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기부, 재경부에 기업의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한 조세감면 확대 요청-
o 과학기술부(장관 채영복)는 미래 지식기반사회에서 기업의 기술혁신을 위하여는 우수
한 연구원의 확보와 기업의 연구개발투자 확대가 중요한 관건으로 판단하고 이를 위하
여 산업체 연구인력에 대한 세제상의 지원과 민간기업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조세지원
확대에 대하여 재정경제부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요청하였다.
o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조세개정 요청 주요내용
-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박사급 연구원에 대해서는 년 20%의 소득공제와 함께 3년 이
상 근무한 기업연구소 연구원에 대해서 년 10%의 소득공제제도를 신설하고
- 기술혁신 cluster형 영리연구법인에 대하여는 설립후 5년간 법인세 감면 등 특별세액
공제 및 현행 기업부설연구소에 준하는 조세지원 혜택을 부여하며
- 현재 중소기업만이 받고 있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15%)를 대기업까지 확대(5
%) 및 전년도 4개년 평균치초과분에 대한 세액공제 범위를 50%에서 60%로 확대
하고
- 연구 및 인력개발 준비금의 사용의무기간 및 익금환입 기간을 현재 3년에서 4년으로
각각 1연씩 연장하고 부품·소재산업, 자본재산업 및 기술집약적 산업에 대한 적립금
한도를 5%에서 8%로 확대하며
- 또한 현재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50%의 소득세 감면을 기술수출 촉진을 위하여 기술
수출시에는 소득세 전액을 감면토록 하고
- 그밖에 중소기업에 대한 최저한세 인하(12%→10%) 및 연구전용 건축물의 설비투자
도 세액공제대상으로 인정하여 3%의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토록 요청하였다.
o 아울러 과학기술부는 NT, BT 분야 등 신기술분야의 기술개발 촉진을 위하여 새로운 조
세지원제도 강구를 요청하였으며
- 금번 재정경제부에 요청한 사항들이 제도화되면 민간기업의 기술개발투자 확대 및 우
수연구인력의 확보 등을 통하여 민간기업의 기술력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
대된다.
붙임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건의 주요내용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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