┴──┴──┴──┴─────┴─────┴──────┴─────┘ o 이 중 순수전문회사는 84개사, 겸업사인 창업투자회사, 신기술금융사업자는 각각 12개사, 4개사 □ 조합 o 현재 총 25개 CRC가 68개 구조조정조합을 결성하여 총 8,815억원의 출자금 조성 완료(2002. 5.) 3. 투자실적 o 2001년말 현재, 66개 전문회사와 44개 조합이 921건을 대상으로 총 2조7,412억원을 투자 o 투자유형별로는 경영권 인수 70건·3,966억원, 부실채권 매입 598건·1조5,890억원, 기타 투자 253건·7,556억원
〈투자유형별 현황(단위 : 억원, 2001말 기준 누계)〉 ┌───┬────────┬────────┬────────┬────┐ │ │ 경영권인수 │ 부실채권매입 │ 기타투자 │ 합 계 │ ├───┼────────┼────────┼────────┼────┤ │ CRC │ 2,045( 9.97%) │ 14,043(68.46%)│ 4,423(21.56%) │ 20,511 │ ├───┼────────┼────────┼────────┼────┤ │ 조합 │ 1,921(27.84%) │ 1,847(26.76%)│ 3,133(45.4%) │ 6,901 │ ├───┼────────┼────────┼────────┼────┤ │ 총계 │ 3,966(14.47%) │ 15,890(57.96%)│ 7,556(27.57%) │ 27,412 │ └───┴────────┴────────┴────────┴────┘ (단위 : 억원) ┌──────────┬──────┬──────┬──────┬──────┐ │ 구 분 │경영권 인수 │부실채권매입│ 기타투자 │ 총계 │ │ │·정상화 │ │ │ │ ├─┬─┬──────┼──────┼──────┼──────┼──────┤ │전│겸│KTB │ 540(8개사) │ 180(1개사) │ 55(3개사) │775(12개사) │ │문│업├──────┼──────┼──────┼──────┼──────┤ │회│ │KTIC │ 139(2개사) │ │337(21개사) │476(23개사) │ │사│ ├──────┼──────┼──────┼──────┼──────┤ │ │ │한국벤처 │ - │334(12개사) │ - │334(12개사) │ │ │ ├──────┼──────┼──────┼──────┼──────┤ │ │ │아이앤디 │ - │ - │ 320(2개사) │ 320(2개사) │ │ │ ├──────┼──────┼──────┼──────┼──────┤ │ │ │코미트 │ - │ 160(4개사) │ 15(1개사) │ 175(5개사) │ │ │ ├──────┼──────┼──────┼──────┼──────┤ │ │ │기타 3 │ 10(1개사) │ 9(1개사) │ 13(29개사) │ 32(3개사) │ │ ├─┼──────┼──────┼──────┼──────┼──────┤ │ │소│8개 전문회사│689(11개사) │683(18개사) │740(29개사) │ 2,112 │ │ │계│ │ │ │ │ (58개사) │ │ ├─┼──────┼──────┼──────┼──────┼──────┤ │ │순│캠코-LB │ - │ 9,712 │ - │ 9,712 │ │ │수│ │ │ (489개사) │ │ (489개사) │ │ │ ├──────┼──────┼──────┼──────┼──────┤ │ │ │윈앤윈21 │ 140(2개사) │ 1,768 │ - │ 1,908 │ │ │ │ │ │ (21개사) │ │ (23개사) │ │ │ ├──────┼──────┼──────┼──────┼──────┤ │ │ │잼코 │ 246(1개사) │ 500(1개사) │ 463(6개사) │1,209(8개사)│ │ │ ├──────┼──────┼──────┼──────┼──────┤ │ │ │밸류텍 │ - │ - │ 675(1개사) │ 675(9개사) │ │ │ ├──────┼──────┼──────┼──────┼──────┤ │ │ │글로벌앤 │ - │ 366(3개사) │ 49(2개사) │ 414(5개사) │ │ │ ├──────┼──────┼──────┼──────┼──────┤ │ │ │굿윌 │ - │ - │ 353(3개사) │ 353(3개사) │ │ │ ├──────┼──────┼──────┼──────┼──────┤ │ │ │캠코-SG │ 349(1개사) │ - │ - │ 349(1개사) │ │ │ ├──────┼──────┼──────┼──────┼──────┤ │ │ │코아 │ 12(2개사) │ 202(5개사) │ 8(1개사) │ 222(8개사) │ │ │ ├──────┼──────┼──────┼──────┼──────┤ │ │ │기타 48 │609(32개사) │812(39개사) │ 2,135 │ 1,751 │ │ │ │ │ │ │ (111개사) │ (82개사) │ │ ├─┼──────┼──────┼──────┼──────┼──────┤ │ │소│56개전문회사│ 1,356 │ 13,360 │ 3,683 │ 18,399 │ │ │계│ │ (38개사) │ (558개사) │ (124개사) │ (720개사) │ │ ├─┼──────┼──────┼──────┼──────┼──────┤ │ │합│64개전문회사│ 2,045 │ 14,043 │ 4,423 │ 20,511 │ │ │계│ │ (49개사) │ (576개사) │ (153개사) │ (778개사) │ ├─┼─┼──────┼──────┼──────┼──────┼──────┤ │조│ │KTIC펀드 │ 369(2개사) │ 977(3개사) │ 1,343 │ 2,689 │ │합│ │ │ │ │ (49개사) │ (54개사) │ │ │ ├──────┼──────┼──────┼──────┼──────┤ │ │ │KTB펀드 │ 842(8개사) │ 270(4개사) │ 46(4개사) │ 1,158 │ │ │ │ │ │ │ │ (16개사) │ │ │ ├──────┼──────┼──────┼──────┼──────┤ │ │ │골든브릿지 │ 372(2개사) │ - │ - │ 372(2개사) │ │ │ ├──────┼──────┼──────┼──────┼──────┤ │ │ │코미트펀드 │ - │ 57(1개사) │266(13개사) │323(14개사) │ │ │ ├──────┼──────┼──────┼──────┼──────┤ │ │ │기타(40개) │ 338(9개사) │543(14개사) │ 1,478 │ 1,879 │ │ │ │ │ │ │ (34개사) │ (47개사) │ │ ├─┼──────┼──────┼──────┼──────┼──────┤ │ │합│44개펀드 │ 1,921 │ 1,847 │ 3,133 │ 6,901 │ │ │계│ │ (21개사) │ (22개사) │ (100개사) │ (143개사) │ ├─┴─┼──────┼──────┼──────┼──────┼──────┤ │ 총계 │64개전문회사│ 3,966 │ 15,890 │ 7,556 │ 27,412 │ │ │·44 개 펀드│ (70개사) │ (598개사) │ (253개사) │ (921개사)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