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는 분양 아파트 중도금 연체에 따른 연체이자율이 저금리 기조의 금융
환경에 비추어 너무 높다는 점을 감안, 아파트표준공급계약서상 연체이자율 산정기준
조항을 개정·승인함(2002. 5. 30)
ㅇ 1995. 12. 5 보급된 아파트 분양 관련 표준약관인 “아파트표준공급계약서”(제5조)
를 한국주택협회 및 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 등과 협의를 거쳐 개정하게 된 것임
▣ 아파트표준공급계약서의 주요 개정 내용(상세 내용은 별첨자료 참고)
ㅇ 연체이자율
- 현행 : 한국주택은행 일반자금대출의 연체료율(연19%)
⇒ 저금리 기조의 금융환경을 반영하지 않고 특정 시중 은행의 이율체계에 종속되
는 문제점
- 개정
: 계약시 한은 발표 예금은행가중평균여신금리*1 + 가계 대출 최상위 은행의 연체
기간별 가산금리(다만, 1개월 미만 연체 시는 민법이 정하는 연 5% 이하 금리)
*1 : 가계대출, 신규취급액 기준
ㅇ 금융환경의 변경 시
- 합산한 연체이자율이 계약 시점에 비추어 연 2%P 이상 증감한 때에는 그 증감된
연체이자율을 적용하되 사업자가 연체이자율의 증가를 이유로 새로이 증가된 연체
료 산정시에는 소비자에게 미리 그 사실을 통지한 이후부터 적용
ㅇ 시행일 및 기존계약에의 적용
- 2002. 7. 1부터 시행하되 시행일 이전에 체결한 아파트 공급계약의 시행일 이후의
연체료 산정 및 증감은 개정된 조항을 적용.
▣ 기대효과
ㅇ 현행 기준에 비해 전반적으로 아파트 구입자의 중도금 연체료 부담이 크게 경감
- 연체이자율 : 약 연 7∼2% P 인하(연19% ⇒ 연12%∼17%대)
- 연 체 료 : 약 36∼9% 인하 효과
ㅇ 일률적이고 고율의 연체이자율(연 19%)을 연체기간별로 차등화하여 연체기간이 짧
은 경우 상대적으로 부담이 경감
ㅇ 시중금리의 변동(연2%P이상)시 연체금리를 가변적용 하도록 하여 금융환경의 변동
을 적절히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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