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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금년 6월말 종료하도록 되어있는 특소세 탄력세율 적용기한을 2개월 연장하여 금년 8월말까지 적용할 계획임. □ 이번에 승용자동차 특소세 탄력세율 적용기한을 2개월 연장하게 된 주요배경은 o 금년 하반기중 우리경제는 대체로 상반기의 경기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 미경기회복 둔화 가능성, 원화환율의 가파른 절상, 국제유가 불안 등의 불확실성 요인이 상존하고 있음. - 이러한 국내·외적인 불확실성 요인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정책수단을 활용함으로써 거시경제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것임. o 또한, 최근 미국·EU 등 선진국들의 자동차수요 부진으로 수출여건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과 우리 자동차의 주요 수출국인 미국·EU측의 탄력세율 적용 연장요청을 감안하였음. * 금년 1/4분기 세계자동차시장 판매량은 미국 △4.5%, EU는 △4.0% 감소 o 그리고 현재 약 18만명에 달하는 승용차 구매예약분을 충족시키기 위해 수출물량을 내수로 전환할 경우 수출에 지장을 가져오는 점도 고려하였음. □ 정부는 특소세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6월중 관계부처협의, 국무회의를 거쳐 7. 1부터 시행할 계획임. 〈참 고〉 1) 승용자동차 특별소비세 탄력세율 개정내용 ┌───────┬───────────────┬────────────┐ │ │ 현 행 │ │ │ 배 기 량 ├────┬──────────┤ 개 정 │ │ │기본세율│ 탄력세율(적용기한) │ │ ├───────┼────┼────┬─────┼────────────┤ │·2000cc 초과 │ 14% │ 10% │2002. 6. │탄력세율 적용기한 2개월 │ ├───────┼────┼────┤30까지 │(2002. 8. 31까지) 연장 │ │·1500∼2000cc│ 10% │ 7.5% │ │ │ ├───────┼────┼────┤ │ │ │·1500cc 이하 │ 7% │ 5% │ │ │ └───────┴────┴────┴─────┴────────────┘ 2) 자동차 탄력세율 연장으로 인한 가격효과
(단위 : 천원) ┌───────┬─────┬──────┬──────┬────┬─────┐ │ │아반떼 1.5│EF쏘나타 2.0│그랜저XG 2.5│포드 3.0│ 벤츠 5.0 │ ├───────┼─────┼──────┼──────┼────┼─────┤ │소비자가격 │ 10,120→ │ 16,554→ │ 27,787→ │42,094→│183,570→ │ │ │ 9,878 │ 15,982 │ 26,564 │ 39,900│ 174,000 │ ├───────┼─────┼──────┼──────┼────┼─────┤ │특소세등 국세 │ △222 │ △522 │ △1,094 │ △1,962│ △8,557 │ ├───────┼─────┼──────┼──────┼────┼─────┤ │취득세·등록세│ △15 │ △33 │ △70 │ △125 │ △545 │ ├───────┼─────┼──────┼──────┼────┼─────┤ │채 권 │ △5 │ △17 │ △60 │ △107 │ △468 │ ├───────┼─────┼──────┼──────┼────┼─────┤ │합 계 │ △242 │ △572 │ △1,223 │ △2,194│ △9,570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