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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폐타이어 쓰레기까지 수입하면서 관세 등 탈루
기관명 관세청 작성일자 2002 . 06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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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청은 산업폐기물인 폐타이어칩 및 철광슬래그 수입업체가 수입신고가격을 선박운
     임보다도 낮게 신고한 것에 착안하여 정보분석 및 기획심사를 실시한 결과, 관세 등을 
     탈루한 E사 등 3개 업체를 적발하고 탈루세액 1억3천만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 최근 서울세관이 적발한 폐타이어칩은 마모되어 사용할 수 없는 자동차타이어를 소각
     하기 위해 16-48등분한 물품으로서, 미국·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폐기·소각과정에서 
     아황산가스 발생 등 환경공해를 일으키기 때문에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면서까지 
     해외 수출을 장려하고 있는 산업폐기물이다.
     o 이들 업체는 환경공해를 일으키는 물품인 줄 알면서 톤당 5000-6000엔의 보조금을 
       각국 수출업자로 지급받기 때문에 조그만 이득을 위하여 산업쓰레기를 수입해 왔으
       며, 
       - 세관에 수입신고시에는 외국에서 계약하여 모른다고 하면서 선박운임도 안되는 금
         액으로 수입신고하여 관세를 탈루해 왔다.
     o 또한 일부업체는 폐타이어칩 뿐만 아니라 철광제련과정에서 발생한 철광슬래그도 수
       입하였고, 앞으로 환경공해를 일으켜 다른 나라에서 폐기를 주저하고 있는 폐비닐 
       등에 대한 수입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이와 관련 관세청에서는 앞으로도 환경공해를 일으키는 물질인 산업폐기물에 대한 정
     보분석 및 기획심사를 더욱더 강화할 방침이다.
     ※ 참고로 폐타이어칩 및 철광슬래그는 「바젤협약」상 비유해폐기물로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환경부소관)규정에 의거 수입에 제한이 없
        는 물품이며 수입하여 시멘트 연료(원료)로서 사용되고 있음.
     * 「바젤협약」: 
      o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에 대해서는 환경적
        으로 건전하고 안전하게 관리 및 처리토록 할 목적으로 유엔총회에서 협약안을 마
        련, 1989년 3월 22일에 스위스 바젤에서 채택하여 1992년 5월 5일부터 발효되었으
        며, 우리나라는 1994년 2월 28에 가입하였음.
     o 바젤협약에서는 폐기물을 「유해폐기물(목록A)」, 「비유해폐기물(목록B)」, 「불명
       확폐기물(목록C)」의 3가지로 분류하고 있고, 이번에 수입된 폐타이어는 비유해폐기
       물에 분류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