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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국가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4.산업단지별 관리대상면적 및 용도별구역면적”중 “5. 아산”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단위 : 천㎡) ┌──┬─────┬─────────────────────────────┐ │ │ │ 관리대상 및 용도별구역 면적 │ │번호│산업단지명├───┬──────┬──────┬──────┬────┤ │ │ │ 계 │산업시설구역│지원시설구역│공공시설구역│녹지구역│ ├──┼─────┼───┼──────┼──────┼──────┼────┤ │ 5 │ 아산 │12,422│ 9,491 │ 168 │ 1,641 │ 1,122 │ └──┴─────┴───┴──────┴──────┴──────┴────┘ 2. “ⅩⅥ. 아산”을 붙임과 같이 한다. ※ 아산 국가산업단지 용도별구획평면도와 업종별배치계획도는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열람 가능함. 붙임 ⅩⅥ. 아산국가산업단지 부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