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개편에 중점둬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최근 기업이 겪고 있는 조세 관련 애로사항과
개선의견을 종합한 “2002년 세제개편 종합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전경련은 회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의견조사와 개별기업의 요청내용을
종합하여 건의서를 작성하였으며, 전문가 및 실무자의 검토와 상설기구인
조세위원회(위원장 : 박용오회장)의 심의과정을 거쳐 최종의견을 마련하였
다고 밝혔다. 동 건의서는 세제개편의 기본방향과 주요 세법별 개선의견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경련은 세제개편의 기본방향을 “①세제의 간소화 ②조세행정의 선진화
③조세제도의 국제경쟁력 제고”에 두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글로벌 경쟁시
대에 기업의 대외경쟁력을 높이고 우리나라가 동북아 경제교역의 중심지로
부상하기 위해서는 법인세율의 단계적 인하, 연결납세제도의 조기 도입,
이중과세의 완전해소 등 세제측면에서 적극적인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주장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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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제개편 방향 │ 주 요 과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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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의 간소화 │·30여 개에 달하는 세목 통합 및 축소 │
│ │·목적세 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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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행정의 선진화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객관화 │
│ │·납세자 보호관제도 법제화 및 독립성 │
│ │ 보장 │
│ │·조세법령 개정시 국민참여 기회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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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제도의 국제경쟁력 제고│·연결납세제도 조속 도입 │
│ │·법인세율의 단계적 인하 및 이중과세 │
│ │ 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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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건의서에서 전경련은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지방세법 등 기업관련
조세제도를 중심으로 총 69건의 개선의견을 제시하였으며, 특히 다음 사항
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첫째, 연결납세제도를 조속히 도입, 기업이 경제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지주
회사 설립, 기업분할 등 다양한 형태로 사업을 개편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야 한다고 촉구했다.
둘째, 법인이 해외 자회사 또는 내국법인으로부터 수입배당금을 받을 때
발생하는 이중과세 문제를 세액공제 등을 통해 완전 해소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셋째, 조세제도의 국제적 조화와 법인간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결손
금의 이월공제기간을 연장(5년→10년)하고, 현재 중소기업에만 허용하고
있는 결손금의 소급공제(1년)를 대기업에 대해서도 적용해 줄 것을 요구하
였다.
넷째,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세액공제기한 연장(2002년말→2005년말),
중소기업 자금난 완화를 위한 기업어음제도 개선관련 세액공제기한 연장
(2002년말→2005년말) 등 일몰 도래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다섯째, 전사적자원관리(ERP)시스템 도입 등 기업경영 환경변화를 고려하
여 본점에서 부가가치세를 총괄 신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 각 사업장별로 부가세 신고)
여섯째, 시장금리 수준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법인세 납부불성실 가산세율
(현행 연18.25%)과 미사용 준비금에 대해 적용하는 이자율(현행 연14.6%)
을 시장금리에 연동하여 하향 조정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일곱째, 납세자의 권익을 높이기 위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5년)와 동일
하게 납세자의 경정청구기한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 줄 것을 제기
하였다.
세법별 주요 건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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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 의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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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수입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 해소 │
│ │·법인세 납부불성실 가산세율 인하(현행 연 18.25%)│
│ │·결손금 소급공제기간 연장(5년→10년) 및 소급공제 │
│ │ 대상 확대 │
│ │·수출증대를 위한 해외접대비 손금산입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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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신용카드사용 매입세액공제 절차 간소화 │
│ │·본점(주사업장) 중심으로 부가세 관리체제 전환 │
│ │·소액의 대손세액 공제절차 간소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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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
│ │·에너지절약 시설에 대한 세액공제기한 연장 │
│ │ (2002년말→2005년말) │
│ │·기업어음제도개선 관련 세액공제기한 연장 │
│ │ (2002년말→2005년말) │
│ │·신용카드 소득공제기한 연장 (2002년말→2005년말) │
│ │·미사용준비금에 대한 적용이자율 인하 │
│ │ (현행 연 1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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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법인세할 주민세 납부방법 개선(본점 소재지로 │
│ │ 일원화) │
│ │·미납부가산세 적용방법 개선(경과일수에 따라 차등 │
│ │ 적용) │
│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부과제도 폐지 │
│ │·골프장에 대한 중과세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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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경정청구기간 연장(2년→5년) │
│ │·최대주주 등의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평가제도 폐지 │
│ │·승용차의 특소세탄력세율적용기한 연장(12월말까지)│
│ │·청주·약주의 알콜도수 제한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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