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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중 개정
기관명 산자부 작성일자 2002 . 06 .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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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국가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4.산업단지별 관리대상면적 및 용도별구역면적”중 “5.
     아산”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단위 : 천㎡)
   ┌──┬─────┬─────────────────────────────┐
   │    │          │               관리대상 및 용도별구역 면적                │
   │번호│산업단지명├───┬──────┬──────┬──────┬────┤
   │    │          │  계  │산업시설구역│지원시설구역│공공시설구역│녹지구역│
   ├──┼─────┼───┼──────┼──────┼──────┼────┤
   │  5 │   아산   │12,422│    9,491   │     168    │    1,641   │  1,122 │
   └──┴─────┴───┴──────┴──────┴──────┴────┘
  2. “ⅩⅥ. 아산”을 붙임과 같이 한다.
    ※ 아산 국가산업단지 용도별구획평면도와 업종별배치계획도는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열람 가능함.
  붙임  ⅩⅥ. 아산국가산업단지
  부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