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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승용자동차 특소세 탄력세율 적용기한 2개월 연장
기관명 재경부 작성일자 2002 . 05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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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금년 6월말 종료하도록 되어있는 특소세 탄력세율 적용기한을 2개월 연장하여 금년 8월말까지 적용할 계획임.

□ 이번에 승용자동차 특소세 탄력세율 적용기한을 2개월 연장하게 된 주요배경은
o 금년 하반기중 우리경제는 대체로 상반기의 경기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 미경기회복 둔화 가능성, 원화환율의 가파른 절상, 국제유가 불안 등의 불확실성 요인이 상존하고 있음.
- 이러한 국내·외적인 불확실성 요인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정책수단을 활용함으로써 거시경제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것임.
o 또한, 최근 미국·EU 등 선진국들의 자동차수요 부진으로 수출여건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과 우리 자동차의 주요 수출국인 미국·EU측의 탄력세율 적용 연장요청을 감안하였음.
* 금년 1/4분기 세계자동차시장 판매량은 미국 △4.5%, EU는 △4.0% 감소
o 그리고 현재 약 18만명에 달하는 승용차 구매예약분을 충족시키기 위해 수출물량을 내수로 전환할 경우 수출에 지장을 가져오는 점도 고려하였음.

□ 정부는 특소세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6월중 관계부처협의, 국무회의를 거쳐 7. 1부터 시행할 계획임.

〈참 고〉
1) 승용자동차 특별소비세 탄력세율 개정내용

    ┌───────┬───────────────┬────────────┐
    │              │          현        행        │                        │
    │  배  기  량  ├────┬──────────┤        개      정      │
    │              │기본세율│ 탄력세율(적용기한) │                        │
    ├───────┼────┼────┬─────┼────────────┤
    │·2000cc 초과 │  14%  │  10%  │2002. 6.  │탄력세율 적용기한 2개월 │
    ├───────┼────┼────┤30까지    │(2002. 8. 31까지) 연장  │
    │·1500∼2000cc│  10%  │  7.5% │          │                        │
    ├───────┼────┼────┤          │                        │
    │·1500cc 이하 │   7%  │   5%  │          │                        │
    └───────┴────┴────┴─────┴────────────┘
2) 자동차 탄력세율 연장으로 인한 가격효과

                                                                 (단위 : 천원)
┌───────┬─────┬──────┬──────┬────┬─────┐
│              │아반떼 1.5│EF쏘나타 2.0│그랜저XG 2.5│포드 3.0│ 벤츠 5.0 │
├───────┼─────┼──────┼──────┼────┼─────┤
│소비자가격    │ 10,120→ │  16,554→  │  27,787→  │42,094→│183,570→ │
│              │    9,878 │    15,982  │    26,564  │  39,900│  174,000 │
├───────┼─────┼──────┼──────┼────┼─────┤
│특소세등 국세 │   △222  │    △522   │   △1,094  │ △1,962│  △8,557 │
├───────┼─────┼──────┼──────┼────┼─────┤
│취득세·등록세│    △15  │     △33   │     △70   │  △125 │   △545  │
├───────┼─────┼──────┼──────┼────┼─────┤
│채   권       │    △5   │     △17   │     △60   │  △107 │   △468  │
├───────┼─────┼──────┼──────┼────┼─────┤
│합   계       │   △242  │    △572   │   △1,223  │ △2,194│  △9,570 │
└───────┴─────┴──────┴──────┴────┴─────┘