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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관명 재경부 작성일자 2002 . 05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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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금융지주회사법 개정(2002. 4. 27 공포)에 따른 위임사항을 정하고 제도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한 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을 마련하여 이를 입법예고(6. 1∼6. 21)하고자 함.

◇ 주요내용
o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10%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는 자의 요건을 규정하는 등 소유한도 확대 및 대주주 감독강화 관련사항을 정함(은행법시행령과 동일).
o 법 개정으로 금융지주회사내에서 개인신용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됨에 따라 금융지주회사가 준수해야 할 정보취급기준을 정함.
o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경영관리업무(자회사에 대한 사업목표 부여 및 사업계획 승인 등)를 명문화
o 금융지주회사 설립인가시 4% 미만 주주는 주요출자자 심사를 면제하는 등 금융지주회사 설립시 규제를 완화

◇ 시행령은 법제처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개정법률의 시행일(2002. 7. 28)에 맞추어 시행될 예정임.

《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 개정요강》

Ⅰ. 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1. 은행지주회사 소유한도 확대 및 대주주 감독강화 관련

  ┌─────────────────────────────────────┐
  │◇ 은행법 개정으로 은행의 소유한도가 4%에서 10%로 확대되고 대주주에 대한│
  │   감독이 강화됨에 따라                                                   │
  │ o 은행지주회사를 소유하는 것은 은행을 간접적으로 소유하는 것임을 고려하 │
  │    여 금융지주회사법상 은행지주회사 소유한도 및 대주주 감독관련 규정도   │
  │    은행법과 동일한 방향으로 개정되었음(2002. 4. 27).                     │
  └─────────────────────────────────────┘
① 은행지주회사 주식보유한도 관련
〈개정된 법률내용〉
□ 은행지주회사의 주식보유한도 : 4%→10%
o 10%·25%·33% 초과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추어 금감위 승인이 필요
o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의 한도는 여전히 4%이나, 4% 초과분 의결권 포기조건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금감위 승인을 받으면 10%까지 가능
〈이번에 개정할 시행령 내용〉
□ 동일인의 10% 초과보유 및 비금융주력자의 4∼10% 보유요건
o 부채비율이 200% 이하(기업집단인 경우 비금융부문의 부채비율이 200% 이하)이고, 출자자금을 자기자금으로 조달할 것 등
② 은행지주회사의 대주주 범위
〈개정된 법률내용〉
□ 은행지주회사의 대주주를 ①10% 이상 보유하거나 ②4% 이상 보유하면서 최대주주이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로 정의
※ 대주주에 대해서는 은행지주회사 소속 금융기관이 할 수 있는 신용공여가 제한됨{은행지주회사그룹 자기자본 순합계액×(25%와 지분율 중 작은 비율)}
〈이번에 개정할 시행령 내용〉
□ 대주주 정의에서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의 기준
① 단독 또는 다른주주와의 계약·합의에 의하여 은행지주회사의 대표자 또는 이사의 과반수 이상을 선임한 주주
② 경영전략, 조직변경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금감위가 지정한 자

2. ‘개인신용정보 취급방침’의 내용과 고객보호절차
〈개정된 법률내용〉
□ 금융지주회사내에서 개인신용정보를 공유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취급방침’을 정하여 고객에게 통지·공고
〈이번에 개정할 시행령 내용〉
□ 정보취급방침에는 ①제공되는 정보의 종류 ②정보의 제공처 ③정보보호에 관한 내부방침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o 동방침 제개정시 고객에게 통지·공고하고 영업점·컴퓨터통신에 게시하며, 거래를 개시한 경우도 교부하거나 통지

Ⅱ. 현행제도 보완사항

1.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경영관리업무 구체화
□ 개정내용(안 제11조)

  ┌──────────────────┬──────────────────┐
  │          현  시  행  령            │            개     정     안        │
  ├──────────────────┼──────────────────┤
  │◇ 금융지주회사의 업무              │◇ 금융지주회사의 업무              │
  │ ① 자회사에 대한 경영관리업무      │ ① 경영관리업무를 세분하여 구체화  │
  │ ② 부수업무                        │   - 자회사에 대한 사업목표 부여 및 │
  │   - 자회사에 대한 자금지원         │     사업계획 승인                  │
  │   - 자회사에 대한 출자·자금지원을 │   - 자회사의 경영성과 평가·보상,  │
  │     위한 자금조달                  │     경영지배구조 결정              │
  │   - 자회사 등과의 공동상품의 개발·│   - 자회사의 업무·재산상태 검사   │
  │     판매 및 설비·전산시스템의 공동│ ② 부수업무는 현행과 동일          │
  │     활용 등을 위한 사무지원        │                                    │
  └──────────────────┴──────────────────┘
□ 개정이유
o 금융지주회사는 금융기관의 주식소유를 통하여 금융기관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 금융업무는 자회사가 하되, 금융지주회사는 직접 금융업을 영위하지 않으면서 자회사에 대한 출자·자금지원 및 경영관리업무 등을 수행함.
o 금융지주회사의 경영관리업무가 무엇인지에 대해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간 업무상 혼선을 초래
- 경영관리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금융지주회사가 소속회사에 대한 관리기능을 충실히 해 나가도록 함.

2. 금융지주회사 설립 및 자회사 편입시 규제 완화
① 주식교환비율 산정의 탄력성 부여 (설립인가 및 자회사편입 승인시)
□ 개정내용(안 제5조 제5항)

  ┌──────────────────┬──────────────────┐
  │          현  시  행  령            │            개     정     안        │
  ├──────────────────┼──────────────────┤
  │주식교환비율 결정시 증권거래법시행령│현행과 같이 증권거래법시행령에 따라 │
  │제84조의 7에 따르도록 함.           │주식교환비율을 정하되, 증권거래법시 │
  │ - 주권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은 시가│행령상 기준비율의 30% 범위내에서   │
  │   평균, 기타는 자산가치 등을 기준  │조정할 수 있도록 함.                │
  └──────────────────┴──────────────────┘
□ 개정이유
o 금융지주회사가 주식교환방법으로 자회사를 편입하는 경우 지주회사는 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식을 받고, 대신 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지주회사의 주식을 주게 됨.
- 이 과정에서 주식교환비율이 결정되어야 하는 바, 통상 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들이 경영권 포기의 대가로 경영프리미엄을 요구
- 증권거래법상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 교환비율에 프리미엄을 반영할 방법이 없어 주식교환을 통한 자회사 편입에 어려움이 있음.
⇒ 주식교환 당사자가 교환비율을 기준비율의 30% 범위내에서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탄력성을 부여하더라도 주식교환비율은 주주총회 특별결의사항이고, 자회사 편입시 금감위가 주식교환비율이 적정한지 여부를 심사하므로 비율의 공정성을 여전히 담보할 수 있음.
② 설립인가시 4% 미만 보유주주 주요출자자 요건 배제 (2001. 9월에 발표한 제2단계 금융규제정비방안의 후속조치)
□ 개정내용(안 제5조 제3항)

  ┌──────────────────┬──────────────────┐
  │          현  시  행  령            │            개     정     안        │
  ├──────────────────┼──────────────────┤
  │금융지주회사 인가시 최대주주가 되는 │최대주주이더라도 4% 미만을 보유하게│
  │자는 주요출자자 요건(부채비율 등)을 │되는 자는 주요출자자 요건심사를 면제│
  │심사                                │                                    │
  └──────────────────┴──────────────────┘
□ 개정이유
o 4% 미만 보유주주는 대주주에도 해당되지 않아 사실상 금융지주회사에 영향력을 미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심사대상에서 제외
③ 자회사·손자회사 편입시 승인을 신고로 갈음하는 범위 확대
□ 개정내용(안 제14조 제1항)

  ┌──────────────────┬──────────────────┐
  │          현  시  행  령            │            개     정     안        │
  ├──────────────────┼──────────────────┤
  │자회사·손자회사 편입시 원칙적으로  │사후신고로 갈음할 수 있는 범위를    │
  │금감위의 사전승인을 요하나, 자산총액│자산총액 2천억원 미만인 회사로 확대 │
  │1천억원 미만인 금융기관을 편입하는  │                                    │
  │경우는 사후신고로 갈음.             │                                    │
  └──────────────────┴──────────────────┘
□ 개정이유
o 사후신고대상을 확대하여 금융지주회사 운영의 자율성을 강화 (사후적으로 신고하더라도 금감위의 주식처분명령권으로 감독 가능)
* 2001. 12월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 중 자산총액이 2천억원 미만인 회사는 24개사 중 11개사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